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770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000화학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0구합54232 |
변 론 종 결 |
2022. 6. 8. |
판 결 선 고 |
2022. 9. 2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8. 1. 2.자 50,000,000원의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DDD),
나. 2019. 1. 1.자 286,000,000원의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다. 2019. 1. 1.자 678,500,000원의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라. 2019. 1. 1.자 32,500,000원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마. 2019. 2. 18.자 17,144,530원의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징수처분,
바. 2019. 4. 1.자 99,065,210원의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징수처분,
사. 2019. 4. 1.자 235,020,100원의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징수처분,
아. 2019. 4. 1.자 11,257,410원의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징수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 1.자 0,000,000원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2019. 4. 1.자 000,000원의 2013년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각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합성수지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2009. 4. 17. 주식회사 BB(이하 회사인 당사자들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2) CCC은 2004. 3. 22.부터 2006. 1. 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AAA는 2006. 1. 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며, DDD는 BB가 원고에 흡수합병되기까지 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법인세 신고 및 피고의 처분
1) BB(당시 대표이사: DDD)는 아래 [표 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EEE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며 이를 대여금계정에 계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원고는 BB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위 금원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2) 원고(당시 대표이사: AAA)는 법인세에 관하여 아래 [표 1] 순번 3 내지 21기재와 같이 2010 사업연도에 합계 286,000,000원, 순번 22 내지 34 기재와 같이2011 사업연도에 합계 678,500,000원, 순번 35 내지 38 기재와 같이 2012 사업연도에 32,500,000원을 각 EEE에게 대여하였다며 이를 대여금계정에 계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이하 아래 [표 1] 순번 1 내지 38 기재 2008~2012 사업연도 총 합계 1,047,000,000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 표 생략 -
3) 피고는 2018. 9.경부터 2018. 11.경 사이에 원고의 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서면확인 및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EEE에게 대여한 자산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었고 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2항 제1호(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당시 대표자(2008 사업연도: DDD, 2010~2012 사업연도: 각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8. 1. 2. 및 2019. 1.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9. 2. 18. 및 2019. 4.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은 근로소득세(갑)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전심절차 등
1) 원고는 2018. 11. 22.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처분에 관하여, 2018. 12. 24.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처분에 관하여 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8. 12. 20. 및 2019. 1. 21. 각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9. 5. 14.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27. 기각되었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고 한다)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10년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후행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선행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령의 구조 및 이 부분 쟁점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관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도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된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선행처분은 원천납세의무자인 DDD, AAA에 관한 이 사건 금원의 종합소득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 다음 연도 6. 1.부터(구체적으로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처분은 2009. 6. 1.부터, 순번 2 기재 처분은 2011. 6. 1.부터, 순번 3 기재 처분은 2012. 6. 1.부터, 순번 4 기재 처분은 2013. 6. 1.부터) 5년이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24호)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은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 1. 이후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도 적용 범위에 포함되므로, 2012. 1. 1. 기준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선행처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납세자인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된다.
다) 결국 이 사건 선행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에 관한 주된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세금의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의 취지 참조).
3) 이 사건 선행처분의 원천납세의무자인 DDD, AAA가 부정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이 사건 선행처분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직권으로 보더라도(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DDD, AAA가 이 사건 금원을 사외유출한 후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정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등에서는 부정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원고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① FFF, GGG, HHH은 2006. 6. 30. 창원지방법원 2005타경15839호 경매절차에서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00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2006.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EE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0,000,000,000원 상당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9. 1. 위 FFF 등으로부터 0,000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KKK종합건설, LLL, MM, NNN과 함께 2006. 9. 1. EEE 등과 사이에, EEE가 2007. 10. 20.까지 이 사건 토지 중 00,000평에 대하여 공장용지전용허가를 받아 주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대신, 원고는 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처리비용으로 0,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EEE는 위 계약에 따라 위 00,000평에 관하여 원고 등을 대리하여 공장용지허가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중 00,000평 부분에 관하여는 2007. 10. 20.까지 공장용지로의 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EEE의 III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① EEE는 2008. 1.경 JJJ이 ‘공장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당산나무를 옮기려 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자 2008. 1. 14.경 JJJ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EEE는 2010. 8.경 JJJ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위하여는 주민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자, JJJ에게 2010. 8. 18.경 00,000,000원, 2010. 8. 20.경 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③ EEE는 2017. 3. 9. JJJ을 자신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하였다.
