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나2059398(본소), 2018나2059404(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균부)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화)
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54028(본소), 2018가합58232(반소) 판결
2019. 8. 22.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2는 각 24,846,187원, 원고(반소피고) 3은 33,170,8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9. 11.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1/2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2에게 각 112,857,000원 및 그중 22,857,000원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원고 3에게 169,285,000원 및 그 중 34,285,000원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③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공탁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에 대하여 각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각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나. 반소
피고에게, ① 원고 1, 원고 2는 각 257,335,686원 및 그중 152,437,129원에 대하여 2012. 6. 11.부터, 104,898,557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3은 386,003,528원 및 이 중 228,655,693원에 대하여 2012. 6. 11.부터, 157,347,835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청구를 그중 아래 판결 이유 3의 나항 기재 청구항목들 중 4), 5)항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부분은 주위적으로 급여 청구, 예비적으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로, 나머지 부분은 주위적으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각 변경하면서, 아래 판결 이유 3의 나항 기재 청구항목들 중 1), 2), 4)항 부분은 청구를 추가하고, 3)항 부분은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로써 최종적인 반소 청구취지는 위와 같이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보다 확장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제1심판결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 부분은 원고의 소 취하로 인해 실효되었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에게 원고 1, 원고 2는 각 249,460,657원, 원고 3은 374,190,9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이하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과 차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명의를 신탁받은 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 중 망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8,000만 원과 차임 3억 1,5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증여한 것이므로 위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임차보증금 잔액 8,000만 원 중 이 사건 학원 운영비로 지출된 3,000만 원은 원고들에게 반환한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2) 위 임차보증금과 차임의 귀속관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의 가항 1)항 중 7쪽 8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부터 8쪽 6행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까지 해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
가) 위 각 증거에 갑 제30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아래 3. 나. 3)의 나)항에서 보는 피고 계좌 ①]로 위 임차보증금 3억 원 중 2012. 4. 2. 계약금 5,000만 원을, 2012. 5. 22. 잔금 2억 5,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고, 2012. 5. 23. 망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 임차인으로부터 2012. 6.부터 2014. 2.까지 21개월 분 차임 합계 3억 1,500만 원(= 월 차임 1,500만 원 × 21개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망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차보증금 미지급금 1억 원(= 3억 원 - 2억 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8,000만 원(1억 원에서 망인이 피고로부터 차용 등으로 사용한 2,000만 원을 공제)과 위 차임 3억 1,500만 원의 합계액 3억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2012. 4. 2. 임차보증금 3억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 그 수령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아래 3. 나. 3)의 나)에서 보는 학원통장 B]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2. 4. 6. 5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2012. 4. 16. 150만 원과 2012. 4. 23. 150만 원을 각 피고가 관리하는 소외 2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아래 3. 나. 3)의 나)에서 보는 학원통장 C]로 이체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2012. 5. 22. 임차보증금 잔금 2억 5,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 그 수령 계좌에서 같은 날 1,200만 원을 위 ‘학원통장 B’로 이체한 사실, 피고는 명목상 ‘피고 계좌 ①’과 같이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은행계좌와 ‘학원통장 B, C’와 같이 이 사건 학원 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은행계좌를 구분하여 두고 있었고, 위와 같은 돈이 학원통장으로 이체된 후 학원 운영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 계좌 ①은 피고의 구분에 따른 명목상 피고의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인데, 마이너스대출 계좌로서 임차보증금의 계약금 5,000만 원이 입금된 2012. 4. 2. 당시에는 이미 잔고가 (-) 상태로서 (-)26,792,534원이었고, 위 임차보증금 계약금은 입금되는 순간 기존의 잔고에 혼입되어 피고 계좌 ①의 잔고가 23,207,466원이 된 상태에서 ‘학원통장 B’로 1,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피고가 피고 계좌 ①의 위 잔고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던 과정에서 2012. 4. 6. 500만 원을 ‘학원통장 B’로 이체하였던 점, 위 임차보증금 계약금의 입금으로 피고 계좌 ①의 잔고가 일시적으로 (+) 상태가 되었으나 그 후 계속된 인출로 (-) 상태가 된 상태에서 2012. 4. 16.자 150만 원과 2012. 4. 23.자 150만 원이 이체되었던 점, 피고 계좌 ①은 임차보증금의 잔금 2억 5,000만 원이 입금된 2012. 5. 22. 당시도 위 계약금 입금 당시와 마찬가지의 상황으로서 잔고가 (-)29,998,703원이었다가 위 임차보증금 잔금이 입금되어 잔고가 220,001,297원이 된 상태에서 '학원통장 B'로 1,200만 원이 이체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이체금액의 합계 3,000만 원(= 1,000만 원 + 5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200만 원)이 특정된 임차보증금에서 이체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더욱이 위 임차보증금이 피고 계좌 ①에 입금되기 전부터 아래 3. 나.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 기간 상당 금원이 피고의 구분에 따라 명목상 피고 개인 용도로 되어 있는 계좌에서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의 계좌로,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의 계좌에서 피고의 개인 용도 계좌로 이체되어 왔고, 그러한 일련의 거래과정 중에서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더 이상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며,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피고가 관리하여 온 위 은행계좌들이 이 사건 학원 운영의 용도와 피고의 개인 용도로 엄격히 구별되어 관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가 개인 용도의 계좌로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이후 그 수령 계좌에서 이 사건 학원 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은행계좌에 합계 3,000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피고가 수령한 임차보증금 중에서 3,000만 원을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보전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탁금에 대한 이자 반환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공탁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위 공탁금에 대하여 해당 공탁일부터 피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에서 구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0호로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가 정한 공탁금의 이율 연 0.1%를 공제한 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은 망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의 차임 공탁으로 인한 피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명한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들은 피고의 자발적 이행으로 2019. 8. 7.