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수관계인 무상대여금 이자 상당액 증여세 과세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066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소유 법인에 무상으로 차입금을 대여해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분쟁 상황 등과 무관하게 그 이자상당액이 주주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강제조정 등 법적 다툼이 있었더라도 무상대여 사실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며,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에 충실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상대여 #증여세 #이자상당이익 #경영권분쟁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무상으로 차입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분쟁 상황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무상으로 차입금을 대여해 이자를 지급받지 않으면, 이자 상당 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사건에서 법원은 특수관계인 무상대여 이자 상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어도 이자 무상제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법적 분쟁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 상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판결은 분쟁 상황과 상관없이 이익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라고 판시했습니다.
3. 강제조정 등으로 차입금 확정이 나중에 되었더라도 이자 미지급분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강제조정 등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되었다 해도 기존 차입금 존재와 무상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판결은 강제조정은 새로운 권리관계 성립일 뿐, 기존 대여사실을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세법상 이익 분여 사실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도나 증여목적에 관계없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판결은 ‘증여의사 유무와 상관없이 증여세 과세’라고 판시했습니다.
5. 조세법 해석에서 분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완화 해석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판결은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대법원 2004두6781 판결 인용)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주주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차입금을 대여한 이상 그 이자 상당 이익은 원고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분쟁 상황과 관련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90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증여분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 2017. 1. 증여분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AA텍(이하 ⁠‘AA텍’라 한다)은 1999. 8. 20. 원고의 아버지인 BBB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2014. 7. 2. CCCC로부터 캐필러리 제조사업 부문을 인수한 이래 캐필러리 등 반도체 후공정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소외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는 1994. 9. 30. 설립되어 AA텍이 생산하는 캐필러리를 공급받아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21. 6. 25.부터 AA텍 및 AA의 대표이사이다.

나. AA텍 및 AA의 주주 구성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BBB는 AA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하다가 2013. 10. 21.

‘BBB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CCCC의 캐필러리 제조부분을 원고 또는 AA텍에게 양도하되 구체적인 양도가액 등은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014. 5. 20. CCCC의 캐필러리 부문 자산을 AA텍에 대금 240억 원(2014. 7. 2. 양수도 대금을 최종확정하기로 하는 조건 존재)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2014. 7. 2.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의 최종 대금이 254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위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CCCC의 자산양수도가 완료되었고, BBB는 위 영업양수도 대금 중 183억 원을 AA에게 대여하였다.

라. BBB는 2015. 7. 30. AA, AA텍, 원고(이하 AA, AA텍, 원고를 통칭하여 ⁠‘AA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및 약정 위반 또는 소유권에 기한 CCCC의 자산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은 2018. 1. 8.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결되었다. 이 사건 강제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A는 BBB에게 71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60억 원은 2018. 4. 30.까지, 나머지 11억원은 2019. 4.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고, 분할금을 단 1회라도 지급 지체시에는 AA는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해당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단, AA가 위 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AA텍, 이향이는 위 채무의 보증인들로서 AA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한다.

2. BBB는 위 1항의 금액이 전액 지급될 경우 AA 등에 대하여, AA의 BBB에 대한 차용금채무 원리금이 모두 변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BB 소유 AA 주식 8,480주 중 4,040주에 대하여 이향이 소유로 명의개서된 사실, CCCC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및 부채가 AA 등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대여금, 주식 및 자산과 관련하여 AA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3. BBB와 AA 등은 BBB와 이향이 사이에서 2013. 10. 21. 작성된 합의서 내용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확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고, 쌍방은 서로에 대하여 위 합의서와 관련된 권리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며, BBB는 CCCC의 기존의 운영과 관련하여 AA, AA텍의 기존 및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AA 등은 BBB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12(삼성동) 토지 및 건물

을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마. AA는 2018. 3. 31. BBB에게 60억 원을 상환하고 기타 차입금은 2019. 4. 30.