④ JJJ이 검찰 수사 중이던 2017. 9. 25. 사망하자, EEE는 2017. 10. 31. 망JJJ을 단독 한정상속한 III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155호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8. 16. ‘JJJ은 실제로 주민들에게 보상금이나 위로금 등의 자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EEE가 JJJ에게 민원해결비 명목의 자금을 지급하면 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EEE를 기망하여 EEE로부터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합계 00,000,000원(= 위 2008. 1. 14.자 00,000,000원 + 위 2010. 8. 18.자 00,000,000원 + 위 00,000,000원 –JJJ 이 실제 주민들에게 나눠준 0,000,000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EEE의 III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나12684호].
다) 원고와 EEE 등 사이의 화해권고결정 관련
① EEE는 2009. 2. 11. 원고, KKK종합건설, LLL, MM, NNN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130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와 EEE 사이에 원고가 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등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09. 9. 1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② EEE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2017. 12. 15. 원고, DD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8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1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EEE와 원고 등이 통모하여 자신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집행권원을 얻어 둔 것으로서 EEE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그 행사가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E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나13366호, 대법원 2019다256051호].
③ EEE는 2018. 3. 28.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 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 MM, NNN, DDD는 2018. 6. 4. EEE 등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1630호 사건에서 예비적으로 EEE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6. 2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 등과 EEE가 통모하여 자신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집행권원을 얻어 둔 것으로서, EEE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집행으로서 자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권리남용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EEE에 대한 불법행위 손배해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위 판결의 이 부분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0나54060호, 대법원 2021다269524호).
라) 원고의 EEE에 대한 대여금청구 관련
① 원고는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1630호 사건에서 EEE를 상대로 1,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대여금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6. 25. ‘원고가 EEE에게 2008. 1. 14.경 00,000,000원, 2010. 8.경 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을 각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원고가 EEE에게 위 인정된 금원과 별도로 0,000,000,000원을 더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EEE가 원고에게 104,000,000원(= 위 30,000,000원 + 위 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위 판결의 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항소심, 상고심(부산고등법원 2020나54060호, 대법원 21다269524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OOO에 대한 유죄판결 관련
① OOO은 2018.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465호로 ‘피해자 CC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마을 주민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 19.경부터 2012. 1.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0,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총 동의를 받기 위한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2019. 5. 3. 징역 3년 6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②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232호, 대법원 2019도16461호)
바) EEE의 차용증 작성 및 진술 등
① EEE는 2010. 4. 19., 2010. 4. 21., 2010. 4. 28., 2010. 5. 28., 2010. 7. 26., 2010. 8. 10., 2010. 8. 18., 2010. 8. 20., 2010. 9. 29., 2010. 10. 1., 2010. 10. 4., 2010. 10. 6., 2010. 10. 18., 2010. 10. 29., 2010. 11. 5., 2010. 11. 8., 2010. 11. 10. 총 17회에 걸쳐 원고 BB화학에게 ‘EEE가 원고로부터 합계 0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② 원고는 2011. 3. 23. EEE에게 ‘차용증서 17매, 차용금액 000,000,000원의 금액은 편의상 작성된 것이며 EEE가 차용한 금액은 아니며, 상환 의무는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③ EEE는 2013년경 원고의 2012 사업연도 회계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에게 ‘2012. 12. 31. 현재 EEE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여금채무가 0,0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채권채무조회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④ EEE는 2015년경 원고의 2014 사업연도 회계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에게 ‘2014. 12. 31. 현재 EEE가 원고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 대여금 0,00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채권채무조회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⑤ EEE는 2018. 3. 2. 원고에게 ‘EEE는 2010년경 원고로부터 00,000,000원을 차용하여 민원 무마 비용으로 JJJ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EEE는 2011년경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축사이전비, 마을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0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EEE에 대한 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EEE가 지출한 00,000,000원을 상계하여도 되는지 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⑥ EEE는 2018년경 김해세무서에 원고를 ‘회계자료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로 진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서면확인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EEE에게 원고와의 사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문의하는 금전거래 사실 요청서를 발송하였는데, EEE는 2018. 9. 28. 자신이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금원은 그 자체가 모두 허위라는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⑦ EEE는 2018. 10. 16. 김해세무서 조사과 직원들과의 문답에서 ‘원고로부터는 대여금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또는 대가 성격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도 없고, 2006년도 이후부터는 신용불량자도 아니었기에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8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중 상당 부분은 EEE에 대한 대여금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전체를 EEE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EEE 명의 차용증 및 채무확인서 등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155호 사건에서 ‘EEE가 JJJ에게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2008. 1. 14. 00,000,000원, 2010. 8. 18. 00,000,000원, 2010. 8. 20. 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1630호 사건에서 ‘원고가 EEE에게 2008. 