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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대출 약정 이자율의 경제적 합리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12
판결 요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후순위대출 약정 이자율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이자제한법 적용도 부정되었습니다.
#후순위대출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경제적 합리성 #이자율
질의 응답
1. 후순위대출 약정의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건처럼 사업 및 약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12 판결은 체결 경위, 주체,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후순위대출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후순위대출의 이자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의 이해관계 조정, 세후 실질수익률 수준 등이 두루 고려됩니다. 단순한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손금불산입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12 판결은 실질 수익률이 통상 민간투자사업과 비교해 과다하지 않다면 이자율 적정성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후순위대출 이자율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후순위대출이 재무적 투자 유인책이나 조기 배당 효과 등 자본거래 성격을 띠는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12 판결은 후순위대출 약정의 이자행위는 금전 소비대차의 단순 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자제한법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적정이자율)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시가(적정이자율)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3두10335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후순위대출 약정의 체결 경위, 체결 주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후순위대출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1. 피고가 2018. 5. 2. 원고에게 한 별지 1. ⁠[이 사건 처분] 기재 법인세 결손금감액경정처분 전부(2013,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2016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전부(2012, 2017 사업연도)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및 인정사실

가. ○○○○○○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개요

1) ○○○○○○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고속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2. 12. 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가 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 Build-Transfer-Operate)’으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사업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건설,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2000. 5. 16.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나. 실시협약 및 1, 2차 변경실시협약의 체결

1) 국토교통부장관은 1998. 6. 3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00. 12. 14.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원고는 2001. 6. 30. 이 사건 도로의 공사에 착수하였다. 원고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 중단 등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자, 공사 구간을 1단계 개통구간과 2단계 개통구간으로 나누고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1차 변경실시협약을 2004. 6. 23.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6. 6. 29. 이 사건 도로 중 1단계 개통구간을 준공하였고, 2007. 12. 27. 이 사건 도로 중 2단계 개통구간을 준공하였다. 원고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도로의 준공에 따라 공사비 등을 확정하고, 총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2차 변경실시협약을 2007. 12. 26. 체결하였다.

다. 자금재조달을 정한 3차 변경실시협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2.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① BBB건설 주식회사 등 9개의 건설사로 구성된 출자자를 CCCC공단과 DDDDDDDDDD투융자회사(이하 ⁠‘DDDD’라 한다)로 변경하고, ② 기존 자본금 4,600억 원 중 관리운영권 잔액의 10%를(약 1,109억 원) 초과하는 자본금 약 3,491억 원을 감자하고, 이를 후순위차입금(예상금융조건 연 15 ~ 20%. 단, 금융조건은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를 부기)으로 전환하며, ③ 신규출자자 또는 신규 대주로부터 선순위차입금 9,200억 원을 조달하여 기존의 선순위차입금을 조기상환하고, ④ 이러한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내용으로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1. 5. 30. 국토교통부장관과, 자금재조달에 따른 출자자, 사업수익률, 통행료 등에 관하여 기존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3차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 2, 3차 변경실시협약으로 변경된 내용을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3차 변경실시협약에 따르면 자금재조달로써 변경될 자본금 기준은 약 1,108억 원, 이 사건 사업의 세후 실질수익률은 8.51%이다(최초 협약 시에는 9.52%).

라. 원고의 출자자 변경, 유상감자 및 선순위차입금, 후순위차입

1) 기존 출자자인 9개 건설사가 원고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CCCC공단이 86%,DDDD가 14%의 원고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 구성이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1. 6. 27. 자본금 4,600억 원 중 약 3,491억 원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자본금은 4,600억 원에서 약 1,108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3) 원고는 2011. 6. 29. CCCC공단 및 9개 금융기관과, 원고가 1,000억 원의 신용공여차입금 및 합계 8,500억 원의 선순위차입금을 연 7.2% 이자율로 차용하기로 하고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선순위대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차입금으로 기존의 선순위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4) 원고는 2011. 6. 29. 출자자인 CCCC공단, DDDD와, 유상감자대금 약3,491억 원(이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이라 한다)을 위 신용공여차입금 및 선순위차입금보다 후순위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을 연 20% ~ 48%(기간별 상이)로 차용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CCC공단 이 300,250,510,000원을, DDDD가 48,877,99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의 기간별 이자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2011. 6. 29. 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권에 관하여, 이 사건 선순위대출 약정의 대주를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의 대주를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해달라고 신청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무렵 위 신청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금조달구조 시정요구 및 감독명령

1)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12. 3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과 달리 원고의 주주로부터 고율의 후순위 차입금을 조달한 결과 원고의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후순위 차입금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도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 차질 및 법인세 회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율의 후순위 차입금으로 야기된 자금조달구조를 시정하고 2014. 2. 28.까지 시정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4. 2. 27. 위 요구에 불응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8. 13. 원고에게 ⁠‘민간투자법 제45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원고의 자금조달구조를 이 사건 실시협약과 같은 구조로 2014. 10. 15.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였다.

