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2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이○트○리○ 주식회사 외 7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2 |
변 론 종 결 |
2022.08.11. |
판 결 선 고 |
2022.11.1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지방국세청장과 AA세무서장이 원고 이O트O리아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목록 1 기재 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전CC에게 한 별지 목록 2 기재 처분,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금O개O 주식회사, 동O코O아 주식회사, 신OO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O프O리O, 폴O리O텍O 주식회사, 한O파O텍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목록 3 내지 8 기재 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그러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18. 8. 28.부터 2018. 11. 30.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들이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각각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아(위각 세금계산서를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피고 BB세무서장, AA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8. 12. 3. 원고들에게 별지 각 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7.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심판청구는 2020. 5. 27.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 금O개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한O파O텍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김DD이 저렴하게 구매해온 원단을 그 등급․성질에 맞게 여러 가공 공정을 거쳐 판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단이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이러한 분실․손실을 줄이고자 각 공정을 담당하는 원고들이 원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원단의 분실․손실 여부에 따른 손익의 주체가 되는 소사장제 형태로 사업을 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원단의 소유권 이동에 맞추어 발급․수취되었고 실제 대금 또한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허위가 아니다.
나. 사실관계
갑 제2∼5, 15, 17호증, 을 제14∼25,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에서 법인인 원고들을 표시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1) 원고들 사이의 거래 방식 및 관계
가) 원고들은 원고 이O트O리아가 원단을 매입해 오면 이를 원고 신OO, 폴O리O텍O를 거쳐 원고 금O개O에 판매하고 그 뒤 원고 동O코O아, 전CC(동O텍O), 티O프O리O, 그리고 원고 한O파O텍을 거친 다음 다시 원고 이O트O리아가 매수하여 다른 거래처에 매출하는 방식으로 주로 거래하였다.
나) 원고 이O트O리아의 대표이사인 홍EE는 김DD의 처이다. 원고 신OO의 대표이사인 이FF은 신OO 개업 이후인 2015년 12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원고 폴O리O텍O의 대표이사로도 근무했고,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 이O트O리아, 신OO, 폴O리O텍O로부터 합계 94,141,080원의 급여를 받았다. 원고 동O코O아의 대표이사인 황GG는 동O코O아의 개업 이후인 2016, 2017년경에 금O개O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원고 티O프O리O의 대표이사인 신HH은 티O프O리O 개업 직전인 2016, 2017년경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로부터 합계 66,2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원고 전CC는 2015. 4. 27. 동O텍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뒤 나머지 원고들과 거래를 하다 2017. 3. 31. 폐업하였는데,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 동O코O아로부터 합계 약 8,9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처럼 김DD이나 그의 처 홍EE가 운영했던 원고 이O트O리아나 원고 금O개O 외 다른 원고들 역시 김DD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던 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이거나 그들의 개인사업체이다.
2) 원고들의 사무실 및 거래 정보 공유
가) 원고 이O트O리아의 대표이사인 홍EE는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 이O트O리아의 사업장에서 원고 금O개O, 동O코O아의 통장,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법인명판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 2016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위 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총 10개의 IP를 사용하였는데 원고들 중 3∼6개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IP를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O트O리아, 신OO, 동O코O아 등 회사들이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같이 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O트O리아, 동O코O아는 신O건O산O 주식회사와 토목공사(공사기간 2016. 9. 12.∼2016. 11. 8.)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O종O건O과 신축공사(공사기간 2017. 2. 6.∼2017. 9. 30.)에 관하여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신OO는 주식회사 신O종O건O과 신축공사(공사기간 2017. 8. 25.∼2018. 9. 29.)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앞서 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위 각 공사기간 이전인 2016년 2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도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 동O텍O(원고 전CC), 신OO, 동O코O아, 폴O리O텍O 등 6개 업체가 같은 IP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원고 동O코O아의 대표이사인 황GG는 2018. 6. 22. 외부업체와 원단디자인과 관련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원고 이O트O리아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팀장’이라고 표시하였다. 신H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O트O리아와금O개O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던 2017. 2. 24. 외부업체와 대금 정산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원고 신OO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였다. 원고 전CC는 2015년 8월경 외부업체와 화물 선적과 관련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원고 이O트O리아의 계정을 사용하였고 상대방은 원고 전CC를 ‘이O트O리아 / 전팀장님’이라고 표시하였다.