1. 14.경 00,000,000원, 2010. 8.경 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각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금원의 대여 및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EEE는 원고로부터 2008. 1. 14.경 00,000,000원, 2010. 8.경 00,000,000원을 대여받아 이를 JJJ에게 민원해결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EEE가 2018. 3. 2. 원고에게 ‘EEE는 2010년경 원고로 부터 00,000,000원을 차용하여 민원 무마 비용으로 JJJ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그런데 위 각 대여금은 위 [표 1] 순번 1, 10, 11 기재 대여금액과 시기 및 액수가 거의 일치하므로, 위 [표 1] 순번 1, 10, 11 기재 대여금액은 원고가 실제로 EEE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위 [표 1] 순번 1, 10, 11 부분은 원고가 위 사업연도의 회계처리를 허위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②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465호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CC이 OOO에게 2011. 1. 19. 000,000,000원, 2011. 4. 20. 00,000,000원, 2011. 4. 27. 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금원은 위 [표 1] 순번 25, 26, 29 내지 31 기재 대여금액과 시기 및 액수가 거의 일치하므로, 원고는 실제로는 CCC이 OOO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을 위[표 1] 순번 25, 26, 29 내지 31 기재와 같이 원고가 EEE에게 대여하였다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위 000,000,000원 상당을 원고의 재무제표에 비용 등으로 계상하지 않고 EEE에 대한 대여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세금의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위 000,000,000원을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은폐하는 등 법인세 탈루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총 동의를 받기 위한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원고가 위 000,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손금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므로, 이를 대여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금원 중 위 [표 1] 순번 1, 10, 11 부분 및 순번 25, 26, 29 내지 31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하 ‘이 사건 나머지 금원’이라고 한다)도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용지전용허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결비, EEE에 대한 수고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금원 역시 원고가 이를 법인세 탈루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에게 세금의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 등은 2006. 9. 1. EEE에게 EEE가 이 사건 토지 중 40,000평에 대하여 공장용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주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고 업무처리비용으로 0,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 등은 위와 같은 공장용지전 용허가 및 민원 처리의 난이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토지의 가액, EEE가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보유하는 유치권액수 등을 고려하여, EEE에게 상당한 가치의 반대급부를 약정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금전 지급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율권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EEE는 위와 같은 공장용지전용허가 및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비용을 지급받는 등 원고와 사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EE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현금으로 교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EE가 위 금원을 ‘공장용지전용허가를 위한 민원해결비 등’으로 지급받은 이상 위 금원이 모두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고 담보되지 않고, 원고가 그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확인하여 이를 모두 비용 등으로 계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와 EEE는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허위의 차용증 등을 다수 작성하여 재무제표 작성 등의 근거로 삼거나,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집행권원을 얻어 두기 위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등 실제로 발생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증빙서류 등을 다수 활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3. 23. EEE에게 차용금의 상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확인서 역시 원고와 EEE의 금전 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체적 사실관계와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원고와 EEE의 관계는 EEE가 2007. 10. 20.까지 공장용지로의 전용허가를득하지 못한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중 위 [표 1] 순번 1, 10, 11 부분 기재 금원을 EEE에게 대여하는 등 계속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EEE가 2013년 및 2015년경 각 원고의 회계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에게 원고의 주장에 맞추어 자신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여금채무가 0,000,000,000원 또는 0,000,000,000원이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2015년경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EEE 사이에는 관련 판결 등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은 금전 관계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 EEE는 2018년경 김해세무서에 원고를 법인세 포탈 혐의로 진정하고, 이에 따라 진행된 서면확인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이 모두 허위이며 자신이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EEE는 2017. 12. 15. 원고, DDD를 상대로 위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8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0. 11.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로부터 2018. 6. 4.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1630호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대여금청구 등의 소를 제기 받은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EE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원고와 사이에 관련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이루어진 것인 데다, 위 대여금청구에 관해서는 대여금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와의 금전 관계를 솔직하게 밝힐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EEE가 위 진술에서 이 사건 금원 전체가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밝혀진 [표 1] 순번 1, 10, 11 부분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신빙성이 떨어지는 EEE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나머지 금원을 원고가 법인세 탈루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의 이 사건 금원 집행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함에 있고 법인세 자체를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금원에 관한 허위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금원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차용증 등 작성 행위만을 따로 떼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가 2016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시켰고, 대손충당금 한도액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일부 감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회계장부에 허위의 경비로 계상하고 이를 법인소득에서 손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산인 대여금채권으로 계상하였는데, ㉠ 이 사건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었던 