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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서비스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21두54576
판결 요약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다면, 비록 행위가 사행성을 띄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스포츠도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행성 #온라인도박
질의 응답
1. 온라인 스포츠 도박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스포츠 도박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 사행성 조장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4576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도박 참여 기회 제공 및 금전 수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가 사행성 행위라도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행성 조장 여부와 무관하게, 금전을 받고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4576 판결은 ‘사행성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온라인 도박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온라인 도박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하므로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4576 판결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요청을 기각하며 서비스가 과세대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45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ccc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27.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대법원 2021두54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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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서비스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21두54576
판결 요약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다면, 비록 행위가 사행성을 띄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용역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스포츠도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행성 #온라인도박
질의 응답
1. 온라인 스포츠 도박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스포츠 도박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 사행성 조장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4576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도박 참여 기회 제공 및 금전 수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가 사행성 행위라도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행성 조장 여부와 무관하게, 금전을 받고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4576 판결은 ‘사행성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온라인 도박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온라인 도박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하므로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4576 판결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요청을 기각하며 서비스가 과세대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45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ccc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27.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대법원 2021두54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