까지 분할하여 지급한 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바. AA는 감사보고서에 BBB로부터의 차입금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2019. 8. 29.부터 2019. 11. 16.까지 AA 및 AA텍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AA가 BBB로부터 차입한 183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 69억 9,8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감사보고서상 미상환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6. 2. 5.부터 2017. 12. 31.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AA가 BBB로부터 무상차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A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하는데 특수관계인인 BBB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지배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6. 1. 1.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108,038,263원 및 2017.1. 1.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125,544,120원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20. 4. 27. 원고에게 2016. 1. 1. 증여분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 2017. 1. 1. 증여분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강제조정을 통해 비로소 AA가 특수관계인인 BBB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입금의 존재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자 미지급이 문제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와 BBB는 실질적으로 수년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관계였으므로 변칙적·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강제조정된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성립시키기는 하나(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 등 참조), 판결과는 달리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양보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차입금에 관한 객관적·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과세관청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나 AA가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강제조정에도 불구하고 AA의 무상차입 및 원고의 이익 귀속 여부를 파악하여

그와 같이 파악된 실제의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BB는 AA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소송 과정에서 AA는 BBB로부터 183억 원을 차용한 것을 전제로 그 잔존채무가 56억 9,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던 사실, BBB는 그와 같은 대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여가 사실이라면 AA에 대하여 잔존 채무 등을 비롯하여 약 74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강제조정은 위와 같은 쌍방의 잔존 대여금 채무의 금원에 관한 다툼 및 이자 등을 고려하여 AA가 BBB에게 지급할 금액을 71억 원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 사건 강제조정으로 새롭게 성립된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은 이 사건 강제조정 당시를 기준으로 AA가 BBB에 대하여 71억 원을 변제하면 BBB와 AA 사이의 차용금채무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는 것으로 확정한다는 것일 뿐, 기존 영업양수도계약 이후 BBB가 AA에게 183억 원을 대여하였던 사실 자체가 소멸된다거나, 해당 대여금액이 183억 원이 아닌 71억 원이라는 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AA의 감사보고서에도 사업연도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단기차입금 항목에 이 사건 차입금이 기재되어 있고, AA가 2016. 2. 5.부터 2017. 12. 31.까지 BBB에게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차입금이 당초에 차입금이었던 것은 맞는지, 원고의 BBB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가 있었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차입으로 처리된 이후 BBB와의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 있었던 것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존에 성립한 법률관계 자체의 법률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BBB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 은 그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으며(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같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등 취지 참조). 결국 AA의 주주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BBB가 AA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차입금을 대여한 이상 그 이자 상당 이익은 원고와 BBB 사이의 분쟁 상황과 관련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수관계인 무상대여금 이자 상당액 증여세 과세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066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소유 법인에 무상으로 차입금을 대여해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분쟁 상황 등과 무관하게 그 이자상당액이 주주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강제조정 등 법적 다툼이 있었더라도 무상대여 사실 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며, 조세법규 해석은 법문에 충실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상대여 #증여세 #이자상당이익 #경영권분쟁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무상으로 차입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분쟁 상황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무상으로 차입금을 대여해 이자를 지급받지 않으면, 이자 상당 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사건에서 법원은 특수관계인 무상대여 이자 상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어도 이자 무상제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법적 분쟁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 상당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판결은 분쟁 상황과 상관없이 이익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라고 판시했습니다.
3. 강제조정 등으로 차입금 확정이 나중에 되었더라도 이자 미지급분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강제조정 등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되었다 해도 기존 차입금 존재와 무상대여 사실이 인정되면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판결은 강제조정은 새로운 권리관계 성립일 뿐, 기존 대여사실을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증여세법상 이익 분여 사실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도나 증여목적에 관계없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판결은 ‘증여의사 유무와 상관없이 증여세 과세’라고 판시했습니다.
5. 조세법 해석에서 분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완화 해석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66 판결은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대법원 2004두6781 판결 인용)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주주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차입금을 대여한 이상 그 이자 상당 이익은 원고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분쟁 상황과 관련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90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증여분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 2017. 1. 증여분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AA텍(이하 ⁠‘AA텍’라 한다)은 1999. 8. 20. 원고의 아버지인 BBB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2014. 7. 2. CCCC로부터 캐필러리 제조사업 부문을 인수한 이래 캐필러리 등 반도체 후공정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소외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는 1994. 9. 30. 설립되어 AA텍이 생산하는 캐필러리를 공급받아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21. 6. 25.부터 AA텍 및 AA의 대표이사이다.

나. AA텍 및 AA의 주주 구성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BBB는 AA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하다가 2013. 10. 21.

‘BBB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CCCC의 캐필러리 제조부분을 원고 또는 AA텍에게 양도하되 구체적인 양도가액 등은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014. 5. 20. CCCC의 캐필러리 부문 자산을 AA텍에 대금 240억 원(2014. 7. 2. 양수도 대금을 최종확정하기로 하는 조건 존재)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2014. 7. 2.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의 최종 대금이 254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위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CCCC의 자산양수도가 완료되었고, BBB는 위 영업양수도 대금 중 183억 원을 AA에게 대여하였다.