점, ㉡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당해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포탈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수년이 지난 2016 사업연도가 되어서야 법인세액이 감소된 점, ㉢ 이 사건 금원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됨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한 법인세액 감소분이 경미한 점(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는 국세청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고발할 정도의 법인세액 감소가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이 법인세 포탈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가합101630호 사건에서 EEE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금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유출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거나, 원고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출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만약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사외유출 경위와 귀속된 자를 명확하게 파악하였다면,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6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법인세액이 일부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법인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선행처분의 효력
그렇다면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선행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한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행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라. 이 사건 후행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보건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인 경우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고(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이상 그 하자가 이 사건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후행처분 또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9. 2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770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000화학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0구합54232 |
변 론 종 결 |
2022. 6. 8. |
판 결 선 고 |
2022. 9. 21..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8. 1. 2.자 50,000,000원의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DDD),
나. 2019. 1. 1.자 286,000,000원의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다. 2019. 1. 1.자 678,500,000원의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라. 2019. 1. 1.자 32,500,000원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마. 2019. 2. 18.자 17,144,530원의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징수처분,
바. 2019. 4. 1.자 99,065,210원의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징수처분,
사. 2019. 4. 1.자 235,020,100원의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징수처분,
아. 2019. 4. 1.자 11,257,410원의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징수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 1.자 0,000,000원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AAA), 2019. 4. 1.자 000,000원의 2013년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갑)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각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합성수지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2009. 4. 17. 주식회사 BB(이하 회사인 당사자들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
2) CCC은 2004. 3. 22.부터 2006. 1. 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AAA는 2006. 1. 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고 있는 사람이며, DDD는 BB가 원고에 흡수합병되기까지 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법인세 신고 및 피고의 처분
1) BB(당시 대표이사: DDD)는 아래 [표 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EEE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며 이를 대여금계정에 계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원고는 BB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위 금원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2) 원고(당시 대표이사: AAA)는 법인세에 관하여 아래 [표 1] 순번 3 내지 21기재와 같이 2010 사업연도에 합계 286,000,000원, 순번 22 내지 34 기재와 같이2011 사업연도에 합계 678,500,000원, 순번 35 내지 38 기재와 같이 2012 사업연도에 32,500,000원을 각 EEE에게 대여하였다며 이를 대여금계정에 계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이하 아래 [표 1] 순번 1 내지 38 기재 2008~2012 사업연도 총 합계 1,047,000,000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 표 생략 -
3) 피고는 2018. 9.경부터 2018. 11.경 사이에 원고의 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서면확인 및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EEE에게 대여한 자산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사외유출되었고 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2항 제1호(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당시 대표자(2008 사업연도: DDD, 2010~2012 사업연도: 각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8. 1. 2. 및 2019. 1.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9. 2. 18. 및 2019. 4.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은 근로소득세(갑)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전심절차 등
1) 원고는 2018. 11. 22.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처분에 관하여, 2018. 12. 24.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처분에 관하여 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8. 12. 20. 및 2019. 1. 21. 각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19. 5. 14.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6. 27. 기각되었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고 한다)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10년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후행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선행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령의 구조 및 이 부분 쟁점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관청은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도 다음 연도 6. 1.부터 기산된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선행처분은 원천납세의무자인 DDD, AAA에 관한 이 사건 금원의 종합소득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 다음 연도 6. 1.부터(구체적으로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처분은 2009. 6. 1.부터, 순번 2 기재 처분은 2011. 6. 1.부터, 순번 3 기재 처분은 2012. 6. 1.부터, 순번 4 기재 처분은 2013. 6. 1.부터) 5년이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24호)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은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1. 1. 이후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도 적용 범위에 포함되므로, 2012. 1. 1. 기준으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선행처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납세자인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된다.
