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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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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2. 3. 선고 2014고단142 판결]
이수환(기소, 공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옆방에 사는 피해자 공소외인(여, 47세)에게 편지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6. 저녁경 문경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는 너의 보지가 늘 빨고 싶다, ○○○호 여자야’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보지를 졸졸 빨구 싶다, 사랑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0.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보지 빨구 싶다 빨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3. 12. 6.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내가 너의 보지를 졸라게 빨구 싶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마. 피고인은 2013. 12. 8.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보지를 졸졸 빨구 싶어요 누나 보지 늘 사랑’이라는 내용 및 여성의 성기 모양이 그려진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바. 피고인은 2013. 12. 16.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당신 보지 졸졸 빨구 싶다’라는 내용 및 여성의 성기 모양이 그려진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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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2. 3. 선고 2014고단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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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옆방에 사는 피해자 공소외인(여, 47세)에게 편지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6. 저녁경 문경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는 너의 보지가 늘 빨고 싶다, ○○○호 여자야’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보지를 졸졸 빨구 싶다, 사랑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0.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보지 빨구 싶다 빨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3. 12. 6.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내가 너의 보지를 졸라게 빨구 싶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마. 피고인은 2013. 12. 8.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보지를 졸졸 빨구 싶어요 누나 보지 늘 사랑’이라는 내용 및 여성의 성기 모양이 그려진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바. 피고인은 2013. 12. 16.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당신 보지 졸졸 빨구 싶다’라는 내용 및 여성의 성기 모양이 그려진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