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이자 계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금전(가액)을 반환할 경우에 그 반환할 금액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정한 취지이고, 원물반환의 경우에까지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함에 있어 그 공탁금 상당액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3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된 때로서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와 상계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고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아래 나항 기재 각 항목들 해당 금액 합계 1,265,674,900원[= 1)항 18,242,600원 + 2)항 17,408,900원 + 3)항 334,436,651원 + 4)항 154,000,000원 + 5)항 19,183,294원 + 6)항 309,220,486원 + 7)항 59,222,910원 + 8)항 9,423,870원 + 9)항 9,661,740원 + 10)항 43,154,050원 + 11)항 51,278,599원 + 12)항 231,000,000원 + 13)항 9,441,800원]을 주위적으로 수임인에 대한 비용상환으로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다만, 4)항 및 5)항은 주위적으로 급여와 퇴직금으로서, 예비적으로 수임인에 대한 비용상환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본소청구로 구하는 395,000,000원 중에서 임차보증금 중 이 사건 학원 운영비로 사용된 3,000만 원을 제외한 365,000,000원만 지급하면 되므로, 원고들은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에게 위 1,265,674,900원에서 위 365,000,000원을 상계한 900,674,900원 및 그중 이 사건 학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533,529,951원[= 1)항 18,242,600원 + 2)항 17,408,900원 + 3)항 334,436,651원 + 4)항 154,000,000원 + 13)항 9,441,800원]에 대하여 2012. 6. 11.부터, 나머지 367,144,949원[= 이 사건 학원 폐업 후 발생한 732,144,949원(= 5)항 19,183,294원 + 6)항 309,220,486원 + 7)항 59,222,910원 + 8)항 9,423,870원 + 9)항 9,661,740원 + 10)항 43,154,050원 + 11)항 51,278,599원 + 12)항 231,000,000원) - 위 36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각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항목별 판단
1)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등 7,260,000원, 등록세 등 7,920,000원, 법무사 수수료 3,062,600원 이상 합계 18,242,600원 : 불인정
을 제10, 6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3과의 위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2006. 10. 10.자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7,920,000원이, 2006. 10. 30.자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7,260,000원이 각 납부되고, 법무사 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비용이 피고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10. 불입한 정기예금 2,000만 원을 2006. 10. 9. 해지하고 그중 일부는 10,982,600원의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위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망인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관계 및 이 사건 학원 운영에 관한 권리관계를 감안하면, 위 각 증거와 을 제77, 7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정기예금이 피고의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거나, 위 정기예금을 해지한 돈이 곧 위 비용지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위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 망인의 자금으로 지출되었을 여지가 상당하다.
2)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등록세 등 8,880,000원과 취득세 등 8,528,900원 이상 합계 17,408,900원 : 불인정
을 제11, 6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4와의 위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2008. 12. 18.자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8,880,000원, 취득세 8,528,900원이 납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비용이 피고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아래 3)의 나)항에서 보는 학원통장 A]에서 2008. 12. 17. 2,1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그 돈으로 위 세금을 납부하고, 위 수표금 상당액은 피고가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학원에 대여한 돈의 상환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결국 위 세금은 피고의 개인 자금으로 지출한 결과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학원통장 A의 잔고가 517,160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위 수표 발행 전인 2008. 12. 12. 망인이 위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수표가 발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위 입금 전에 피고의 망인에 대한 위 수표금 상당의 대여금 등 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세금이 위 수표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 피고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자금으로 지출되었을 여지가 상당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합계 334,436,651원 : 불인정
피고는 이 사건 학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망인 사망 전까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중인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사용된 은행계좌로 541,286,414원(별지 2 표 합계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망인에게 이 사건 학원 운영비를 대여하였는데, 그중 206,849,763원(별지 3 표 합계액)만을 반환받았을 뿐 나머지 334,436,651원은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핀 증거와 사실관계 및 갑 제5, 13 내지 17, 20, 22, 23, 25 내지 29, 33 내지 37, 41, 44, 48, 54호증, 을 제13, 14, 8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중인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사용된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이 피고의 개인 재산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사용된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이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거래내역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해 위 청구 금액 또는 그 일부 상당의 개인 자금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명의로 개설되거나 피고가 관리하던 은행계좌들을 피고의 개인 용도와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로 엄격히 구분하여 그 계좌별 보유 자금이 그 용도에 따라 피고의 개인 자금과 이 사건 학원 운영용 자금으로 구분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명목상 피고 개인 용도의 계좌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생활비 용도, 피고 계좌 ①, 을 제14호증의 1), 우리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금전신탁계좌로서 대출금이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등을 보관, 피고 계좌 ②, 을 제14호증의 2), 씨티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와 (계좌번호 7 생략) 계좌(피고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 계좌, 피고 계좌 ③, ④, 을 제14호증의 3, 4), 검단농협 (계좌번호 8 생략) 계좌(피고의 인천 서구 ○○동 토지 담보 대출금 계좌, 피고 계좌 ⑤, 을 제14호증의 5), 수협 (계좌번호 9 생략) 계좌(피고 계좌 ⑥, 을 제14호증의 6)를,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동업자 출자금 계좌, 학원통장 A, 을 제13호증의 1),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학원 운영비 지출용, 학원통장 B, 을 제13호증의 2), 소외 2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이 사건 건물 건축 당시 소외 2 명의로 개설된 대출금 계좌, 학원통장 C, 을 제13호증의 3)를 구분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학원 운영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개인 자금 원천 중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서 피고 계좌 ①에 2011. 9. 9. 입금된 피고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환급금 263,159,324원은 당초 그 분양대금이 망인이 대여한 돈으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 계좌 ⑤에 2009. 6. 19.과 2009. 10. 9. 입금된 인천 서구 ○○동 소재 토지 담보 대출금 합계 1억 9,000만 원은 그 이자가 학원통장 B에서 지출되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3억 원도 피고 계좌 ①로 입금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중 2억 원만 망인에게 지급되었으며, 망인이 2011. 6. 7. 학원통장 B로 입금한 3,000만 원은 그중 2,000만 원이 피고 계좌 ①로 이체되었다.