다) 결국 이 사건 선행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에 관한 주된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세금의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의 취지 참조).
3) 이 사건 선행처분의 원천납세의무자인 DDD, AAA가 부정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이 사건 선행처분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직권으로 보더라도(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DDD, AAA가 이 사건 금원을 사외유출한 후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정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등에서는 부정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정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원고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① FFF, GGG, HHH은 2006. 6. 30. 창원지방법원 2005타경15839호 경매절차에서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00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2006.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EE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0,000,000,000원 상당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 9. 1. 위 FFF 등으로부터 0,000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KKK종합건설, LLL, MM, NNN과 함께 2006. 9. 1. EEE 등과 사이에, EEE가 2007. 10. 20.까지 이 사건 토지 중 00,000평에 대하여 공장용지전용허가를 받아 주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대신, 원고는 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처리비용으로 0,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EEE는 위 계약에 따라 위 00,000평에 관하여 원고 등을 대리하여 공장용지허가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중 00,000평 부분에 관하여는 2007. 10. 20.까지 공장용지로의 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EEE의 III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① EEE는 2008. 1.경 JJJ이 ‘공장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당산나무를 옮기려 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자 2008. 1. 14.경 JJJ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EEE는 2010. 8.경 JJJ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위하여는 주민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자, JJJ에게 2010. 8. 18.경 00,000,000원, 2010. 8. 20.경 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③ EEE는 2017. 3. 9. JJJ을 자신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주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하였다.
④ JJJ이 검찰 수사 중이던 2017. 9. 25. 사망하자, EEE는 2017. 10. 31. 망JJJ을 단독 한정상속한 III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155호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8. 16. ‘JJJ은 실제로 주민들에게 보상금이나 위로금 등의 자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EEE가 JJJ에게 민원해결비 명목의 자금을 지급하면 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EEE를 기망하여 EEE로부터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합계 00,000,000원(= 위 2008. 1. 14.자 00,000,000원 + 위 2010. 8. 18.자 00,000,000원 + 위 00,000,000원 –JJJ 이 실제 주민들에게 나눠준 0,000,000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EEE의 III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나12684호].
다) 원고와 EEE 등 사이의 화해권고결정 관련
① EEE는 2009. 2. 11. 원고, KKK종합건설, LLL, MM, NNN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130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와 EEE 사이에 원고가 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등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09. 9. 1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② EEE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2017. 12. 15. 원고, DD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8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1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EEE와 원고 등이 통모하여 자신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집행권원을 얻어 둔 것으로서 EEE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그 행사가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E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나13366호, 대법원 2019다256051호].
③ EEE는 2018. 3. 28.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 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 MM, NNN, DDD는 2018. 6. 4. EEE 등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1630호 사건에서 예비적으로 EEE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6. 2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 등과 EEE가 통모하여 자신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집행권원을 얻어 둔 것으로서, EEE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집행으로서 자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권리남용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EEE에 대한 불법행위 손배해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위 판결의 이 부분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0나54060호, 대법원 2021다269524호).
