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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괄 양도 시 양도가액 안분 산정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137
판결 요약
복수의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1개 매매계약으로 묶어 일괄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신고가액과 기준시가 기준 안분액 간 차이가 크면 세무당국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재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형식적으로 개별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을 우선해 판단하며, “일괄 양도 인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부동산 일괄양도 #양도가액 안분 #기준시가 안분 #토지 건물 매매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여러 부동산을 한 번에 팔 때, 세무서가 양도가액을 새로 나눌 수 있나요?
답변
일괄 양도로 인정되고, 부동산별 신고금액과 기준시가 산정액 간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세무당국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 판결은 여러 부동산의 일괄 양도 및 자산별 가액 차이 등을 이유로 세무서의 기준시가 안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개별 부동산마다 따로 매매계약서를 만들어도 실질적 일괄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통합매매의 의사·사용구조·대금총액 등이 일괄매매를 가리키면, 형식상 개별계약서 작성을 하더라도 실질을 따라 일괄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 판결은 최초 계약의 전체대금 및 전체 사용구조, 세금 등 실질적 이유에 따라 개별계약서가 작성됐더라도 일괄양도로 인정함을 명시했습니다.
3. 부동산 매매 시 토지·건물 가격을 신고한 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별 신고가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자산별 가격구분이 불분명하다 판단되어 신고한 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 판결은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 시 신고가액 구분 무효 및 안분계산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일괄 양도임에도 개별계약서가 세무상 문제로 작성됐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세무상 절감이나 소유권등기 목적 등으로 개별계약서가 작성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일괄매매인 경우 세무상 일괄양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 판결에서는 소유권 등기를 이유로 한 개별계약서 작성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일괄양도임을 중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4137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07.

판 결 선 고 2022. 11. 0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25.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436,290원의 경정처분, 원고 남BB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6,128,230원의 경정처분, 증여세 98,680,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남AA과 그의 아들인 원고 남BB는 아래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아래 표 생략

나. 원고들은 2019.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CC에게 합계 40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아래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20. 6. 15.부터 2020. 7. 4.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면서 구분 기장한 가액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부동산 자산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9. 25. 원고 남AA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168,436,290원을, 원고 남BB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28,2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가액을 임의구분하여 원고 남AA이 원고 남BB에게 양도대금을 과도하게 배분함으로써 현금 492,305,131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원고 남BB에게 증여세 98,684,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은 2명(원고들)이고, 각 부동산별로 원고들의 소유관계가 다르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의 의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부동산별로 양도가액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양도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 3항이 적용될 수 없고,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 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과 장CC은 2019.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대금: 40억 원

계약금: 6억 원

현 임대보증금: 1억 6,500만 원(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1차 중도금: 6억 3,500만 원

잔금: 26억 원(2019. 8. 30. 지불한다)

[특약사항]

1. 현 임차인은 매수인이 동일조건으로 승계함(보증금 16,500만 원-월세 883만 원, 부가세별도)

2. 현재 일부 위반(증축) 건축물로 등재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이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매도인이 납부한다.

3. 중도금 지급 시 105-1번지 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준다.

4.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관계없이 105-1번지 상의 불법건축을 철거 완료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5. 소유권 이전 시 매매계약서를 명의자별로 구분하여 재 작성한다.

2) 위 1)항 기재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다시 아래와 같이 부동산별로 매매계약서 3부가 작성되었다.

표 생략

[인정근거] 갑 제1, 5, 13,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 6, 7, 10, 11호증 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동 105-1 건물에는 음식점 등 상가가 입점해 있었으며, ◯◯동 105-1,

105-3, 105-7, 102-1 토지는 ◯◯동 105-1 건물의 앞뒤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동 105-3 토지와 ◯◯동 102-1 토지 사이에는 매매계약 당시 국가 소유였던 ◯◯동 334-3 도로 44㎡가 있었는데,1) 위 토지 역시 사실상 ◯◯동 105-1 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4) 장CC이 2020. 5. 13.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란에는 ⁠‘토지 3,902,358,710원, 건물 141,606,37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부동산별 신고가액과 피고의 안분계산액 및 그 차이는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괄 양도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증인 정◯◯, 배◯◯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동 105-1, 105-3, 105-7, 102-1 토지가 상가 용도인 ◯◯동 105-1 건물의 앞뒤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사용수익 구조상 일체가 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체로 필요한 것은 매수인 장CC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② 원고들과 장CC이 2019. 7. 24. 우선 이 사건 각 부동산 일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별 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합의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장CC의 의사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하면서 개별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매도인 측 중개인 배◯◯은 ⁠‘전체 매매가가 중요한 것이었다’, ⁠‘40억 원짜리 총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간을 천천히 두면서 작성해서 다시 계약서를 40억 원에 맞추어서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의 핵심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③ 매수인 측 중개인 정◯◯는 처음 40억 원은 그냥 전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매수인 측에서 생각한 것이고, 건물과 토지가액을 구분해서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지에 대해서 매수인 측에서 관여한 것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개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합의할 정도로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동 105-1 건물의 매매대금이 10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장CC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건물 가액을 141,606,372원으로 기재하였다.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위 건물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 의사합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세무사의 상담을 받은 이후 개별 부동산마다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것과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동 105-1 건물의 등기원인일(을 제4호증의5)과 위 건물에 관한 개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갑 제14호증의3)도 일치하지 않는다)].

