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동산 교환계약서 작성 시 시가감정 의무 및 매매가액 불분명 판단

대법원 2016두55889
판결 요약
이 판례는 부동산 교환계약서 작성과 소유권 이전 상황에서 교환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부동산 매매 등 거래 시 교환 가치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시가감정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시가감정 #매매가액 불명확 #부동산 소유권이전 #부동산 세금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서만 있고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매매가액이 불명확하다고 보나요?
답변
시가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매매가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889 판결은 부동산 교환에 있어 시가감정이 없었다면 매매가액이 불명확한 경우로 본다고 요지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부동산을 교환계약으로 이전할 때 시가감정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교환계약 시 시가감정을 하지 않으면 거래의 객관적 가액 산정이 곤란해 불이익(예: 과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889 판결은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감정 없이 교환만 이뤄진 경우 매매가액이 불명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3. 교환계약으로 소유권이전 했을 때 시가감정 없이 진행하면 세금 산정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시가감정 없는 교환은 세무상 매매가액 불명확으로 간주되어, 과세 실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889 판결의 요지는 시가감정 없는 부동산 교환의 경우 실제 매매가액이 불명확함을 판시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교환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전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교환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시가감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5889(2017.01.25)

원고, 상고인

박*동 외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9.21.선고 2016누34778 판결

판 결 선 고

2017.01.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6두55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동산 교환계약서 작성 시 시가감정 의무 및 매매가액 불분명 판단

대법원 2016두55889
판결 요약
이 판례는 부동산 교환계약서 작성과 소유권 이전 상황에서 교환된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부동산 매매 등 거래 시 교환 가치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시가감정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교환계약 #시가감정 #매매가액 불명확 #부동산 소유권이전 #부동산 세금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서만 있고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매매가액이 불명확하다고 보나요?
답변
시가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매매가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889 판결은 부동산 교환에 있어 시가감정이 없었다면 매매가액이 불명확한 경우로 본다고 요지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부동산을 교환계약으로 이전할 때 시가감정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교환계약 시 시가감정을 하지 않으면 거래의 객관적 가액 산정이 곤란해 불이익(예: 과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889 판결은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감정 없이 교환만 이뤄진 경우 매매가액이 불명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3. 교환계약으로 소유권이전 했을 때 시가감정 없이 진행하면 세금 산정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시가감정 없는 교환은 세무상 매매가액 불명확으로 간주되어, 과세 실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889 판결의 요지는 시가감정 없는 부동산 교환의 경우 실제 매매가액이 불명확함을 판시한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교환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전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교환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시가감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5889(2017.01.25)

원고, 상고인

박*동 외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9.21.선고 2016누34778 판결

판 결 선 고

2017.01.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6두55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