라) 원고의 EEE에 대한 대여금청구 관련
① 원고는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1630호 사건에서 EEE를 상대로 1,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대여금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6. 25. ‘원고가 EEE에게 2008. 1. 14.경 00,000,000원, 2010. 8.경 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을 각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원고가 EEE에게 위 인정된 금원과 별도로 0,000,000,000원을 더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EEE가 원고에게 104,000,000원(= 위 30,000,000원 + 위 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위 판결의 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항소심, 상고심(부산고등법원 2020나54060호, 대법원 21다269524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OOO에 대한 유죄판결 관련
① OOO은 2018.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465호로 ‘피해자 CC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마을 주민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 19.경부터 2012. 1.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0,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총 동의를 받기 위한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2019. 5. 3. 징역 3년 6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②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232호, 대법원 2019도16461호)
바) EEE의 차용증 작성 및 진술 등
① EEE는 2010. 4. 19., 2010. 4. 21., 2010. 4. 28., 2010. 5. 28., 2010. 7. 26., 2010. 8. 10., 2010. 8. 18., 2010. 8. 20., 2010. 9. 29., 2010. 10. 1., 2010. 10. 4., 2010. 10. 6., 2010. 10. 18., 2010. 10. 29., 2010. 11. 5., 2010. 11. 8., 2010. 11. 10. 총 17회에 걸쳐 원고 BB화학에게 ‘EEE가 원고로부터 합계 0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② 원고는 2011. 3. 23. EEE에게 ‘차용증서 17매, 차용금액 000,000,000원의 금액은 편의상 작성된 것이며 EEE가 차용한 금액은 아니며, 상환 의무는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③ EEE는 2013년경 원고의 2012 사업연도 회계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에게 ‘2012. 12. 31. 현재 EEE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여금채무가 0,00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채권채무조회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④ EEE는 2015년경 원고의 2014 사업연도 회계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에게 ‘2014. 12. 31. 현재 EEE가 원고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 대여금 0,00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채권채무조회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⑤ EEE는 2018. 3. 2. 원고에게 ‘EEE는 2010년경 원고로부터 00,000,000원을 차용하여 민원 무마 비용으로 JJJ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EEE는 2011년경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축사이전비, 마을 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0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EEE에 대한 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과 EEE가 지출한 00,000,000원을 상계하여도 되는지 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⑥ EEE는 2018년경 김해세무서에 원고를 ‘회계자료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로 진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서면확인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EEE에게 원고와의 사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문의하는 금전거래 사실 요청서를 발송하였는데, EEE는 2018. 9. 28. 자신이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금원은 그 자체가 모두 허위라는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⑦ EEE는 2018. 10. 16. 김해세무서 조사과 직원들과의 문답에서 ‘원고로부터는 대여금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또는 대가 성격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도 없고, 2006년도 이후부터는 신용불량자도 아니었기에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8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 중 상당 부분은 EEE에 대한 대여금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전체를 EEE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EEE 명의 차용증 및 채무확인서 등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155호 사건에서 ‘EEE가 JJJ에게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2008. 1. 14. 00,000,000원, 2010. 8. 18. 00,000,000원, 2010. 8. 20. 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1630호 사건에서 ‘원고가 EEE에게 2008. 1. 14.경 00,000,000원, 2010. 8.경 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각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금원의 대여 및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EEE는 원고로부터 2008. 1. 14.경 00,000,000원, 2010. 8.경 00,000,000원을 대여받아 이를 JJJ에게 민원해결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EEE가 2018. 3. 2. 원고에게 ‘EEE는 2010년경 원고로 부터 00,000,000원을 차용하여 민원 무마 비용으로 JJJ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그런데 위 각 대여금은 위 [표 1] 순번 1, 10, 11 기재 대여금액과 시기 및 액수가 거의 일치하므로, 위 [표 1] 순번 1, 10, 11 기재 대여금액은 원고가 실제로 EEE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위 [표 1] 순번 1, 10, 11 부분은 원고가 위 사업연도의 회계처리를 허위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②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465호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CC이 OOO에게 2011. 1. 19. 000,000,000원, 2011. 4. 20. 00,000,000원, 2011. 4. 27. 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금원은 위 [표 1] 순번 25, 26, 29 내지 31 기재 대여금액과 시기 및 액수가 거의 일치하므로, 원고는 실제로는 CCC이 OOO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을 위[표 1] 순번 25, 26, 29 내지 31 기재와 같이 원고가 EEE에게 대여하였다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위 000,000,000원 상당을 원고의 재무제표에 비용 등으로 계상하지 않고 EEE에 대한 대여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세금의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위 000,000,000원을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은폐하는 등 법인세 탈루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총 동의를 받기 위한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원고가 위 000,000,000원을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손금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므로, 이를 대여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금원 중 위 [표 1] 순번 1, 10, 11 부분 및 순번 25, 26, 29 내지 31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하 ‘이 사건 나머지 금원’이라고 한다)도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용지전용허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결비, EEE에 대한 수고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금원 역시 원고가 이를 법인세 탈루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에게 세금의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 등은 2006. 