3) 원고는 위 2014. 8. 13.자 감독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19. 3. 28. 확정되었다.

바. 세무조사 결과 및 이 사건 처분

1) ○○지방국세청은 2018. 1. 31.부터 2018. 4.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주주인 CCCC공단과 DDDD로부터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 20% ~ 40% 이자율(이하 ⁠‘이 사건 이자율’이라 한다)로 차입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금액 중 연 16.88%를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① 2018. 3. 26.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통지를, ② 2018. 5. 2. 2013,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통지를 하였고, ③ 2018. 5. 2.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8. 3. 30. 위 ①항 통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한편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8. 4. 6. 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5. 25. 위 각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4)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① 2012,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② 2013, 2014, 2015 사업연도 과세표준 경정통지, ③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위 3개 항목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사. 예비적 처분사유 추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의 대주 CCCC공단(DDDD 제외)에 지급된 이자비용 중, 해당 사업연도의 이자제한법령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위법비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예비적 처분사유를 주장하였고, 그 주장에 따라 위 초과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결과를 별지 2.와 같이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25, 26, 27, 36, 37, 40, 41, 4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이 사건 이자율에 따른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의 체결 경위,체결 주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시한 연 16.88%의 이자율을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적정 시가로 볼 수도 없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하여

대여의 주체, 일반적인 대출계약과 구별되는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서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商)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나.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처분 경위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9, 20, 30, 3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이 부당행위계산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분리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가)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의 동기는, 통상적인 자금재조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초기 손실발생으로 받을 수 없는 배당수익을 후순위채권의 안정적인 이자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원고 주주들의 ’지분투자‘와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을 별개로 보아 후자의 명목상 이자율의 당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양자가 결합된 것을 원고에 대한 하나의 자금투자방법으로 보고 이 사건 이자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이자율을 전제로 산출된 이 사건 사업의 세후 실질수익률 8.51%가 통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CCCC공단이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의 대주이면서, 이 사건 선순위대출(이자율 연 7.2%) 약정금액 8,500억 원 중 7,500억 원의 대주이기도 하다는 점 또한 이 사건 이자율의 적정성 검토에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이자율은 이 사건 사업의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래 현실에서 이해 조정을 거쳐 결정되었다.

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어떠한 거래가 성사됨으로써 ’비로소 특수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특수관계가 거래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대주인 CCCC공단, DDDD는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으로 인해 비로소 원고의 특수관계인(주주)이 된 자인바(주식매매완결일과 이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일이 모두 2011. 6. 29.이다),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 및 이 사건 이자율은 원고가 주주에게 과도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래 현실에서 원고와 투자자 쌍방의 이해가 조정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기존 출자자들(BBB건설 등 건설사)이 원고의 지분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 당시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이 사건 이자율보다 저리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상당액을 차입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기타 사정

