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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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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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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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원심 요지)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경우 제3자인 피고로서는 위 현금의 사용처 에 관하여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이며, 더 나아가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 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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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247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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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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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ZZ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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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320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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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