라. BBB는 2015. 7. 30. AA, AA텍, 원고(이하 AA, AA텍, 원고를 통칭하여 ⁠‘AA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및 약정 위반 또는 소유권에 기한 CCCC의 자산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은 2018. 1. 8.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결되었다. 이 사건 강제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A는 BBB에게 71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60억 원은 2018. 4. 30.까지, 나머지 11억원은 2019. 4.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고, 분할금을 단 1회라도 지급 지체시에는 AA는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해당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단, AA가 위 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AA텍, 이향이는 위 채무의 보증인들로서 AA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한다.

2. BBB는 위 1항의 금액이 전액 지급될 경우 AA 등에 대하여, AA의 BBB에 대한 차용금채무 원리금이 모두 변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BB 소유 AA 주식 8,480주 중 4,040주에 대하여 이향이 소유로 명의개서된 사실, CCCC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및 부채가 AA 등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위 대여금, 주식 및 자산과 관련하여 AA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3. BBB와 AA 등은 BBB와 이향이 사이에서 2013. 10. 21. 작성된 합의서 내용이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확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고, 쌍방은 서로에 대하여 위 합의서와 관련된 권리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며, BBB는 CCCC의 기존의 운영과 관련하여 AA, AA텍의 기존 및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AA 등은 BBB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12(삼성동) 토지 및 건물

을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마. AA는 2018. 3. 31. BBB에게 60억 원을 상환하고 기타 차입금은 2019. 4. 30.

까지 분할하여 지급한 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바. AA는 감사보고서에 BBB로부터의 차입금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2019. 8. 29.부터 2019. 11. 16.까지 AA 및 AA텍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AA가 BBB로부터 차입한 183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 69억 9,8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감사보고서상 미상환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6. 2. 5.부터 2017. 12. 31.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AA가 BBB로부터 무상차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A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하는데 특수관계인인 BBB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지배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6. 1. 1.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108,038,263원 및 2017.1. 1.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125,544,120원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20. 4. 27. 원고에게 2016. 1. 1. 증여분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 2017. 1. 1. 증여분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강제조정을 통해 비로소 AA가 특수관계인인 BBB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입금의 존재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자 미지급이 문제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와 BBB는 실질적으로 수년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관계였으므로 변칙적·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강제조정된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성립시키기는 하나(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 등 참조), 판결과는 달리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양보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차입금에 관한 객관적·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과세관청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나 AA가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강제조정에도 불구하고 AA의 무상차입 및 원고의 이익 귀속 여부를 파악하여

그와 같이 파악된 실제의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BB는 AA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소송 과정에서 AA는 BBB로부터 183억 원을 차용한 것을 전제로 그 잔존채무가 56억 9,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던 사실, BBB는 그와 같은 대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여가 사실이라면 AA에 대하여 잔존 채무 등을 비롯하여 약 74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강제조정은 위와 같은 쌍방의 잔존 대여금 채무의 금원에 관한 다툼 및 이자 등을 고려하여 AA가 BBB에게 지급할 금액을 71억 원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 사건 강제조정으로 새롭게 성립된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은 이 사건 강제조정 당시를 기준으로 AA가 BBB에 대하여 71억 원을 변제하면 BBB와 AA 사이의 차용금채무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는 것으로 확정한다는 것일 뿐, 기존 영업양수도계약 이후 BBB가 AA에게 183억 원을 대여하였던 사실 자체가 소멸된다거나, 해당 대여금액이 183억 원이 아닌 71억 원이라는 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AA의 감사보고서에도 사업연도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단기차입금 항목에 이 사건 차입금이 기재되어 있고, AA가 2016. 2. 5.부터 2017. 12. 31.까지 BBB에게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차입금이 당초에 차입금이었던 것은 맞는지, 원고의 BBB에 대한 이자 지급의무가 있었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차입으로 처리된 이후 BBB와의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 있었던 것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존에 성립한 법률관계 자체의 법률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BBB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 은 그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으며(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같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등 취지 참조). 결국 AA의 주주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BBB가 AA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차입금을 대여한 이상 그 이자 상당 이익은 원고와 BBB 사이의 분쟁 상황과 관련 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0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