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2.9.22. |
판 결 선 고 |
2022.10.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차○○가 인천 서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 3. 3. 접수 제730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통신기기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 12. 13. 설립되었다가 2018.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의하여 해산간주되어 그 취지가 등기된 회사이고, 차○○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부터 해산간주 시까지 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2)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거래처인 □□□ㅈㅈ 등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1)에 의하여 차○○에게 누락된 수입금액 421,652,264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였다.
3) 북인천세무서장의 위 소득처분에 따라 서인천세무서장은 2019. 9. 2. 차○○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서인천세무서장의 차○○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차○○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인 2020년 11월 기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84,104,530원이다.
나. 차○○는 2017. 3. 2.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그 원인된 법률행위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 3. 3. 접수 제7305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서인천세무서장이 2019. 9. 2. 이 사건 회사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차○○에게 2013년 종합소득세로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하는 등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위 과세처분 이전인 2017. 3. 2.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차○○에 대하여 가지는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과세처분일자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때인 2013. 12. 31.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차○○에 대하여 가지는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는 □□□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차○○는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의상 사업자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세무서가 차○○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 5. 29. 피의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서인천세무서장의 차○○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위 과세처분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409 조세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위 법원은 차○○가2012. 12. 13.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차○○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차○○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년 7월경 퇴사하였고, 그 후로는 차○○가 혼자서 세금계산서 수수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2012년 12월경 차○○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대보증금 및 원상복구 의무 권리승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재산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인 차○○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와 사이에 생활비, 양육비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툼이 있었고, 차○○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자녀 양육을 맡기로 하고 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차○○에 대한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삼아서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자신의 선의를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7. 3. 2. 있었고, 북인천세무서의 차○○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은 2017. 8. 10.에 있었으며(갑 제6호증의 2), 과세관청의 검사의 차○○에 대한 불기소 등 처분은 2018. 5. 29.에 있었는바, 피고가 북인천세무서의 범칙혐의자 신문이나 검사의 차○○에 대한 위 불기소 등 처분을 신뢰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차○○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2.9.22. |
판 결 선 고 |
2022.10.2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차○○가 인천 서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 3. 3. 접수 제730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통신기기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 12. 13. 설립되었다가 2018.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의하여 해산간주되어 그 취지가 등기된 회사이고, 차○○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부터 해산간주 시까지 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2)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거래처인 □□□ㅈㅈ 등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1)에 의하여 차○○에게 누락된 수입금액 421,652,264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였다.
3) 북인천세무서장의 위 소득처분에 따라 서인천세무서장은 2019. 9. 2. 차○○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서인천세무서장의 차○○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차○○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인 2020년 11월 기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84,104,530원이다.
나. 차○○는 2017. 3. 2.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그 원인된 법률행위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 3. 3. 접수 제7305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서인천세무서장이 2019. 9. 2. 이 사건 회사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차○○에게 2013년 종합소득세로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하는 등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위 과세처분 이전인 2017. 3. 2.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차○○에 대하여 가지는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과세처분일자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때인 2013. 12. 31.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차○○에 대하여 가지는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는 □□□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차○○는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의상 사업자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세무서가 차○○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 5. 29. 피의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서인천세무서장의 차○○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위 과세처분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409 조세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위 법원은 차○○가2012. 12. 13.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차○○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차○○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년 7월경 퇴사하였고, 그 후로는 차○○가 혼자서 세금계산서 수수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2012년 12월경 차○○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대보증금 및 원상복구 의무 권리승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재산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인 차○○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와 사이에 생활비, 양육비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툼이 있었고, 차○○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자녀 양육을 맡기로 하고 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차○○에 대한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삼아서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자신의 선의를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7. 3. 2. 있었고, 북인천세무서의 차○○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은 2017. 8. 10.에 있었으며(갑 제6호증의 2), 과세관청의 검사의 차○○에 대한 불기소 등 처분은 2018. 5. 29.에 있었는바, 피고가 북인천세무서의 범칙혐의자 신문이나 검사의 차○○에 대한 위 불기소 등 처분을 신뢰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차○○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