라) 상당 기간 동안 상당 금액이 피고 개인 용도 계좌에서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의 계좌로,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의 계좌에서 피고의 개인 용도 계좌로 이체되어 왔고, 그러한 일련의 거래과정 중에서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한 더 이상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된다. 또한 피고 주장에 따르면 위와 같은 계좌 사이의 거래가 상당 기간 동안 학원 운영비의 대여와 변제에 관한 것인데도, 그러한 금전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원 운영용 계좌와 피고 개인용 계좌가 엄격하게 구별하여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 개인 용도 계좌에 있던 돈이 피고의 순수한 개인 자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분양대금 환급금 263,159,324원 상당액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받았고, 망인이 학원통장 B에 입금한 3,000만 원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위 돈 상당액은 결과적으로 피고가 개인 자금을 학원 운영 자금에 사용한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상당 기간 피고 개인 계좌와 학원통장 사이에 이루어진 수많은 거래내역들의 구체적 경위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이상, 위 분양대금 환급금과 망인의 입금액의 성격을 불문하고 위 돈이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피고가 그 돈을 보전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가 이 사건 학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판공비) 154,000,000원, 5) 퇴직금 19,183,294원 : 각 불인정
피고는 2006. 10. 26. 이 사건 학원장에 부임하면서 망인과 사이에 그 재직기간 동안 월 350만 원의 급여를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학원이 2012. 5. 31. 폐업할 때까지 사이의 44개월분의 미지급 급여 합계 154,000,000원(= 350만 원 × 44개월)과 위 급여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19,183,294원을 주위적으로는 급여로서, 예비적으로는 학원운영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70 내지 72호증, 을 제14, 15, 21, 59, 67 내지 72, 8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판공비 등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이 사건 학원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전에 △△△△학원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피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학원을 두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더욱이 피고를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고용계약상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학원 직원들 급여대장이나 손익계산서에 판공비 월 350만 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위 판공비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수령 내역을 보면, 2007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1. 8.자 350만 원, 2. 8.자 1천 287만 원 중 287만 원, 4. 9.자 340만 원, 5. 11.자 320만 원, 6. 13.자 330만 원, 7. 10.자 340만 원, 8. 7.자 320만 원으로서 그 수령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그 금액이 학원 운영비 지출 계좌인 학원통장 B에서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2006. 10. 26.부터 2012. 5. 31.까지 약 67개월(5년 7개월) 정도의 기간 중 약 65%에 이르는 44개월을 무보수로 이 사건 학원의 학원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의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학원 운영비 지출 용도의 계좌를 관리하여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 기간 피고 개인 용도의 계좌와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의 계좌 사이에 이루어진 수많은 거래내역들의 구체적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학원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고 자신에 대한 학원장으로서의 보수만을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대출금에 대한 이자 대납금 309,220,486원 : 인정
가) 을 제16, 24호증의 8 내지 10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5. 16. 농협은행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기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신한은행과 사이에서 소외 2 명의로 대출받았던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고, 2012. 6.부터 2016. 11.까지 농협은행과의 위 대출약정에 따른 합계 309,220,486원 상당의 이자를 납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의 위 대출이자의 납부는 이 사건 건물 관리의 일환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에 따라 그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등 참조), 위임계약상 비용상환청구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망인의 소유로서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건축 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함으로 인해 그 지출을 면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대납금 59,222,910원,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납금 9,423,870원 : 각 인정
가) 을 제17,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59,222,910원을 납부하였고, 2012년부터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23,8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6)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상 비용상환청구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망인 사망 이후 그 재산세 등을 납부함으로 인해 그 지출을 면하여 그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9)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대납금 9,661,740원 : 인정
을 제19,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학원의 2012. 5. 31. 폐업 무렵 피고 명의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피고는 망인 사망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부과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9,661,7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6)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상 비용상환청구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세금 납부에 따라 그 지출을 면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0)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대납금 43,154,050원: 인정
가) 갑 제62, 63호증, 을 제18, 5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 7. 25.부터 2016. 11. 16.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74,654,0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공탁한 2014. 3.분부터 2016. 11.분까지의 33개월분 차임에는 부가가치세 49,5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앞서 6)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상 비용상환청구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업상 권리의무의 귀속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두고도 피고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따라 그 납부를 면하게 된 부분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납부한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43,154,050원[= 피고가 납부한 금액 74,654,050원 - 피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31,500,000원(= 1,500,000원 × 2012. 6.분부터 2014. 2.분까지 21개월)]을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11)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임대사업 운영비용 51,278,599원 : 인정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 및 을 제14, 23, 24, 30 내지 34, 42, 43, 46, 90 내지 9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학원장으로서 망인의 이 사건 학원 운영을 보조하다가 2012. 6.경 학원 폐업과 임대업으로의 전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8. 29. 망인이 사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임대사업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시기에 따라 다소 시급히 지출이 필요한 비용으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해 발생한 비용과 학원을 폐업하기 전에 정산하지 못한 학원 운영비용 등을 피고의 자금으로 지출하고(피고 계좌 ①과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에서 직접 용처로 지출됨) 보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내역영수인금액(원)지출일자1주차장 천정공사소외 53,000,0002012.4.8.2주차장 전기공사소외 54,800,0002012.4.25.3건물 내 칸막이, 책걸상 철거소외 62,000,0002012.4.8.1,400,0002012.4.13.4부개정문학원 홈페이지 관리비소외 7100,0002012.4.26.5전기안전관리대행주식회사 한양전기안전관리176,0002012.4.28.6방화관리주식회사 우리소방기술단110,0002012.4.28.7아르바이트소외 8400,0002012.5.8.2012.6.258대출 채무자 변경비용(미납 이자 변제, 인지, 채권 구입)신한은행농협은행7,274,3392012.5.16.9천정보수공사소외 91,650,0002012.6.1.10화재보험료현대해상1,073,4002012.6.15.2015.6.18.2016.6.18.11기장료(이 사건 학원)소외 10871,2002012.7.