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초한 부동산 매매 등기 무효 판단 사례

2013나52445
판결 요약
매수인이 신탁부동산 공매담당자에게 금품을 약속하며 공매 정보 은폐 등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수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로써 무효의 소유권 등기에 기초한 인도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무효 #공매방해 #반사회적법률행위 #매매계약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경쟁입찰 방해 등으로 부동산 수의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입찰담당자와 금품 약속 및 정보 은폐 등 공모·가담이 입증되면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나52445 판결은 매수인이 신탁사의 공매업무 담당자와 금품을 약속하고 정보 은폐에 적극 가담해 최저가에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은 사안에서, 이는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공동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등기를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부동산 등기는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권리변동은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나52445 판결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성을 누구든지 누구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매 공고가 일부 이루어진 경우에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판단이 가능합니까?
답변
공고 등 일부 절차를 이행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입찰 기회의 공정성에 중대한 악영향이 있었으면 무효로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신탁사 직원이 일간지 등에 공고했다는 점만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무효인 등기에 근거한 부동산 명도·부당이득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의 원인이 무효라면 이를 전제로 한 명도청구·부당이득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등기원인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취득 및 명도·부당이득 반환청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건물명도등

 ⁠[수원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나5244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가단36084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인도하고, 33,08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7.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3. 6. 7.부터 위 점포 인도일까지 월 6,138,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12. 21.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801,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12.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7. 6. 12.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이라는 상호로 제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바, 위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여야 하고, 또한 위 점포를 점유·사용하면서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2. 12. 24.부터 2013. 6. 6.까지의 임료 합계 33,086,800원, 2013. 6. 7.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임료 6,138,1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생보부동산신탁이 소유하던 이 사건 점포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생보부동산신탁에서 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소외 1(대판:소외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이들과 공모하여 다른 입찰참가자의 참여기회를 배제한 채 원고 단독으로 위 매각절차에 참여한 다음 이 사건 점포가 유찰되자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은 결국 원고가 생보부동산신탁 직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의 업무상 배임행위, 경매방해행위 등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소유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갑 제4, 8, 11호증, 을 제1, 9, 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4는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에 있는 △△△ △△△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흥화(이하 ⁠‘흥화’라 한다)의 주택개발부 과장으로 재직하며 공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소외 1(대판:소외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신탁받은 생보부동산신탁의 산업관리팀 차장으로 재직하며 공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원고는 위 상가건물의 일부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이자 위 상가건물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수분양자 관리단 1기 회장이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시공사인 흥화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케이씨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2010. 12. 3. 위 시행사로부터 위 상가건물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생보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위 상가건물 중 분양계약이 해지된 점포 등에 대한 공매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대금을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0. 19. 그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4316).
3)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제1층 제114호실인데, 그 수분양자인 소외 3이 분양대금 1,333,787,40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공매대상이 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공매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최저가에 단독으로 낙찰받기 위해, 2012. 11.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수분양자 관리단 총무인 소외 2를 시켜 시공사인 흥화와 신탁사인 생보부동산신탁에서 각 공매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4와 소외 1(대판:소외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싸게 낙찰받게 해주면 사례금으로 각 50,000,000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청탁하여 소외 4와 소외 1(대판:소외인)로부터 그 승낙을 받았다.
5) 생보부동산신탁의 공매업무기준 제9조 제1항, 제2항은 신탁부동산의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고, 이 경우 단독입찰도 유효하며, 공개경쟁입찰에 붙였으나 유찰된 때에는 차회 공매입찰 개시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에 소외 4는 2012. 12. 10.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생보부동산신탁에 공매를 신청하였고, 소외 1(대판:소외인)은 일반적으로 공매 개시 1주일 전에 생보부동산신탁 홈페이지에 공매에 대한 정보인 ⁠‘공매공고’ 글을 게시하여 오던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의 공매 참여를 막고 원고가 단독 입찰할 수 있도록 2012. 12. 20.경 이 사건 점포 공매에 관한 ⁠‘공매공고’ 글을 게시하였다가 바로 삭제하였고, 4~6회차 공매기일인 2012. 12. 21. 위 정보를 다시 게시하였다.
7) 원고는 2012. 12. 21.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공매가 유찰된 직후 곧바로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대금 801,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4.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점포의 원래 분양가는 1,333,787,400원으로, 원고는 그 60%에 해당하는 최저공매가에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다.
8) 원고는, 2014. 5. 26. ⁠‘원고가 소외 4 및 생보부동산신탁에서 공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매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소외 1(대판:소외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를 저렴하게 매수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차액 상당의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생보부동산신탁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경매방해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및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 소외 1(대판:소외인), 소외 4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으나 약속한 사례금 각 50,000,000원씩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라는 배임증재미수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9) 원고는 2014. 9. 5.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70),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4노2856).
 