3) 외주가공업체와의 거래
가) 원고 이O트O리아가 매입한 원단에 대한 후가공처리는 외주가공업체를 통해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용역대금 지급, 가공작업 관리 등은 모두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이 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외주가공업체와의 거래를 직접 하지 않고,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에 맡겨두었다. 이에 관하여 황GG, 유JJ, 신HH, 이FF 등 원고 동O코O아, 한O파O텍, 폴O리O텍O, 티O프O리O, 신OO의 대표자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 진술 내용과 같이 외주가공업체나 외주가공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원단값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① 황GG: “원단값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동O코O아의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었다. 신O멀O텍, 당O섬O, 진O텍O타O, 창O, 용O 등의 외주업체와 거래하였는데, 외주업체에서 이O트O리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O트O리아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었다.”
② 김DD: “외주업체는 모두 아는 업체인데다 쉬운 작업이어서 특별하게 관리하지는 않았다. 외주업체에서는 이O트O리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O트O리아가 그 가공대금을 결제하였다.”
③ 유JJ: “외주가공공정을 직접 총관리하였다. 그러나 ‘경O섬O, 용O’ 등 외주업체의 대표자 이름,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는 기억 나지 않는다. 이O트O리아에서 연락하여 가공이 진행되었고, 거래대금도 이O트O리아에서 지급하였다.”
④ 신HH: “재고 원단을 구매하여 거래처 확정되면 외주가공한 뒤 판매하였다. 거래하는 외주가공업체는 ‘경O섬O, 경O섬O, 창O, 대O수O포O’ 등이다. 외주업체와의 거래시 자금력이 부족하여 금O개O에서 대납해주었다.”
⑤ 이FF: “이O트O리아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미O물O, 남O산O사’에 외주가공을 맡겼다. 두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은 없다. 외주대금은 주로 이O트O리아에서 대납하고 원단매입비에서 정산하였다. 다만 정산 관련 서류는 없다.”
나) 원고 이O트O리아, 동O코O아가 2017. 1. 2. 작성한 외주가공계약서에서는 ‘제품의 임가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이O트O리아의 비용으로 동O코O아에게 공급한다’(제2조), ‘동O코O아가 이O트O리아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 완제품은 모두 이O트O리아의 소유물이고 동O코O아는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제4조)고 정하고 있다.
4) 수출 및 내수거래
가) 원고 신OO가 2016년 1기부터 2018년 1기의 과세기간에 한 11건의 원단 수출 내역 중 7건의 제조사가 주식회사 세O섬O, 주식회사 주O이었는데, 원고 신OO가 위 제조사들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이 같은 과세기간에 위 제조사들로부터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원단을 매입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동O코O아의 대표이사인 황GG와 원고 전CC는 원고 이O트O리아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외부업체와 거래하였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원단 매입뿐만 아니라 외주가공업체를 통한 원단 가공 및 이에 따른 자금 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 나아가 수출이나 내수거래까지 김DD이나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원고들은 외주가공업체에 가공용역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가공작업을 관리․감독하지도 않았다. 이는 원고들이 주장한, 공정단계별로 손익을 책임지는 소사장제 형태의 사업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2) 김DD이나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은 원고들 사이에서의 거래는 물론 원단 매입․원단 수출․내수거래의 방식을 결정하고, 원고 신OO 등의 이름으로 수출 또는 내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수출이나 내수거래 부분이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원고들 사이의 모든 거래가 실제 공급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 이O트O리아, 동O코O아 사이의 외주가공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 이O트O리아가 원단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면서 원고 동O코O아는 보관만 하고 있는 것임이 드러나고, 원고들 사이에 원단이 실제로 운반․공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세무조사 당시 보관된 원단의 소유를 원고별로 구분할 수도 없었다. 원고들은 위 외주가공계약서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는 ‘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섬유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 등에서는 ‘원부자재의 소유권은 인도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고 다만 원사업자가 그 소유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상사급재의 소유권은 외주업체가 그 대금을 완제했을 때 발주자로부터 이전된다’고 정하고 있어 위 외주가공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4) 원고들 사이에 세금계산서 거래에 부합하는 거래대금이 이체된 계좌거래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김DD이나 이O트O리아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에서 각 계좌의 거래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거래대금은 10분 간격으로 원고들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외형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공급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볼 수 없다.