~2012.11.12기장료(임대사업)소외 104,320,4002012.7.~2014.11.13환경개선부담금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37,6902012.9.10.2013.3.25.2013.9.24.2014.3.25.14전기정기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674,7402012.9.20.15주차기정기검사한국주차설비협회409,2002012.11.16.16미지급강사료소외 111,000,0002012.11.25.2012.12.31.2013.1.31.17보온공사①디자인 □3,410,0002012.12.23.18보온공사②디자인 □3,300,0002012.12.31.2013.1.31.19정유량절수기 설치비진성닷컴 주식회사826,1002013.9.16.20엘리베이터비상통화장치 설치비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561,0002014.4.30.21비상전화기본료SKT125,7302014.6.~2017.7.22하수구 수리소외 12300,0002014.7.21.23기장료유진회계법인8,390,8002014.12.~2017.7.24나무자르기소외 13250,0002016.7.15.25소방시설공사주식회사 우리소방기술단330,0002016.8.16.26배수펌프교체주식회사 에이플러스공조715,0002016.8.16.27에어컨실외기콤푸교체주식회사 에이플러스공조3,773,0002016.9.1.2016.9.13.2016.10.16.2016.11.2.2016.11.23.합계51,278,599
그렇다면, 위 지출 비용 중 이 사건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분(순번 4, 11, 16번)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학원 운영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그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그 업무 처리를 위해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 중 망인 생전에 지출한 부분(순번 4, 순번 11 중 110,000원)에 대하여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필요비로서 상환할 의무가 있고, 망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위 위임계약은 종료되더라도 민법 제691조에 따른 긴급사무처리권의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역시 위와 같은 필요비로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관리 및 그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분(나머지 순번들)에 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과 피고 사이의 그 위임계약은 무효이나 원고들이 피고의 지출로 인해 그 부담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51,278,5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2)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231,000,000원 : 불인정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피고가 임차인 물색이나 건물 수선 등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수행한 각종 노무 내지 용역의 대가로서 이 사건 학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령한 급여로 주장한 월 3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231,000,000원(= 월 350만 원 × 2012. 6. 1.부터 2017. 11. 21.까지 약 66개월)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학원장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급여를 받기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또한 앞서 살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원칙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별도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임대인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진 이 사건 건물 화재보험료, 이 사건 건물과 그 시설물의 유지와 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이미 위 11)항에서 상환 대상으로 인정된 바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주장과 같은 대가를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13) 이 사건 학원 운영 과정에서 피고가 지출한 물품 구매비용 9,441,800원 : 불인정
피고는 이 사건 학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학원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등 급히 지출할 필요가 있는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7, 79, 8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된 항목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이 사건 학원 사업이 망인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피고의 소유임을 가장할 의도로 지출한 것이므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거나 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또는 위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그 상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선행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의 경위, 위에서 인정된 피고의 지출 항목들의 지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행소송 판결의 확정 결과 망인의 소유였음이 밝혀졌다 하여도, 피고가 그간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임대 및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을 두고 채무 없음을 알고 한 비채변제라거나 그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불법원인급여라거나 그 상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계 결과
1) 이상 살핀 바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에게 위 나항에서 인정된 금액 합계 481,961,655원[=6)항 309,220,486원 + 7)항 59,222,910원 + 8)항 9,423,870원 + 9)항 9,661,740원 + 10)항 43,154,050원 + 11)항 51,278,599원] 및 그중 이 사건 학원 운영 위임에 관한 필요비 상환에 해당하는 11)항 순번 4, 11, 16번의 합계 1,971,2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출한 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21.부터, 나머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된 때로서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6.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1)항 기재 반소청구에 기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앞서 제2항에서 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에 기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2017. 11. 22.자 준비서면의 송달에 의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적어도 395,000,000원의 범위 내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위 각 채권 이자 등 기산일 중 가장 빠른 2016. 11. 21.의 도래 전에 발생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반소청구에 기한 채권 원금 481,961,655원은 원고들의 위 본소청구에 기한 채권 원금 395,0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86,961,655원(= 481,961,655원 - 395,000,000원)이 남게 되고, 원고들의 위 본소청구에 기한 채권은 남는 것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4 계산서 기재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0801 사건에 관한 확정 판결에 기해 갖는 채권 중 일부 배당받고 남은 7,851,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고의 위 2)항 기재와 같이 남은 반소청구에 기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75, 7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5 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 1, 원고 2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남아 있지 않고, 원고 3만이 13,019,765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3만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4 기재 계산서 제6항 기재 원고 3의 채권 4,098,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고의 위 2)항 채권 중 원고 3에 대한 부분 37,269,280원(= 86,961,655원×3/7, 계산결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2019. 6. 19.자 준비서면의 송달에 의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채권들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위 수동채권의 이자 등 기산일인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보다 빠른 위 자동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7. 7. 21. 도래 전에 발생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3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원금 4,098,435원은 피고의 원고 3에 대한 위 반소청구에 기한 원금 37,269,28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남는 것이 없게 되고, 피고의 원고 3에 대한 위 반소청구에 기한 채권 원금은 33,170,845원(= 37,269,280원 - 4,098,435원)만이 남게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1, 원고 2는 각 24,846,187원(= 86,961,655원 × 상속분 2/7), 원고 3은 33,170,8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6.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인정범위 내의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승면(재판장) 구민승 박지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나2059398(본소), 2018나2059404(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균부)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화)
