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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자회사 무증자합병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및 주식교부 10% 요건 불충족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4누70053
판결 요약
완전모자회사 사이 무증자합병에서도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월결손금 승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 유권해석이나 예규로도 이 요건을 달리 볼 수 없으며 법원은 관계법령 해석이 우선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완전모자회사 #무증자합병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10% 주식교부
질의 응답
1.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0053 판결은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이라도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월결손금 승계는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의 유권해석만으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달리 볼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이나 국세청 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0053 판결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0누47, 86누537 판결 인용).
3. 국세청이 유권해석과 달리 처분했다면 위법인가요?
답변
유권해석과 상이하더라도 관계법령에 합치된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0053 판결은 유권해석과 다르게 해석하여 처분한 것이라도 관계법령의 올바른 해석에 합치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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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005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5585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

판 결 선 고

2015. 4.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2. 12. 24. 원고에게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2. 24.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2006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합병과 같이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의 경우에 있어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완전모자회사 간의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나 국세청 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을 구속할 수 없고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537 판결 등 참조) 유권해석과 다르게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의 올바른 해석에 합치된 것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0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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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0053 판결은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이라도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월결손금 승계는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의 유권해석만으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달리 볼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이나 국세청 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0053 판결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80누47, 86누537 판결 인용).
3. 국세청이 유권해석과 달리 처분했다면 위법인가요?
답변
유권해석과 상이하더라도 관계법령에 합치된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70053 판결은 유권해석과 다르게 해석하여 처분한 것이라도 관계법령의 올바른 해석에 합치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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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005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5585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

판 결 선 고

2015. 4.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2. 12. 24. 원고에게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2. 12. 24.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2006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합병과 같이 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의 경우에 있어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완전모자회사 간의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나 국세청 예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법원을 구속할 수 없고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537 판결 등 참조) 유권해석과 다르게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의 올바른 해석에 합치된 것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0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