9. 1. EEE에게 EEE가 이 사건 토지 중 40,000평에 대하여 공장용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주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고 업무처리비용으로 0,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 등은 위와 같은 공장용지전 용허가 및 민원 처리의 난이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토지의 가액, EEE가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보유하는 유치권액수 등을 고려하여, EEE에게 상당한 가치의 반대급부를 약정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금전 지급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율권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EEE는 위와 같은 공장용지전용허가 및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비용을 지급받는 등 원고와 사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EE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현금으로 교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EE가 위 금원을 ‘공장용지전용허가를 위한 민원해결비 등’으로 지급받은 이상 위 금원이 모두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고 담보되지 않고, 원고가 그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확인하여 이를 모두 비용 등으로 계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와 EEE는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허위의 차용증 등을 다수 작성하여 재무제표 작성 등의 근거로 삼거나,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집행권원을 얻어 두기 위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등 실제로 발생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증빙서류 등을 다수 활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3. 23. EEE에게 차용금의 상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확인서 역시 원고와 EEE의 금전 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체적 사실관계와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원고와 EEE의 관계는 EEE가 2007. 10. 20.까지 공장용지로의 전용허가를득하지 못한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중 위 [표 1] 순번 1, 10, 11 부분 기재 금원을 EEE에게 대여하는 등 계속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EEE가 2013년 및 2015년경 각 원고의 회계감사를 진행한 회계법인에게 원고의 주장에 맞추어 자신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여금채무가 0,000,000,000원 또는 0,000,000,000원이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2015년경까지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EEE 사이에는 관련 판결 등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은 금전 관계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 EEE는 2018년경 김해세무서에 원고를 법인세 포탈 혐의로 진정하고, 이에 따라 진행된 서면확인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이 모두 허위이며 자신이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EEE는 2017. 12. 15. 원고, DDD를 상대로 위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8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0. 11.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로부터 2018. 6. 4.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합101630호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대여금청구 등의 소를 제기 받은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EE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원고와 사이에 관련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이루어진 것인 데다, 위 대여금청구에 관해서는 대여금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와의 금전 관계를 솔직하게 밝힐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EEE가 위 진술에서 이 사건 금원 전체가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밝혀진 [표 1] 순번 1, 10, 11 부분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신빙성이 떨어지는 EEE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나머지 금원을 원고가 법인세 탈루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의 이 사건 금원 집행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함에 있고 법인세 자체를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이 사건 금원에 관한 허위의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금원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차용증 등 작성 행위만을 따로 떼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가 2016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시켰고, 대손충당금 한도액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이 일부 감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회계장부에 허위의 경비로 계상하고 이를 법인소득에서 손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산인 대여금채권으로 계상하였는데, ㉠ 이 사건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었던 점, ㉡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당해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포탈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수년이 지난 2016 사업연도가 되어서야 법인세액이 감소된 점, ㉢ 이 사건 금원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됨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한 법인세액 감소분이 경미한 점(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는 국세청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고발할 정도의 법인세액 감소가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이 법인세 포탈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가합101630호 사건에서 EEE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대여금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유출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거나, 원고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출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만약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사외유출 경위와 귀속된 자를 명확하게 파악하였다면,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6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법인세액이 일부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법인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선행처분의 효력
그렇다면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선행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한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행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라. 이 사건 후행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보건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인 경우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고(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이상 그 하자가 이 사건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후행처분 또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9. 2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