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54028(본소), 2018가합58232(반소) 판결
2019. 8. 22.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1, 원고(반소피고) 2는 각 24,846,187원, 원고(반소피고) 3은 33,170,8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9. 11.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1/2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2에게 각 112,857,000원 및 그중 22,857,000원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원고 3에게 169,285,000원 및 그 중 34,285,000원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③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공탁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에 대하여 각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각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나. 반소
피고에게, ① 원고 1, 원고 2는 각 257,335,686원 및 그중 152,437,129원에 대하여 2012. 6. 11.부터, 104,898,557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3은 386,003,528원 및 이 중 228,655,693원에 대하여 2012. 6. 11.부터, 157,347,835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청구를 그중 아래 판결 이유 3의 나항 기재 청구항목들 중 4), 5)항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부분은 주위적으로 급여 청구, 예비적으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로, 나머지 부분은 주위적으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각 변경하면서, 아래 판결 이유 3의 나항 기재 청구항목들 중 1), 2), 4)항 부분은 청구를 추가하고, 3)항 부분은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로써 최종적인 반소 청구취지는 위와 같이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보다 확장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제1심판결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 부분은 원고의 소 취하로 인해 실효되었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에게 원고 1, 원고 2는 각 249,460,657원, 원고 3은 374,190,9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이하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경우에도 같다).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과 차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명의를 신탁받은 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 중 망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8,000만 원과 차임 3억 1,5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증여한 것이므로 위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임차보증금 잔액 8,000만 원 중 이 사건 학원 운영비로 지출된 3,000만 원은 원고들에게 반환한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2) 위 임차보증금과 차임의 귀속관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의 가항 1)항 중 7쪽 8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부터 8쪽 6행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까지 해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
가) 위 각 증거에 갑 제30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아래 3. 나. 3)의 나)항에서 보는 피고 계좌 ①]로 위 임차보증금 3억 원 중 2012. 4. 2. 계약금 5,000만 원을, 2012. 5. 22. 잔금 2억 5,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고, 2012. 5. 23. 망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 임차인으로부터 2012. 6.부터 2014. 2.까지 21개월 분 차임 합계 3억 1,500만 원(= 월 차임 1,500만 원 × 21개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망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차보증금 미지급금 1억 원(= 3억 원 - 2억 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8,000만 원(1억 원에서 망인이 피고로부터 차용 등으로 사용한 2,000만 원을 공제)과 위 차임 3억 1,500만 원의 합계액 3억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2012. 4. 2. 임차보증금 3억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 그 수령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아래 3. 나. 3)의 나)에서 보는 학원통장 B]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2. 4. 6. 5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2012. 4. 16. 150만 원과 2012. 4. 23. 150만 원을 각 피고가 관리하는 소외 2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아래 3. 나. 3)의 나)에서 보는 학원통장 C]로 이체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2012. 5. 22. 임차보증금 잔금 2억 5,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 그 수령 계좌에서 같은 날 1,200만 원을 위 ‘학원통장 B’로 이체한 사실, 피고는 명목상 ‘피고 계좌 ①’과 같이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은행계좌와 ‘학원통장 B, C’와 같이 이 사건 학원 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은행계좌를 구분하여 두고 있었고, 위와 같은 돈이 학원통장으로 이체된 후 학원 운영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 계좌 ①은 피고의 구분에 따른 명목상 피고의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되는 계좌인데, 마이너스대출 계좌로서 임차보증금의 계약금 5,000만 원이 입금된 2012. 4. 2. 당시에는 이미 잔고가 (-) 상태로서 (-)26,792,534원이었고, 위 임차보증금 계약금은 입금되는 순간 기존의 잔고에 혼입되어 피고 계좌 ①의 잔고가 23,207,466원이 된 상태에서 ‘학원통장 B’로 1,00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피고가 피고 계좌 ①의 위 잔고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던 과정에서 2012. 4. 6. 500만 원을 ‘학원통장 B’로 이체하였던 점, 위 임차보증금 계약금의 입금으로 피고 계좌 ①의 잔고가 일시적으로 (+) 상태가 되었으나 그 후 계속된 인출로 (-) 상태가 된 상태에서 2012. 4. 16.자 150만 원과 2012. 4. 23.자 150만 원이 이체되었던 점, 피고 계좌 ①은 임차보증금의 잔금 2억 5,000만 원이 입금된 2012. 5. 22. 당시도 위 계약금 입금 당시와 마찬가지의 상황으로서 잔고가 (-)29,998,703원이었다가 위 임차보증금 잔금이 입금되어 잔고가 220,001,297원이 된 상태에서 '학원통장 B'로 1,200만 원이 이체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이체금액의 합계 3,000만 원(= 1,000만 원 + 50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1,200만 원)이 특정된 임차보증금에서 이체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더욱이 위 임차보증금이 피고 계좌 ①에 입금되기 전부터 아래 3. 나.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 기간 상당 금원이 피고의 구분에 따라 명목상 피고 개인 용도로 되어 있는 계좌에서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의 계좌로,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의 계좌에서 피고의 개인 용도 계좌로 이체되어 왔고, 그러한 일련의 거래과정 중에서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더 이상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며,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피고가 관리하여 온 위 은행계좌들이 이 사건 학원 운영의 용도와 피고의 개인 용도로 엄격히 구별되어 관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가 개인 용도의 계좌로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이후 그 수령 계좌에서 이 사건 학원 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은행계좌에 합계 3,000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피고가 수령한 임차보증금 중에서 3,000만 원을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보전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탁금에 대한 이자 반환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공탁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위 공탁금에 대하여 해당 공탁일부터 피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에서 구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0호로 개정되어 201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가 정한 공탁금의 이율 연 0.1%를 공제한 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차임은 망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의 차임 공탁으로 인한 피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명한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들은 피고의 자발적 이행으로 2019. 