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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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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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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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545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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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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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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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