2) 안분계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분 기장한 가액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에 따라 피고가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게 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가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1) ◯◯동 334-3 도로 44㎡는 2021. 4. 12. ◯◯동 334-3 대 44㎡로 지목변경 되었고, 2022. 2. 11. 매매를 원인으로 2022. 3. 3. 장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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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괄 양도 시 양도가액 안분 산정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137
판결 요약
복수의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1개 매매계약으로 묶어 일괄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신고가액과 기준시가 기준 안분액 간 차이가 크면 세무당국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재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형식적으로 개별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을 우선해 판단하며, “일괄 양도 인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부동산 일괄양도 #양도가액 안분 #기준시가 안분 #토지 건물 매매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여러 부동산을 한 번에 팔 때, 세무서가 양도가액을 새로 나눌 수 있나요?
답변
일괄 양도로 인정되고, 부동산별 신고금액과 기준시가 산정액 간 30% 이상 차이가 있으면 세무당국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 판결은 여러 부동산의 일괄 양도 및 자산별 가액 차이 등을 이유로 세무서의 기준시가 안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개별 부동산마다 따로 매매계약서를 만들어도 실질적 일괄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통합매매의 의사·사용구조·대금총액 등이 일괄매매를 가리키면, 형식상 개별계약서 작성을 하더라도 실질을 따라 일괄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 판결은 최초 계약의 전체대금 및 전체 사용구조, 세금 등 실질적 이유에 따라 개별계약서가 작성됐더라도 일괄양도로 인정함을 명시했습니다.
3. 부동산 매매 시 토지·건물 가격을 신고한 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별 신고가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자산별 가격구분이 불분명하다 판단되어 신고한 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 판결은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차이 시 신고가액 구분 무효 및 안분계산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일괄 양도임에도 개별계약서가 세무상 문제로 작성됐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세무상 절감이나 소유권등기 목적 등으로 개별계약서가 작성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일괄매매인 경우 세무상 일괄양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37 판결에서는 소유권 등기를 이유로 한 개별계약서 작성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일괄양도임을 중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4137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07.

판 결 선 고 2022. 11. 0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25.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436,290원의 경정처분, 원고 남BB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6,128,230원의 경정처분, 증여세 98,680,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남AA과 그의 아들인 원고 남BB는 아래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아래 표 생략

나. 원고들은 2019.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CC에게 합계 40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아래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20. 6. 15.부터 2020. 7. 4.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면서 구분 기장한 가액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부동산 자산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9. 25. 원고 남AA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168,436,290원을, 원고 남BB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28,2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가액을 임의구분하여 원고 남AA이 원고 남BB에게 양도대금을 과도하게 배분함으로써 현금 492,305,131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원고 남BB에게 증여세 98,684,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은 2명(원고들)이고, 각 부동산별로 원고들의 소유관계가 다르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의 의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부동산별로 양도가액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양도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 3항이 적용될 수 없고,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 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고려하여 안분계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과 장CC은 2019.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대금: 40억 원

계약금: 6억 원

현 임대보증금: 1억 6,500만 원(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1차 중도금: 6억 3,500만 원

잔금: 26억 원(2019. 8. 30. 지불한다)

[특약사항]

1. 현 임차인은 매수인이 동일조건으로 승계함(보증금 16,500만 원-월세 883만 원, 부가세별도)

2. 현재 일부 위반(증축) 건축물로 등재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이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매도인이 납부한다.

3. 중도금 지급 시 105-1번지 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준다.

4.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관계없이 105-1번지 상의 불법건축을 철거 완료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5. 소유권 이전 시 매매계약서를 명의자별로 구분하여 재 작성한다.

2) 위 1)항 기재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다시 아래와 같이 부동산별로 매매계약서 3부가 작성되었다.

표 생략

[인정근거] 갑 제1, 5, 13,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 6, 7, 10, 11호증 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동 105-1 건물에는 음식점 등 상가가 입점해 있었으며, ◯◯동 105-1,

105-3, 105-7, 102-1 토지는 ◯◯동 105-1 건물의 앞뒤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동 105-3 토지와 ◯◯동 102-1 토지 사이에는 매매계약 당시 국가 소유였던 ◯◯동 334-3 도로 44㎡가 있었는데,1) 위 토지 역시 사실상 ◯◯동 105-1 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4) 장CC이 2020. 5. 13.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란에는 ⁠‘토지 3,902,358,710원, 건물 141,606,37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부동산별 신고가액과 피고의 안분계산액 및 그 차이는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괄 양도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증인 정◯◯, 배◯◯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동 105-1, 105-3, 105-7, 102-1 토지가 상가 용도인 ◯◯동 105-1 건물의 앞뒤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사용수익 구조상 일체가 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체로 필요한 것은 매수인 장CC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② 원고들과 장CC이 2019. 7. 24. 우선 이 사건 각 부동산 일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별 부동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합의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장CC의 의사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하면서 개별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매도인 측 중개인 배◯◯은 ⁠‘전체 매매가가 중요한 것이었다’, ⁠‘40억 원짜리 총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간을 천천히 두면서 작성해서 다시 계약서를 40억 원에 맞추어서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의 핵심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③ 매수인 측 중개인 정◯◯는 처음 40억 원은 그냥 전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매수인 측에서 생각한 것이고, 건물과 토지가액을 구분해서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지에 대해서 매수인 측에서 관여한 것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개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합의할 정도로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동 105-1 건물의 매매대금이 10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장CC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건물 가액을 141,606,372원으로 기재하였다.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위 건물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 의사합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세무사의 상담을 받은 이후 개별 부동산마다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것과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동 105-1 건물의 등기원인일(을 제4호증의5)과 위 건물에 관한 개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갑 제14호증의3)도 일치하지 않는다)].

2) 안분계산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분 기장한 가액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에 따라 피고가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게 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가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1) ◯◯동 334-3 도로 44㎡는 2021. 4. 12. ◯◯동 334-3 대 44㎡로 지목변경 되었고, 2022. 2. 11. 매매를 원인으로 2022. 3. 3. 장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