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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 양도소득세 과세 적법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누34662
판결 요약
분양권을 취득한 뒤 프리미엄을 받고 직접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그대로 유지됨.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인용됨.
#분양권 양도 #프리미엄 #양도소득세 #세무서 과세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분양권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분양권 프리미엄을 받고 직접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프리미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4662 판결은 분양권 프리미엄 지급 및 직접 양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처분 근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4662 판결은 처분 근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무서가 과세 처분할 때 항소해도 1심과 이유가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1심 판결과 결론이 같다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4662 판결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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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분양권을 취득한 뒤 분양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지급받아 직접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되는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1. 15.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97,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4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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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프리미엄 양도소득세 과세 적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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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분양권을 취득한 뒤 프리미엄을 받고 직접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그대로 유지됨.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인용됨.
#분양권 양도 #프리미엄 #양도소득세 #세무서 과세 #부과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분양권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분양권 프리미엄을 받고 직접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프리미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4662 판결은 분양권 프리미엄 지급 및 직접 양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처분 근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4662 판결은 처분 근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무서가 과세 처분할 때 항소해도 1심과 이유가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1심 판결과 결론이 같다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4662 판결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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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분양권을 취득한 뒤 분양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지급받아 직접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되는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1. 15.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97,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4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