8. 7.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이자 계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금전(가액)을 반환할 경우에 그 반환할 금액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정한 취지이고, 원물반환의 경우에까지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함에 있어 그 공탁금 상당액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3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된 때로서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와 상계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고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아래 나항 기재 각 항목들 해당 금액 합계 1,265,674,900원[= 1)항 18,242,600원 + 2)항 17,408,900원 + 3)항 334,436,651원 + 4)항 154,000,000원 + 5)항 19,183,294원 + 6)항 309,220,486원 + 7)항 59,222,910원 + 8)항 9,423,870원 + 9)항 9,661,740원 + 10)항 43,154,050원 + 11)항 51,278,599원 + 12)항 231,000,000원 + 13)항 9,441,800원]을 주위적으로 수임인에 대한 비용상환으로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다만, 4)항 및 5)항은 주위적으로 급여와 퇴직금으로서, 예비적으로 수임인에 대한 비용상환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본소청구로 구하는 395,000,000원 중에서 임차보증금 중 이 사건 학원 운영비로 사용된 3,000만 원을 제외한 365,000,000원만 지급하면 되므로, 원고들은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에게 위 1,265,674,900원에서 위 365,000,000원을 상계한 900,674,900원 및 그중 이 사건 학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533,529,951원[= 1)항 18,242,600원 + 2)항 17,408,900원 + 3)항 334,436,651원 + 4)항 154,000,000원 + 13)항 9,441,800원]에 대하여 2012. 6. 11.부터, 나머지 367,144,949원[= 이 사건 학원 폐업 후 발생한 732,144,949원(= 5)항 19,183,294원 + 6)항 309,220,486원 + 7)항 59,222,910원 + 8)항 9,423,870원 + 9)항 9,661,740원 + 10)항 43,154,050원 + 11)항 51,278,599원 + 12)항 231,000,000원) - 위 36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각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항목별 판단
1)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등 7,260,000원, 등록세 등 7,920,000원, 법무사 수수료 3,062,600원 이상 합계 18,242,600원 : 불인정
을 제10, 6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3과의 위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2006. 10. 10.자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7,920,000원이, 2006. 10. 30.자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7,260,000원이 각 납부되고, 법무사 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비용이 피고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10. 불입한 정기예금 2,000만 원을 2006. 10. 9. 해지하고 그중 일부는 10,982,600원의 자기앞수표로 발행하여 위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망인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관계 및 이 사건 학원 운영에 관한 권리관계를 감안하면, 위 각 증거와 을 제77, 7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정기예금이 피고의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거나, 위 정기예금을 해지한 돈이 곧 위 비용지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위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 망인의 자금으로 지출되었을 여지가 상당하다.
2)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등록세 등 8,880,000원과 취득세 등 8,528,900원 이상 합계 17,408,900원 : 불인정
을 제11, 6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4와의 위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2008. 12. 18.자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8,880,000원, 취득세 8,528,900원이 납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비용이 피고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아래 3)의 나)항에서 보는 학원통장 A]에서 2008. 12. 17. 2,1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그 돈으로 위 세금을 납부하고, 위 수표금 상당액은 피고가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학원에 대여한 돈의 상환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결국 위 세금은 피고의 개인 자금으로 지출한 결과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학원통장 A의 잔고가 517,160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위 수표 발행 전인 2008. 12. 12. 망인이 위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수표가 발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위 입금 전에 피고의 망인에 대한 위 수표금 상당의 대여금 등 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세금이 위 수표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 피고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자금으로 지출되었을 여지가 상당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합계 334,436,651원 : 불인정
피고는 이 사건 학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망인 사망 전까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중인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사용된 은행계좌로 541,286,414원(별지 2 표 합계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망인에게 이 사건 학원 운영비를 대여하였는데, 그중 206,849,763원(별지 3 표 합계액)만을 반환받았을 뿐 나머지 334,436,651원은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핀 증거와 사실관계 및 갑 제5, 13 내지 17, 20, 22, 23, 25 내지 29, 33 내지 37, 41, 44, 48, 54호증, 을 제13, 14, 8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중인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사용된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이 피고의 개인 재산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사용된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이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거래내역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해 위 청구 금액 또는 그 일부 상당의 개인 자금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명의로 개설되거나 피고가 관리하던 은행계좌들을 피고의 개인 용도와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로 엄격히 구분하여 그 계좌별 보유 자금이 그 용도에 따라 피고의 개인 자금과 이 사건 학원 운영용 자금으로 구분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명목상 피고 개인 용도의 계좌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생활비 용도, 피고 계좌 ①, 을 제14호증의 1), 우리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금전신탁계좌로서 대출금이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등을 보관, 피고 계좌 ②, 을 제14호증의 2), 씨티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와 (계좌번호 7 생략) 계좌(피고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 계좌, 피고 계좌 ③, ④, 을 제14호증의 3, 4), 검단농협 (계좌번호 8 생략) 계좌(피고의 인천 서구 ○○동 토지 담보 대출금 계좌, 피고 계좌 ⑤, 을 제14호증의 5), 수협 (계좌번호 9 생략) 계좌(피고 계좌 ⑥, 을 제14호증의 6)를,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동업자 출자금 계좌, 학원통장 A, 을 제13호증의 1),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학원 운영비 지출용, 학원통장 B, 을 제13호증의 2), 소외 2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이 사건 건물 건축 당시 소외 2 명의로 개설된 대출금 계좌, 학원통장 C, 을 제13호증의 3)를 구분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학원 운영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개인 자금 원천 중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서 피고 계좌 ①에 2011. 9. 9. 입금된 피고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환급금 263,159,324원은 당초 그 분양대금이 망인이 대여한 돈으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 계좌 ⑤에 2009. 6. 19.과 2009. 10. 9. 입금된 인천 서구 ○○동 소재 토지 담보 대출금 합계 1억 9,000만 원은 그 이자가 학원통장 B에서 지출되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3억 원도 피고 계좌 ①로 입금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중 2억 원만 망인에게 지급되었으며, 망인이 2011. 6. 7. 학원통장 B로 입금한 3,000만 원은 그중 2,000만 원이 피고 계좌 ①로 이체되었다.