5) 갑 제5호증의 1∼7,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거래명세서는 원고들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맞춰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를 살펴보아도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외주업체들 사이에 실제로 후가공처리에 관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 사이에서 거래명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단이나 부자재 등 실물의 인도를 전제로 했음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 사실이나 그 불기소 이유만으로 1)∼5)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6)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단의 매입, 가공, 수출이나 매도는 모두 원고 이O트O리아나 원고 금O개O이 하였다고 보이고, 2016∼2018년경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별지 각 목록 기재 부과처분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2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이○트○리○ 주식회사 외 7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2 |
변 론 종 결 |
2022.08.11. |
판 결 선 고 |
2022.11.17.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지방국세청장과 AA세무서장이 원고 이O트O리아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목록 1 기재 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전CC에게 한 별지 목록 2 기재 처분,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금O개O 주식회사, 동O코O아 주식회사, 신OO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O프O리O, 폴O리O텍O 주식회사, 한O파O텍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 목록 3 내지 8 기재 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그러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18. 8. 28.부터 2018. 11. 30.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들이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각각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아(위각 세금계산서를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피고 BB세무서장, AA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8. 12. 3. 원고들에게 별지 각 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7.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심판청구는 2020. 5. 27.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 금O개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한O파O텍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김DD이 저렴하게 구매해온 원단을 그 등급․성질에 맞게 여러 가공 공정을 거쳐 판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단이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이러한 분실․손실을 줄이고자 각 공정을 담당하는 원고들이 원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원단의 분실․손실 여부에 따른 손익의 주체가 되는 소사장제 형태로 사업을 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원단의 소유권 이동에 맞추어 발급․수취되었고 실제 대금 또한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허위가 아니다.
나. 사실관계
갑 제2∼5, 15, 17호증, 을 제14∼25,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에서 법인인 원고들을 표시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1) 원고들 사이의 거래 방식 및 관계
가) 원고들은 원고 이O트O리아가 원단을 매입해 오면 이를 원고 신OO, 폴O리O텍O를 거쳐 원고 금O개O에 판매하고 그 뒤 원고 동O코O아, 전CC(동O텍O), 티O프O리O, 그리고 원고 한O파O텍을 거친 다음 다시 원고 이O트O리아가 매수하여 다른 거래처에 매출하는 방식으로 주로 거래하였다.
나) 원고 이O트O리아의 대표이사인 홍EE는 김DD의 처이다. 원고 신OO의 대표이사인 이FF은 신OO 개업 이후인 2015년 12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원고 폴O리O텍O의 대표이사로도 근무했고,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 이O트O리아, 신OO, 폴O리O텍O로부터 합계 94,141,080원의 급여를 받았다. 원고 동O코O아의 대표이사인 황GG는 동O코O아의 개업 이후인 2016, 2017년경에 금O개O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원고 티O프O리O의 대표이사인 신HH은 티O프O리O 개업 직전인 2016, 2017년경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로부터 합계 66,2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원고 전CC는 2015. 4. 27. 동O텍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뒤 나머지 원고들과 거래를 하다 2017. 3. 31. 폐업하였는데,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 동O코O아로부터 합계 약 8,9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처럼 김DD이나 그의 처 홍EE가 운영했던 원고 이O트O리아나 원고 금O개O 외 다른 원고들 역시 김DD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했던 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이거나 그들의 개인사업체이다.
2) 원고들의 사무실 및 거래 정보 공유
가) 원고 이O트O리아의 대표이사인 홍EE는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의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 이O트O리아의 사업장에서 원고 금O개O, 동O코O아의 통장,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법인명판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 2016년경부터 2018년경 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위 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총 10개의 IP를 사용하였는데 원고들 중 3∼6개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IP를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O트O리아, 신OO, 동O코O아 등 회사들이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같이 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O트O리아, 동O코O아는 신O건O산O 주식회사와 토목공사(공사기간 2016. 9. 12.∼2016. 11. 8.)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O종O건O과 신축공사(공사기간 2017. 2. 6.∼2017. 9. 30.)에 관하여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신OO는 주식회사 신O종O건O과 신축공사(공사기간 2017. 8. 25.∼2018. 9. 29.)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앞서 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보면 위 각 공사기간 이전인 2016년 2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도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 동O텍O(원고 전CC), 신OO, 동O코O아, 폴O리O텍O 등 6개 업체가 같은 IP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원고 동O코O아의 대표이사인 황GG는 2018. 6. 22. 외부업체와 원단디자인과 관련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원고 이O트O리아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팀장’이라고 표시하였다. 신H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O트O리아와금O개O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던 2017. 2. 24. 외부업체와 대금 정산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원고 신OO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였다. 원고 전CC는 2015년 8월경 외부업체와 화물 선적과 관련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원고 이O트O리아의 계정을 사용하였고 상대방은 원고 전CC를 ‘이O트O리아 / 전팀장님’이라고 표시하였다.
