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교환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전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교환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시가감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55889(2017.01.25) |
|
원고, 상고인 |
박*동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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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9.21.선고 2016누3477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01.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교환계약서 작성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전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교환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시가감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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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55889(2017.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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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박*동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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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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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9.21.선고 2016누347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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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1.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