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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유일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등기말소 책임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판결 요약
채무자(차○○)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 지분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수익자(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유일재산 증여 #등기말소 #조세채권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조세채권 등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판결은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 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등기말소는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 항변은 특별한 사정 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판결은 배우자 관계 등 제반 사정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로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무에 기초한 사해행위 취소에서 과세처분의 효력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적법 취소 전까지 유효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판결은 과세처분이 적법취소 전까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법인 대표자가 등기상 명의만 빌려준 경우 과세채권 존재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상 현실 귀속 여부 불문, 납세의무 부담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판결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간주는 세법상 실질과 무관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9.22.

판 결 선 고

2022.10.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차○○가 인천 서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 3. 3. 접수 제730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통신기기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 12. 13. 설립되었다가 2018.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의하여 해산간주되어 그 취지가 등기된 회사이고, 차○○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부터 해산간주 시까지 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2)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거래처인 □□□ㅈㅈ 등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1)에 의하여 차○○에게 누락된 수입금액 421,652,264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였다.

                           

 3) 북인천세무서장의 위 소득처분에 따라 서인천세무서장은 2019. 9. 2. 차○○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서인천세무서장의 차○○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차○○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인 2020년 11월 기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84,104,530원이다.

 나. 차○○는 2017. 3. 2.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그 원인된 법률행위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 3. 3. 접수 제7305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서인천세무서장이 2019. 9. 2. 이 사건 회사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차○○에게 2013년 종합소득세로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하는 등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위 과세처분 이전인 2017. 3. 2.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차○○에 대하여 가지는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과세처분일자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때인 2013. 12. 31.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차○○에 대하여 가지는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는 □□□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차○○는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의상 사업자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세무서가 차○○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 5. 29. 피의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서인천세무서장의 차○○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위 과세처분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409 조세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위 법원은 차○○가2012. 12. 13.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차○○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차○○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년 7월경 퇴사하였고, 그 후로는 차○○가 혼자서 세금계산서 수수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2012년 12월경 차○○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대보증금 및 원상복구 의무 권리승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재산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인 차○○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와 사이에 생활비, 양육비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툼이 있었고, 차○○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자녀 양육을 맡기로 하고 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차○○에 대한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삼아서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자신의 선의를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7. 3. 2. 있었고, 북인천세무서의 차○○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은 2017. 8. 10.에 있었으며(갑 제6호증의 2), 과세관청의 검사의 차○○에 대한 불기소 등 처분은 2018. 5. 29.에 있었는바, 피고가 북인천세무서의 범칙혐의자 신문이나 검사의 차○○에 대한 위 불기소 등 처분을 신뢰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차○○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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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유일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등기말소 책임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판결 요약
채무자(차○○)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 지분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수익자(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유일재산 증여 #등기말소 #조세채권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조세채권 등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판결은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 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등기말소는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 항변은 특별한 사정 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판결은 배우자 관계 등 제반 사정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로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채무에 기초한 사해행위 취소에서 과세처분의 효력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적법 취소 전까지 유효로 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판결은 과세처분이 적법취소 전까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법인 대표자가 등기상 명의만 빌려준 경우 과세채권 존재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상 현실 귀속 여부 불문, 납세의무 부담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판결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간주는 세법상 실질과 무관하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9.22.

판 결 선 고

2022.10.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차○○가 인천 서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 3. 3. 접수 제730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통신기기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 12. 13. 설립되었다가 2018.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의하여 해산간주되어 그 취지가 등기된 회사이고, 차○○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부터 해산간주 시까지 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2)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거래처인 □□□ㅈㅈ 등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1)에 의하여 차○○에게 누락된 수입금액 421,652,264원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였다.

                           

 3) 북인천세무서장의 위 소득처분에 따라 서인천세무서장은 2019. 9. 2. 차○○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서인천세무서장의 차○○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차○○가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인 2020년 11월 기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84,104,530원이다.

 나. 차○○는 2017. 3. 2.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그 원인된 법률행위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 3. 3. 접수 제73058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서인천세무서장이 2019. 9. 2. 이 사건 회사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차○○에게 2013년 종합소득세로 163,285,650원을 경정․고지하는 등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위 과세처분 이전인 2017. 3. 2.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므로(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원고가 차○○에 대하여 가지는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과세처분일자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때인 2013. 12. 31.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차○○에 대하여 가지는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는 □□□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차○○는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명의상 사업자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천세무서가 차○○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 5. 29. 피의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서인천세무서장의 차○○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위 과세처분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3409 조세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위 법원은 차○○가2012. 12. 13.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차○○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차○○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년 7월경 퇴사하였고, 그 후로는 차○○가 혼자서 세금계산서 수수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2012년 12월경 차○○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대보증금 및 원상복구 의무 권리승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재산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인 차○○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와 사이에 생활비, 양육비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툼이 있었고, 차○○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자녀 양육을 맡기로 하고 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차○○에 대한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삼아서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자신의 선의를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7. 3. 2. 있었고, 북인천세무서의 차○○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은 2017. 8. 10.에 있었으며(갑 제6호증의 2), 과세관청의 검사의 차○○에 대한 불기소 등 처분은 2018. 5. 29.에 있었는바, 피고가 북인천세무서의 범칙혐의자 신문이나 검사의 차○○에 대한 위 불기소 등 처분을 신뢰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차○○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나67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