라) 상당 기간 동안 상당 금액이 피고 개인 용도 계좌에서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의 계좌로,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의 계좌에서 피고의 개인 용도 계좌로 이체되어 왔고, 그러한 일련의 거래과정 중에서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한 더 이상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된다. 또한 피고 주장에 따르면 위와 같은 계좌 사이의 거래가 상당 기간 동안 학원 운영비의 대여와 변제에 관한 것인데도, 그러한 금전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원 운영용 계좌와 피고 개인용 계좌가 엄격하게 구별하여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 개인 용도 계좌에 있던 돈이 피고의 순수한 개인 자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분양대금 환급금 263,159,324원 상당액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받았고, 망인이 학원통장 B에 입금한 3,000만 원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위 돈 상당액은 결과적으로 피고가 개인 자금을 학원 운영 자금에 사용한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상당 기간 피고 개인 계좌와 학원통장 사이에 이루어진 수많은 거래내역들의 구체적 경위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이상, 위 분양대금 환급금과 망인의 입금액의 성격을 불문하고 위 돈이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피고가 그 돈을 보전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가 이 사건 학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판공비) 154,000,000원, 5) 퇴직금 19,183,294원 : 각 불인정
피고는 2006. 10. 26. 이 사건 학원장에 부임하면서 망인과 사이에 그 재직기간 동안 월 350만 원의 급여를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학원이 2012. 5. 31. 폐업할 때까지 사이의 44개월분의 미지급 급여 합계 154,000,000원(= 350만 원 × 44개월)과 위 급여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19,183,294원을 주위적으로는 급여로서, 예비적으로는 학원운영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70 내지 72호증, 을 제14, 15, 21, 59, 67 내지 72, 8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판공비 등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이 사건 학원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전에 △△△△학원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피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학원을 두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더욱이 피고를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고용계약상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학원 직원들 급여대장이나 손익계산서에 판공비 월 350만 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위 판공비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수령 내역을 보면, 2007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1. 8.자 350만 원, 2. 8.자 1천 287만 원 중 287만 원, 4. 9.자 340만 원, 5. 11.자 320만 원, 6. 13.자 330만 원, 7. 10.자 340만 원, 8. 7.자 320만 원으로서 그 수령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그 금액이 학원 운영비 지출 계좌인 학원통장 B에서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2006. 10. 26.부터 2012. 5. 31.까지 약 67개월(5년 7개월) 정도의 기간 중 약 65%에 이르는 44개월을 무보수로 이 사건 학원의 학원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의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학원 운영비 지출 용도의 계좌를 관리하여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 기간 피고 개인 용도의 계좌와 이 사건 학원 운영 용도의 계좌 사이에 이루어진 수많은 거래내역들의 구체적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학원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고 자신에 대한 학원장으로서의 보수만을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대출금에 대한 이자 대납금 309,220,486원 : 인정
가) 을 제16, 24호증의 8 내지 10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5. 16. 농협은행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기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신한은행과 사이에서 소외 2 명의로 대출받았던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고, 2012. 6.부터 2016. 11.까지 농협은행과의 위 대출약정에 따른 합계 309,220,486원 상당의 이자를 납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의 위 대출이자의 납부는 이 사건 건물 관리의 일환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에 따라 그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등 참조), 위임계약상 비용상환청구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망인의 소유로서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건축 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함으로 인해 그 지출을 면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대납금 59,222,910원,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납금 9,423,870원 : 각 인정
가) 을 제17,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59,222,910원을 납부하였고, 2012년부터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23,8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6)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상 비용상환청구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망인 사망 이후 그 재산세 등을 납부함으로 인해 그 지출을 면하여 그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9)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대납금 9,661,740원 : 인정
을 제19,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학원의 2012. 5. 31. 폐업 무렵 피고 명의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피고는 망인 사망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에 관하여 부과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9,661,7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6)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상 비용상환청구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세금 납부에 따라 그 지출을 면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0)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대납금 43,154,050원: 인정
가) 갑 제62, 63호증, 을 제18, 5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 7. 25.부터 2016. 11. 16.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74,654,0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공탁한 2014. 3.분부터 2016. 11.분까지의 33개월분 차임에는 부가가치세 49,5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앞서 6)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상 비용상환청구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업상 권리의무의 귀속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두고도 피고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따라 그 납부를 면하게 된 부분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납부한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43,154,050원[= 피고가 납부한 금액 74,654,050원 - 피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액 31,500,000원(= 1,500,000원 × 2012. 6.분부터 2014. 2.분까지 21개월)]을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11)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임대사업 운영비용 51,278,599원 : 인정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 및 을 제14, 23, 24, 30 내지 34, 42, 43, 46, 90 내지 9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학원장으로서 망인의 이 사건 학원 운영을 보조하다가 2012. 6.경 학원 폐업과 임대업으로의 전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8. 29. 망인이 사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임대사업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시기에 따라 다소 시급히 지출이 필요한 비용으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해 발생한 비용과 학원을 폐업하기 전에 정산하지 못한 학원 운영비용 등을 피고의 자금으로 지출하고(피고 계좌 ①과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에서 직접 용처로 지출됨) 보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내역영수인금액(원)지출일자1주차장 천정공사소외 53,000,0002012.4.8.2주차장 전기공사소외 54,800,0002012.4.25.3건물 내 칸막이, 책걸상 철거소외 62,000,0002012.4.8.1,400,0002012.4.13.4부개정문학원 홈페이지 관리비소외 7100,0002012.4.26.5전기안전관리대행주식회사 한양전기안전관리176,0002012.4.28.6방화관리주식회사 우리소방기술단110,0002012.4.28.7아르바이트소외 8400,0002012.5.8.2012.6.258대출 채무자 변경비용(미납 이자 변제, 인지, 채권 구입)신한은행농협은행7,274,3392012.5.16.9천정보수공사소외 91,650,0002012.6.1.10화재보험료현대해상1,073,4002012.6.15.2015.6.18.2016.6.18.11기장료(이 사건 학원)소외 10871,2002012.7.~2012.11.12기장료(임대사업)소외 104,320,4002012.7.~2014.11.13환경개선부담금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37,6902012.9.10.2013.3.25.2013.9.24.2014.3.25.14전기정기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674,7402012.9.20.15주차기정기검사한국주차설비협회409,2002012.11.16.16미지급강사료소외 111,000,0002012.11.25.2012.12.31.2013.1.31.17보온공사①디자인 □3,410,0002012.12.23.18보온공사②디자인 □3,300,0002012.12.31.2013.1.31.19정유량절수기 설치비진성닷컴 주식회사826,1002013.9.16.20엘리베이터비상통화장치 설치비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주식회사561,0002014.4.30.21비상전화기본료SKT125,7302014.6.~2017.7.22하수구 수리소외 12300,0002014.7.21.23기장료유진회계법인8,390,8002014.12.~2017.7.24나무자르기소외 13250,0002016.7.15.25소방시설공사주식회사 우리소방기술단330,0002016.8.16.26배수펌프교체주식회사 에이플러스공조715,0002016.8.16.27에어컨실외기콤푸교체주식회사 에이플러스공조3,773,0002016.9.1.2016.9.13.2016.10.16.2016.11.2.2016.11.23.합계51,278,599
