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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세대 범위 결정 시 적용 법령 기준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218
판결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판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정한 ‘1세대’ 기준만 따라야 하며, 소득세법·지방세법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직계비속은 생계 공유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에 포함되며,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및 생활공간 분리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1세대 #조세특례제한법 #세대분리 #가구원
질의 응답
1. 근로장려금 신청 시 1세대 판단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1세대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령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218 판결은 소득세법·지방세법 등 타 법령의 1세대 규정이 다르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령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같은 주소에 거주해도 생계를 따로 하면 다른 세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장려금에서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이면 생계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218 판결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생계 공유 요건 없이 동일 주소 직계비속을 1세대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 세대분리, 생활공간 분리를 해도 근로장려금 산정에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와 생활공간 분리가 모두 성립되어야만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으며, 한 가지만 충족해도 원칙적으로 1세대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218 판결은 국세청 지침을 근거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있어야 별도 세대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에서 세대 분리 인정받아도 근로장려금 기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사회보장급여(기초주거급여 등) 세대 분리 인정은 근로장려금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218 판결은 사회보장급여가 별도 요건이므로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령만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이면 1세대 판단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1세대 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218 판결은 원고, 배우자, 딸 재산합이 2억원 이상이라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이 적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
고 있다고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2구합218 ⁠(2022.09.0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07.

판 결 선 고

2022. 09.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장려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5. 4. 피고에게 홑벌이 가구에 대한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2,600,000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18. 원고에게 ⁠‘가구원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

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2022. 1. 24.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딸 AAA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므로 1세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AAA가 원고와 1세대를 이루는 가구원임을 전제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1세대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국세청에서 배포한 근로장려금 심사 주요 유의사항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라도 생활공간의 분리 여부에 따라 별도 세대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 원고는 사회보장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AAA와 별도의 세대임을 인정받아 2021. 8.경 사회보장급여 결정을 받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의3 제1항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가구원)의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의 합계액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위 ⁠‘1세대’의 범

위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4 제1항 제2호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이하 ⁠‘종전 조항’이라 한다),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 개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개정조항’이라 한다), 그 부칙에서 이 사건 개정조항의 적용시기를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1) 원고는 2016. 9. 29. 배우자 BBB과 함께 2012. 12. 28.부터 원고의 딸인 AAA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시 △△구 ▢▢로◌◌번길 ◌,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공급면적이 172㎡ 상당으로, 침실 4개, 화장실 2개, 주방, 식당, 거실 등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2) 원고는 가구원 재산총액이 2018년 기준 159,502,843원, 2019년 기준

192,944,193원으로 파악되어 2018년 귀속분 1,207,500원, 2019년 귀속분 1,300,000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

3) 2020년 기준 원고, BBB, AAA의 재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4) 국세청에서 배포한 2020. 8. 3. 자 장려금 심사 주요 유의사항에는「사실상 별도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사례로 ① 동일주소 거주로서, 주민등록 세대 분리 가 되어 있고 동시에 생활공간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별도 세대로 판단하고, ②

타 지역 등 거주로서, 주민등록표상에는 동일세대이나 별도 거주사실을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개정조항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1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의 개념을 규정한 것인데, 종전 조항에 있던 ⁠‘생계 요건’을 삭제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을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의 딸인 AAA가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개정조항에 의할 때 AAA는 원고와 1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원고가 사회보장급여(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결정에서 AAA와 다른 세대로 인정받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 배포 지침은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생활공간도 분리된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는 내용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

처럼 원고와 AAA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공간을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원고는 세대주인 AAA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AAA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없다.

원고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AAA는 원고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이므로 원고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이고, 원고, BBB, AAA의 재산 합계액은 2억 원 이상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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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세대 범위 결정 시 적용 법령 기준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218
판결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판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정한 ‘1세대’ 기준만 따라야 하며, 소득세법·지방세법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직계비속은 생계 공유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에 포함되며,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및 생활공간 분리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1세대 #조세특례제한법 #세대분리 #가구원
질의 응답
1. 근로장려금 신청 시 1세대 판단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1세대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령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218 판결은 소득세법·지방세법 등 타 법령의 1세대 규정이 다르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령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같은 주소에 거주해도 생계를 따로 하면 다른 세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장려금에서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이면 생계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218 판결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생계 공유 요건 없이 동일 주소 직계비속을 1세대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 세대분리, 생활공간 분리를 해도 근로장려금 산정에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와 생활공간 분리가 모두 성립되어야만 별도 세대로 볼 수 있으며, 한 가지만 충족해도 원칙적으로 1세대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218 판결은 국세청 지침을 근거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있어야 별도 세대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에서 세대 분리 인정받아도 근로장려금 기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사회보장급여(기초주거급여 등) 세대 분리 인정은 근로장려금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218 판결은 사회보장급여가 별도 요건이므로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령만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이면 1세대 판단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1세대 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218 판결은 원고, 배우자, 딸 재산합이 2억원 이상이라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이 적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
고 있다고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2구합218 ⁠(2022.09.0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07.

판 결 선 고

2022. 09.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장려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5. 4. 피고에게 홑벌이 가구에 대한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2,600,000원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18. 원고에게 ⁠‘가구원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

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2022. 1. 24.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딸 AAA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으므로 1세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AAA가 원고와 1세대를 이루는 가구원임을 전제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1세대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국세청에서 배포한 근로장려금 심사 주요 유의사항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라도 생활공간의 분리 여부에 따라 별도 세대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 원고는 사회보장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AAA와 별도의 세대임을 인정받아 2021. 8.경 사회보장급여 결정을 받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의3 제1항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가구원)의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의 합계액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위 ⁠‘1세대’의 범

위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4 제1항 제2호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이하 ⁠‘종전 조항’이라 한다),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 개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개정조항’이라 한다), 그 부칙에서 이 사건 개정조항의 적용시기를 2020년 5월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1) 원고는 2016. 9. 29. 배우자 BBB과 함께 2012. 12. 28.부터 원고의 딸인 AAA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시 △△구 ▢▢로◌◌번길 ◌,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공급면적이 172㎡ 상당으로, 침실 4개, 화장실 2개, 주방, 식당, 거실 등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2) 원고는 가구원 재산총액이 2018년 기준 159,502,843원, 2019년 기준

192,944,193원으로 파악되어 2018년 귀속분 1,207,500원, 2019년 귀속분 1,300,000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

3) 2020년 기준 원고, BBB, AAA의 재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4) 국세청에서 배포한 2020. 8. 3. 자 장려금 심사 주요 유의사항에는「사실상 별도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사례로 ① 동일주소 거주로서, 주민등록 세대 분리 가 되어 있고 동시에 생활공간도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별도 세대로 판단하고, ②

타 지역 등 거주로서, 주민등록표상에는 동일세대이나 별도 거주사실을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개정조항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1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의 개념을 규정한 것인데, 종전 조항에 있던 ⁠‘생계 요건’을 삭제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을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의 딸인 AAA가 원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개정조항에 의할 때 AAA는 원고와 1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원고가 사회보장급여(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결정에서 AAA와 다른 세대로 인정받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 배포 지침은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생활공간도 분리된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는 내용이므로, 설령 원고 주장

처럼 원고와 AAA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공간을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원고는 세대주인 AAA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AAA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없다.

원고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AAA는 원고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이므로 원고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이고, 원고, BBB, AAA의 재산 합계액은 2억 원 이상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