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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손금산입 요건 개인 송금자료 인정 불인정 사안

대법원 2016두49105
판결 요약
동일 업종 2회사 운영 중 개인 명의 송금어느 회사 관련 지출인지 식별 불가하고,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개인 송금 자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개인 송금 자료 #법인세 손금 #비용인정 #동일업종 회사 #금융자료 증빙
질의 응답
1. 개인 명의로 송금된 금융자료를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어느 회사의 매입과 관련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05 판결은 개인 명의 송금 내역이 법인의 매입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 없이 손금 산입은 불가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 업종 두 회사 운영 시, 비용 증빙이 혼동되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나요?
답변
서로 구분되지 않는 비용지출일 경우, 세무상 손금 산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05 판결은 2개 회사 운영 중 송금자료로 어느 회사의 지출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법인세 비용 산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경비를 송금했을 때 비용처리 방법은?
답변
거래의 실질·증빙을 명확히 해 법인과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05 판결에 따르면 개인 명의 송금 자료를 법인 손금으로 인정하려면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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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같은 업종의 2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송금되어 있어 어느 회사의 매입과 관련되었는지 구분되지 않고, 개인이 송금한 자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빙이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91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49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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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회사의 매입과 관련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05 판결은 개인 명의 송금 내역이 법인의 매입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 없이 손금 산입은 불가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 업종 두 회사 운영 시, 비용 증빙이 혼동되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나요?
답변
서로 구분되지 않는 비용지출일 경우, 세무상 손금 산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05 판결은 2개 회사 운영 중 송금자료로 어느 회사의 지출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법인세 비용 산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경비를 송금했을 때 비용처리 방법은?
답변
거래의 실질·증빙을 명확히 해 법인과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105 판결에 따르면 개인 명의 송금 자료를 법인 손금으로 인정하려면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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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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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91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49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