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계좌 현금 출금의 증여 추정 및 입증책임 기준

대법원 2016두52477
판결 요약
피상속인 계좌 현금 출금이 있을 때 상속세와 증여 추정 관련 입증책임은 원고(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제3자인 세무서로서는 현금 사용처를 알기 어려운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상속계좌 #현금출금 #증여추정 #상속세 #증여세
질의 응답
1.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 출금이 있으면 상속인이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나요?
답변
제3자인 세무서는 현금 사용처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상속인이 증여받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477 판결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경우 세무서가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일응 입증하면, 추가로 부존재 입증까지 요구하기 어렵다 판시하였습니다.
2. 이 경우 증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처음에는 세무서(피고)가 증여 사실을 일응 입증하며, 그 이후에는 상속인(원고)이 이를 뒤집을 추가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477 판결 요지에 따르면, 세무서가 증여의 입증을 마치면, 추가적인 부존재 입증책임까지는 상속인에게 요구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증여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의 실제 사용처를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477 판결은 세무서가 현금의 사후 사용처를 알기 어려운 점을 들어, 상속인이 증여가 아님을 인정하기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 제3자인 피고로서는 위 현금의 사용처 에 관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이며, 더 나아가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 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247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3203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대법원 2016두52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계좌 현금 출금의 증여 추정 및 입증책임 기준

대법원 2016두52477
판결 요약
피상속인 계좌 현금 출금이 있을 때 상속세와 증여 추정 관련 입증책임은 원고(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제3자인 세무서로서는 현금 사용처를 알기 어려운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상속계좌 #현금출금 #증여추정 #상속세 #증여세
질의 응답
1.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 출금이 있으면 상속인이 증여받았다고 추정되나요?
답변
제3자인 세무서는 현금 사용처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상속인이 증여받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477 판결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경우 세무서가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일응 입증하면, 추가로 부존재 입증까지 요구하기 어렵다 판시하였습니다.
2. 이 경우 증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처음에는 세무서(피고)가 증여 사실을 일응 입증하며, 그 이후에는 상속인(원고)이 이를 뒤집을 추가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477 판결 요지에 따르면, 세무서가 증여의 입증을 마치면, 추가적인 부존재 입증책임까지는 상속인에게 요구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증여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현금의 실제 사용처를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477 판결은 세무서가 현금의 사후 사용처를 알기 어려운 점을 들어, 상속인이 증여가 아님을 인정하기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 제3자인 피고로서는 위 현금의 사용처 에 관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이며, 더 나아가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 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247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3203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대법원 2016두52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