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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인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40
판결 요약
상법상 주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대금을 지배, 관리, 향수했다면 세무당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무효 확정이 있어도 실질적 이익 향유에 따라 조세처분 가능성이 있음을 실무상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 무효 #부당행위계산 부인 #종합소득세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주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네, 계약이 무효라도 실제로 양도대금을 지배 관리하며 이를 향수하였다면 종합소득세 부과(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40 판결은 주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지만, 대금을 현실로 지배·관리하고 향수한 점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소송에서 주식 양수도 계약 무효가 확정되면 관련 세금 처분도 취소되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무효여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면 세금 처분(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40 판결은 무효 확정(화해권고결정)이 있었음에도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자산(주식) 거래에서 대금을 현실로 관리·향수하면 계산상 부인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40 판결은 주식양도대금을 현실로 통제하며 이익을 향유한 정황이 있으면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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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법상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무효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현실로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15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5구합267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31.

판 결 선 고

  2016.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것이다"

다음에 ”(김OO가 원고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 소송에서 ⁠‘이 사건 주

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그

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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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법상 주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대금을 지배, 관리, 향수했다면 세무당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무효 확정이 있어도 실질적 이익 향유에 따라 조세처분 가능성이 있음을 실무상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 무효 #부당행위계산 부인 #종합소득세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주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네, 계약이 무효라도 실제로 양도대금을 지배 관리하며 이를 향수하였다면 종합소득세 부과(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40 판결은 주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지만, 대금을 현실로 지배·관리하고 향수한 점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소송에서 주식 양수도 계약 무효가 확정되면 관련 세금 처분도 취소되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무효여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면 세금 처분(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40 판결은 무효 확정(화해권고결정)이 있었음에도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자산(주식) 거래에서 대금을 현실로 관리·향수하면 계산상 부인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40 판결은 주식양도대금을 현실로 통제하며 이익을 향유한 정황이 있으면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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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법상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무효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현실로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15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5구합267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31.

판 결 선 고

  2016.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의 ⁠“것이다"

다음에 ”(김OO가 원고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 소송에서 ⁠‘이 사건 주

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그

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