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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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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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정당세액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모두 취소한 후,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과세하도록 함이 옳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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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2-두-41171(202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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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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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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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4. 5. 선고 2021누37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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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9.0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