나.  판단
법인의 대표자가 한 매매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 생보부동산신탁의 산업관리팀 차장으로서 공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1(대판:소외인)에게 사례금 50,000,000원의 교부를 약속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그 후 소외 1(대판:소외인)이 원고와의 공모에 따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채 이 사건 점포 공매에 대한 정보를 일시적으로만 게시하였다가 삭제하는 방법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제한하여 생보부동산신탁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점포는 수의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원래 분양가의 60%에 불과한 최저공매가인 801,000,000원에 분양되어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는바, 원고는 소외 1(대판:소외인)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조장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매수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대판:소외인)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공매 정보를 일간신문인 아시아경제신문에 공고하고 회사 게시판에 점구(출입구)게시 공고를 하는 등 생보부동산신탁의 공매처리업무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공매 및 그 유찰로 인한 원고의 수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 1(대판:소외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대판:소외인)이 이 사건 점포의 공매 정보를 일간지 등에 공고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수의계약을 통한 이 사건 점포의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이던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를 전차하였는데, 소외 3이 분양대금을 미납하여 그 분양계약이 해지된 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공매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무단 점유자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점포 매매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시공사인 흥화, 신탁사인 생보부동산신탁의 의사에도 반하여 정의관념 및 사회질서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수라는 등기원인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것인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두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정의관념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권원인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결국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표시 생략]

판사 이헌숙(재판장) 김영민 이한상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1. 16. 선고 2013나524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초한 부동산 매매 등기 무효 판단 사례

2013나52445
판결 요약
매수인이 신탁부동산 공매담당자에게 금품을 약속하며 공매 정보 은폐 등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수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로써 무효의 소유권 등기에 기초한 인도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무효 #공매방해 #반사회적법률행위 #매매계약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경쟁입찰 방해 등으로 부동산 수의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입찰담당자와 금품 약속 및 정보 은폐 등 공모·가담이 입증되면 해당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나52445 판결은 매수인이 신탁사의 공매업무 담당자와 금품을 약속하고 정보 은폐에 적극 가담해 최저가에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은 사안에서, 이는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공동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등기를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부동산 등기는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권리변동은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나52445 판결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성을 누구든지 누구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매 공고가 일부 이루어진 경우에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판단이 가능합니까?
답변
공고 등 일부 절차를 이행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입찰 기회의 공정성에 중대한 악영향이 있었으면 무효로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신탁사 직원이 일간지 등에 공고했다는 점만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무효인 등기에 근거한 부동산 명도·부당이득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등 등기의 원인이 무효라면 이를 전제로 한 명도청구·부당이득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등기원인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취득 및 명도·부당이득 반환청구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건물명도등