그렇다면, 위 지출 비용 중 이 사건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분(순번 4, 11, 16번)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학원 운영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그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그 업무 처리를 위해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 중 망인 생전에 지출한 부분(순번 4, 순번 11 중 110,000원)에 대하여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필요비로서 상환할 의무가 있고, 망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위 위임계약은 종료되더라도 민법 제691조에 따른 긴급사무처리권의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역시 위와 같은 필요비로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관리 및 그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분(나머지 순번들)에 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과 피고 사이의 그 위임계약은 무효이나 원고들이 피고의 지출로 인해 그 부담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51,278,5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2)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231,000,000원 : 불인정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피고가 임차인 물색이나 건물 수선 등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수행한 각종 노무 내지 용역의 대가로서 이 사건 학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령한 급여로 주장한 월 3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231,000,000원(= 월 350만 원 × 2012. 6. 1.부터 2017. 11. 21.까지 약 66개월)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학원장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급여를 받기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또한 앞서 살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원칙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별도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임대인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진 이 사건 건물 화재보험료, 이 사건 건물과 그 시설물의 유지와 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이미 위 11)항에서 상환 대상으로 인정된 바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주장과 같은 대가를 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13) 이 사건 학원 운영 과정에서 피고가 지출한 물품 구매비용 9,441,800원 : 불인정
피고는 이 사건 학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학원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 등 급히 지출할 필요가 있는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7, 79, 8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된 항목들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및 이 사건 학원 사업이 망인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피고의 소유임을 가장할 의도로 지출한 것이므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거나 망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또는 위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그 상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선행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의 경위, 위에서 인정된 피고의 지출 항목들의 지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행소송 판결의 확정 결과 망인의 소유였음이 밝혀졌다 하여도, 피고가 그간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임대 및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을 두고 채무 없음을 알고 한 비채변제라거나 그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불법원인급여라거나 그 상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계 결과
1) 이상 살핀 바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에게 위 나항에서 인정된 금액 합계 481,961,655원[=6)항 309,220,486원 + 7)항 59,222,910원 + 8)항 9,423,870원 + 9)항 9,661,740원 + 10)항 43,154,050원 + 11)항 51,278,599원] 및 그중 이 사건 학원 운영 위임에 관한 필요비 상환에 해당하는 11)항 순번 4, 11, 16번의 합계 1,971,2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출한 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21.부터, 나머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된 때로서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6.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1)항 기재 반소청구에 기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앞서 제2항에서 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에 기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2017. 11. 22.자 준비서면의 송달에 의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적어도 395,000,000원의 범위 내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위 각 채권 이자 등 기산일 중 가장 빠른 2016. 11. 21.의 도래 전에 발생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반소청구에 기한 채권 원금 481,961,655원은 원고들의 위 본소청구에 기한 채권 원금 395,0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86,961,655원(= 481,961,655원 - 395,000,000원)이 남게 되고, 원고들의 위 본소청구에 기한 채권은 남는 것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4 계산서 기재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0801 사건에 관한 확정 판결에 기해 갖는 채권 중 일부 배당받고 남은 7,851,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고의 위 2)항 기재와 같이 남은 반소청구에 기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75, 7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5 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 1, 원고 2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남아 있지 않고, 원고 3만이 13,019,765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3만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4 기재 계산서 제6항 기재 원고 3의 채권 4,098,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고의 위 2)항 채권 중 원고 3에 대한 부분 37,269,280원(= 86,961,655원×3/7, 계산결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2019. 6. 19.자 준비서면의 송달에 의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채권들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위 수동채권의 이자 등 기산일인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보다 빠른 위 자동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7. 7. 21. 도래 전에 발생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3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원금 4,098,435원은 피고의 원고 3에 대한 위 반소청구에 기한 원금 37,269,28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남는 것이 없게 되고, 피고의 원고 3에 대한 위 반소청구에 기한 채권 원금은 33,170,845원(= 37,269,280원 - 4,098,435원)만이 남게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1, 원고 2는 각 24,846,187원(= 86,961,655원 × 상속분 2/7), 원고 3은 33,170,8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6.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인정범위 내의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승면(재판장) 구민승 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