가)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은 자금재조달 및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예정된 결과이고, 이에 주무관청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을 재원으로 약 3,491억 원의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예정되어있다. 또한 자금재조달로 자본감소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조기배당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은 정부(기획재정부)도 인식하고 있었고, 자금재조달로 인한 이익은 원고와 주무관청에 공유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 때문에 CCCC공단과 DDDD가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도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CCCC공단 등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다) 피고는 CCCC공단이 원고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당시 당좌대출이자율(8.5%)을 넘는 부분의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될 것을 전제하고 예상수익률을 파악하였다고 주장한다(갑 제31호증 검토보고서 참조). 그러나 위 검토보고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될 경우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 통행량, 운영비용 등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분석한 뒤, 각 요인을 가정적으로 적용하여 값을 제시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이자에 적용되고, 이자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소비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재무적 투자의 유인책이나 조기 배당 효과 등 자본적 거래의 요소를 갖고 있어, 그 경제적 실질을 ’원본인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대여에 따른 기간별 대가‘로만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자율에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예비적 처분사유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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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대출 약정 이자율의 경제적 합리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12
판결 요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의 후순위대출 약정 이자율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이자제한법 적용도 부정되었습니다.
#후순위대출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 #경제적 합리성 #이자율
질의 응답
1. 후순위대출 약정의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본 사건처럼 사업 및 약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12 판결은 체결 경위, 주체,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후순위대출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후순위대출의 이자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의 이해관계 조정, 세후 실질수익률 수준 등이 두루 고려됩니다. 단순한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손금불산입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12 판결은 실질 수익률이 통상 민간투자사업과 비교해 과다하지 않다면 이자율 적정성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후순위대출 이자율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후순위대출이 재무적 투자 유인책이나 조기 배당 효과 등 자본거래 성격을 띠는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12 판결은 후순위대출 약정의 이자행위는 금전 소비대차의 단순 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자제한법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적정이자율)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시가(적정이자율)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3두10335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후순위대출 약정의 체결 경위, 체결 주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후순위대출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1. 피고가 2018. 5. 2. 원고에게 한 별지 1. ⁠[이 사건 처분] 기재 법인세 결손금감액경정처분 전부(2013,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2016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전부(2012, 2017 사업연도)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및 인정사실

가. ○○○○○○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개요

1) ○○○○○○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고속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2. 12. 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가 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 Build-Transfer-Operate)’으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사업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건설,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2000. 5. 16.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나. 실시협약 및 1, 2차 변경실시협약의 체결

1) 국토교통부장관은 1998. 6. 3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00. 12. 14.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원고는 2001. 6. 30. 이 사건 도로의 공사에 착수하였다. 원고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 중단 등으로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자, 공사 구간을 1단계 개통구간과 2단계 개통구간으로 나누고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1차 변경실시협약을 2004. 6. 23.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6. 6. 29. 이 사건 도로 중 1단계 개통구간을 준공하였고, 2007. 12. 27. 이 사건 도로 중 2단계 개통구간을 준공하였다. 원고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도로의 준공에 따라 공사비 등을 확정하고, 총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2차 변경실시협약을 2007. 12. 26. 체결하였다.

다. 자금재조달을 정한 3차 변경실시협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2.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① BBB건설 주식회사 등 9개의 건설사로 구성된 출자자를 CCCC공단과 DDDDDDDDDD투융자회사(이하 ⁠‘DDDD’라 한다)로 변경하고, ② 기존 자본금 4,600억 원 중 관리운영권 잔액의 10%를(약 1,109억 원) 초과하는 자본금 약 3,491억 원을 감자하고, 이를 후순위차입금(예상금융조건 연 15 ~ 20%. 단, 금융조건은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를 부기)으로 전환하며, ③ 신규출자자 또는 신규 대주로부터 선순위차입금 9,200억 원을 조달하여 기존의 선순위차입금을 조기상환하고, ④ 이러한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내용으로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1. 5. 30. 국토교통부장관과, 자금재조달에 따른 출자자, 사업수익률, 통행료 등에 관하여 기존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3차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 2, 3차 변경실시협약으로 변경된 내용을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3차 변경실시협약에 따르면 자금재조달로써 변경될 자본금 기준은 약 1,108억 원, 이 사건 사업의 세후 실질수익률은 8.51%이다(최초 협약 시에는 9.52%).

라. 원고의 출자자 변경, 유상감자 및 선순위차입금, 후순위차입

1) 기존 출자자인 9개 건설사가 원고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CCCC공단이 86%,DDDD가 14%의 원고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 구성이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1. 6. 27. 자본금 4,600억 원 중 약 3,491억 원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자본금은 4,600억 원에서 약 1,108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3) 원고는 2011. 6. 29. CCCC공단 및 9개 금융기관과, 원고가 1,000억 원의 신용공여차입금 및 합계 8,500억 원의 선순위차입금을 연 7.2% 이자율로 차용하기로 하고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선순위대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차입금으로 기존의 선순위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4) 원고는 2011. 6. 29. 출자자인 CCCC공단, DDDD와, 유상감자대금 약3,491억 원(이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이라 한다)을 위 신용공여차입금 및 선순위차입금보다 후순위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을 연 20% ~ 48%(기간별 상이)로 차용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CCC공단 이 300,250,510,000원을, DDDD가 48,877,99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의 기간별 이자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2011. 6. 29. 이 사건 사업 관리운영권에 관하여, 이 사건 선순위대출 약정의 대주를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의 대주를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 설정해달라고 신청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무렵 위 신청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금조달구조 시정요구 및 감독명령

1)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12. 3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과 달리 원고의 주주로부터 고율의 후순위 차입금을 조달한 결과 원고의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후순위 차입금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도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 차질 및 법인세 회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율의 후순위 차입금으로 야기된 자금조달구조를 시정하고 2014. 2. 28.까지 시정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4. 2. 27. 위 요구에 불응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8. 13. 원고에게 ⁠‘민간투자법 제45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원고의 자금조달구조를 이 사건 실시협약과 같은 구조로 2014. 10. 15.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였다.