 ⁠[수원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나5244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가단36084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인도하고, 33,08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7.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3. 6. 7.부터 위 점포 인도일까지 월 6,138,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2. 12. 21.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801,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12.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7. 6. 12.경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이라는 상호로 제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바, 위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여야 하고, 또한 위 점포를 점유·사용하면서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2. 12. 24.부터 2013. 6. 6.까지의 임료 합계 33,086,800원, 2013. 6. 7.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임료 6,138,1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생보부동산신탁이 소유하던 이 사건 점포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생보부동산신탁에서 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소외 1(대판:소외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이들과 공모하여 다른 입찰참가자의 참여기회를 배제한 채 원고 단독으로 위 매각절차에 참여한 다음 이 사건 점포가 유찰되자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은 결국 원고가 생보부동산신탁 직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의 업무상 배임행위, 경매방해행위 등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소유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갑 제4, 8, 11호증, 을 제1, 9, 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4는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에 있는 △△△ △△△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흥화(이하 ⁠‘흥화’라 한다)의 주택개발부 과장으로 재직하며 공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소외 1(대판:소외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신탁받은 생보부동산신탁의 산업관리팀 차장으로 재직하며 공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원고는 위 상가건물의 일부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이자 위 상가건물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수분양자 관리단 1기 회장이다.
2)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시공사인 흥화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케이씨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2010. 12. 3. 위 시행사로부터 위 상가건물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생보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위 상가건물 중 분양계약이 해지된 점포 등에 대한 공매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대금을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0. 19. 그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4316).
3)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제1층 제114호실인데, 그 수분양자인 소외 3이 분양대금 1,333,787,40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공매대상이 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공매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최저가에 단독으로 낙찰받기 위해, 2012. 11.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수분양자 관리단 총무인 소외 2를 시켜 시공사인 흥화와 신탁사인 생보부동산신탁에서 각 공매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4와 소외 1(대판:소외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싸게 낙찰받게 해주면 사례금으로 각 50,000,000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청탁하여 소외 4와 소외 1(대판:소외인)로부터 그 승낙을 받았다.
5) 생보부동산신탁의 공매업무기준 제9조 제1항, 제2항은 신탁부동산의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고, 이 경우 단독입찰도 유효하며, 공개경쟁입찰에 붙였으나 유찰된 때에는 차회 공매입찰 개시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이에 소외 4는 2012. 12. 10.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생보부동산신탁에 공매를 신청하였고, 소외 1(대판:소외인)은 일반적으로 공매 개시 1주일 전에 생보부동산신탁 홈페이지에 공매에 대한 정보인 ⁠‘공매공고’ 글을 게시하여 오던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의 공매 참여를 막고 원고가 단독 입찰할 수 있도록 2012. 12. 20.경 이 사건 점포 공매에 관한 ⁠‘공매공고’ 글을 게시하였다가 바로 삭제하였고, 4~6회차 공매기일인 2012. 12. 21. 위 정보를 다시 게시하였다.
7) 원고는 2012. 12. 21.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공매가 유찰된 직후 곧바로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대금 801,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4.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점포의 원래 분양가는 1,333,787,400원으로, 원고는 그 60%에 해당하는 최저공매가에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다.
8) 원고는, 2014. 5. 26. ⁠‘원고가 소외 4 및 생보부동산신탁에서 공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매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소외 1(대판:소외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를 저렴하게 매수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차액 상당의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생보부동산신탁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경매방해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및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 소외 1(대판:소외인), 소외 4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으나 약속한 사례금 각 50,000,000원씩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라는 배임증재미수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9) 원고는 2014. 9. 5.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70),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4노2856).
 
나.  판단
법인의 대표자가 한 매매계약이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매매계약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 생보부동산신탁의 산업관리팀 차장으로서 공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1(대판:소외인)에게 사례금 50,000,000원의 교부를 약속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그 후 소외 1(대판:소외인)이 원고와의 공모에 따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채 이 사건 점포 공매에 대한 정보를 일시적으로만 게시하였다가 삭제하는 방법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제한하여 생보부동산신탁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점포는 수의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원래 분양가의 60%에 불과한 최저공매가인 801,000,000원에 분양되어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는바, 원고는 소외 1(대판:소외인)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조장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하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매수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대판:소외인)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공매 정보를 일간신문인 아시아경제신문에 공고하고 회사 게시판에 점구(출입구)게시 공고를 하는 등 생보부동산신탁의 공매처리업무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공매 및 그 유찰로 인한 원고의 수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 1(대판:소외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대판:소외인)이 이 사건 점포의 공매 정보를 일간지 등에 공고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수의계약을 통한 이 사건 점포의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이던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를 전차하였는데, 소외 3이 분양대금을 미납하여 그 분양계약이 해지된 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공매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무단 점유자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점포 매매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시공사인 흥화, 신탁사인 생보부동산신탁의 의사에도 반하여 정의관념 및 사회질서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수라는 등기원인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것인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두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정의관념 및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권원인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결국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표시 생략]

판사 이헌숙(재판장) 김영민 이한상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1. 16. 선고 2013나524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