3) 외주가공업체와의 거래
가) 원고 이O트O리아가 매입한 원단에 대한 후가공처리는 외주가공업체를 통해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용역대금 지급, 가공작업 관리 등은 모두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이 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외주가공업체와의 거래를 직접 하지 않고,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에 맡겨두었다. 이에 관하여 황GG, 유JJ, 신HH, 이FF 등 원고 동O코O아, 한O파O텍, 폴O리O텍O, 티O프O리O, 신OO의 대표자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 진술 내용과 같이 외주가공업체나 외주가공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원단값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① 황GG: “원단값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동O코O아의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었다. 신O멀O텍, 당O섬O, 진O텍O타O, 창O, 용O 등의 외주업체와 거래하였는데, 외주업체에서 이O트O리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O트O리아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었다.”
② 김DD: “외주업체는 모두 아는 업체인데다 쉬운 작업이어서 특별하게 관리하지는 않았다. 외주업체에서는 이O트O리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O트O리아가 그 가공대금을 결제하였다.”
③ 유JJ: “외주가공공정을 직접 총관리하였다. 그러나 ‘경O섬O, 용O’ 등 외주업체의 대표자 이름,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는 기억 나지 않는다. 이O트O리아에서 연락하여 가공이 진행되었고, 거래대금도 이O트O리아에서 지급하였다.”
④ 신HH: “재고 원단을 구매하여 거래처 확정되면 외주가공한 뒤 판매하였다. 거래하는 외주가공업체는 ‘경O섬O, 경O섬O, 창O, 대O수O포O’ 등이다. 외주업체와의 거래시 자금력이 부족하여 금O개O에서 대납해주었다.”
⑤ 이FF: “이O트O리아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여 ‘미O물O, 남O산O사’에 외주가공을 맡겼다. 두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은 없다. 외주대금은 주로 이O트O리아에서 대납하고 원단매입비에서 정산하였다. 다만 정산 관련 서류는 없다.”
나) 원고 이O트O리아, 동O코O아가 2017. 1. 2. 작성한 외주가공계약서에서는 ‘제품의 임가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이O트O리아의 비용으로 동O코O아에게 공급한다’(제2조), ‘동O코O아가 이O트O리아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 완제품은 모두 이O트O리아의 소유물이고 동O코O아는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제4조)고 정하고 있다.
4) 수출 및 내수거래
가) 원고 신OO가 2016년 1기부터 2018년 1기의 과세기간에 한 11건의 원단 수출 내역 중 7건의 제조사가 주식회사 세O섬O, 주식회사 주O이었는데, 원고 신OO가 위 제조사들로부터 원단을 매입하였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이 같은 과세기간에 위 제조사들로부터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원단을 매입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동O코O아의 대표이사인 황GG와 원고 전CC는 원고 이O트O리아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외부업체와 거래하였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원단 매입뿐만 아니라 외주가공업체를 통한 원단 가공 및 이에 따른 자금 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 나아가 수출이나 내수거래까지 김DD이나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원고들은 외주가공업체에 가공용역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가공작업을 관리․감독하지도 않았다. 이는 원고들이 주장한, 공정단계별로 손익을 책임지는 소사장제 형태의 사업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2) 김DD이나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은 원고들 사이에서의 거래는 물론 원단 매입․원단 수출․내수거래의 방식을 결정하고, 원고 신OO 등의 이름으로 수출 또는 내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수출이나 내수거래 부분이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원고들 사이의 모든 거래가 실제 공급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 이O트O리아, 동O코O아 사이의 외주가공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 이O트O리아가 원단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면서 원고 동O코O아는 보관만 하고 있는 것임이 드러나고, 원고들 사이에 원단이 실제로 운반․공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세무조사 당시 보관된 원단의 소유를 원고별로 구분할 수도 없었다. 원고들은 위 외주가공계약서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는 ‘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섬유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 등에서는 ‘원부자재의 소유권은 인도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고 다만 원사업자가 그 소유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상사급재의 소유권은 외주업체가 그 대금을 완제했을 때 발주자로부터 이전된다’고 정하고 있어 위 외주가공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4) 원고들 사이에 세금계산서 거래에 부합하는 거래대금이 이체된 계좌거래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김DD이나 이O트O리아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에서 각 계좌의 거래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거래대금은 10분 간격으로 원고들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외형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공급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볼 수 없다.
5) 갑 제5호증의 1∼7,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거래명세서는 원고들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맞춰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를 살펴보아도 원고 이O트O리아, 금O개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외주업체들 사이에 실제로 후가공처리에 관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 사이에서 거래명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단이나 부자재 등 실물의 인도를 전제로 했음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 사실이나 그 불기소 이유만으로 1)∼5)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6)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단의 매입, 가공, 수출이나 매도는 모두 원고 이O트O리아나 원고 금O개O이 하였다고 보이고, 2016∼2018년경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별지 각 목록 기재 부과처분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