3) 원고는 위 2014. 8. 13.자 감독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2019. 3. 28. 확정되었다.

바. 세무조사 결과 및 이 사건 처분

1) ○○지방국세청은 2018. 1. 31.부터 2018. 4. 1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주주인 CCCC공단과 DDDD로부터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 20% ~ 40% 이자율(이하 ⁠‘이 사건 이자율’이라 한다)로 차입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금액 중 연 16.88%를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① 2018. 3. 26.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통지를, ② 2018. 5. 2. 2013,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통지를 하였고, ③ 2018. 5. 2.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8. 3. 30. 위 ①항 통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는 한편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8. 4. 6. 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5. 25. 위 각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

4)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① 2012,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② 2013, 2014, 2015 사업연도 과세표준 경정통지, ③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위 3개 항목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사. 예비적 처분사유 추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의 대주 CCCC공단(DDDD 제외)에 지급된 이자비용 중, 해당 사업연도의 이자제한법령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위법비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예비적 처분사유를 주장하였고, 그 주장에 따라 위 초과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결과를 별지 2.와 같이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25, 26, 27, 36, 37, 40, 41, 4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이 사건 이자율에 따른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의 체결 경위,체결 주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시한 연 16.88%의 이자율을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적정 시가로 볼 수도 없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하여

대여의 주체, 일반적인 대출계약과 구별되는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서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商)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나.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처분 경위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9, 20, 30, 3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이 부당행위계산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분리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가)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의 동기는, 통상적인 자금재조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초기 손실발생으로 받을 수 없는 배당수익을 후순위채권의 안정적인 이자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원고 주주들의 ’지분투자‘와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을 별개로 보아 후자의 명목상 이자율의 당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양자가 결합된 것을 원고에 대한 하나의 자금투자방법으로 보고 이 사건 이자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이자율을 전제로 산출된 이 사건 사업의 세후 실질수익률 8.51%가 통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CCCC공단이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의 대주이면서, 이 사건 선순위대출(이자율 연 7.2%) 약정금액 8,500억 원 중 7,500억 원의 대주이기도 하다는 점 또한 이 사건 이자율의 적정성 검토에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이자율은 이 사건 사업의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래 현실에서 이해 조정을 거쳐 결정되었다.

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어떠한 거래가 성사됨으로써 ’비로소 특수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특수관계가 거래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대주인 CCCC공단, DDDD는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으로 인해 비로소 원고의 특수관계인(주주)이 된 자인바(주식매매완결일과 이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일이 모두 2011. 6. 29.이다),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 및 이 사건 이자율은 원고가 주주에게 과도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래 현실에서 원고와 투자자 쌍방의 이해가 조정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기존 출자자들(BBB건설 등 건설사)이 원고의 지분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 당시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이 사건 이자율보다 저리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상당액을 차입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기타 사정

가)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은 자금재조달 및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예정된 결과이고, 이에 주무관청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을 재원으로 약 3,491억 원의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예정되어있다. 또한 자금재조달로 자본감소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조기배당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은 정부(기획재정부)도 인식하고 있었고, 자금재조달로 인한 이익은 원고와 주무관청에 공유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 때문에 CCCC공단과 DDDD가 얻은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도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CCCC공단 등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다) 피고는 CCCC공단이 원고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당시 당좌대출이자율(8.5%)을 넘는 부분의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될 것을 전제하고 예상수익률을 파악하였다고 주장한다(갑 제31호증 검토보고서 참조). 그러나 위 검토보고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될 경우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 통행량, 운영비용 등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분석한 뒤, 각 요인을 가정적으로 적용하여 값을 제시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이자에 적용되고, 이자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소비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후순위대출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재무적 투자의 유인책이나 조기 배당 효과 등 자본적 거래의 요소를 갖고 있어, 그 경제적 실질을 ’원본인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대여에 따른 기간별 대가‘로만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자율에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예비적 처분사유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