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랜OOO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1구합5029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06. 17. |
판 결 선 고 |
2022. 07.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4,775,326원 및 가산세 22,558,5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2018. 5. 4.부터 2018. 5. 11.까지 사이에 김OO으로부터 15억 원의 현금(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은 위법한 당초 부과처분1)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증여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증여계약이다. 설령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계약의 해제에 따라 위 증여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현금 수령은 무효인 증여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써 위 현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한다).
나. 이 사건 현금은 당초 부과처분에 따라 2013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호에서 정한 ‘이월익금’으로서 익금불산입 대상이고, 당초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OO 사이에 현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위 현금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에 따르기 위하여 증여 의사 없이 이 사건 현금 수령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증여사실에 관하여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즉 증액경정으로 인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처분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적법한 불복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합리적인 납세의무자의 대처이고, 사실과 다른 부과처분에 따르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그에 맞춰서 자산을 이전한다(익금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더구나 원고는 조세불복제도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간편한 경정청구조차 한 사실도 없어 보인다.
② 원고 역시 피고의 당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다고 하나, 원고가 2013년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자산수증이익을 2013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이월결손금2)으로 인해 부과될 법인세액이 비교적 크지않았던 점, 이 사건 채권의 증여시점을 2013년으로 할 경우 2015. 12. 15. 신설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없어 원고의 지배주주인 김CC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세무조사가 끝난 후 2018년에 현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실제 증여하더라도 2013년 증여(자산수증이익, 유보)가 실현(△유보)된 것으로 세무조정하면 김CC에 대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김OO은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원고와 김OO 사이에 현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증여계약을 체결할 동기나 유인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 주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강의 세무대리인과 논의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한 후 실제로는 김OO이 이 사건 채권의 만기일에 원리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즉, 2013년에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3. 3. 3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고 만기일에 채권을 해지하여 법인 자산으로 보관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김OO 명의의 경위서를 작성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4. 27. 자산수증이익 15억 원의 귀속시기를 2013년으로 한다는 과세결정통지를 받았고, 김OO 측에서는 15억 원이 2013년 귀속으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되었기 때문에 2018년에 현금을 입금해도 과세되지 않음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재차 확인받은 후 2018. 5. 4.부터 2018. 5. 11.까지 합계 15억 원의 현금을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감사보고서(갑 제7호증의1)에 이 사건 현금 수령에 대하여 “당사는 2018년 특수관계자로부터 입금받은 15억 원에 대하여 사용목적이 최종 확정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선수금으로 관련비용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말 현재 관련기관의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것을 들어, 원고와 김OO이 ㉠ 원고의 이 사건 현금 수령은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이행인 점, ㉡ 이 사건 현금 수령은 잠정적인 것인 점, ㉢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이 변경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현금을 김OO에게 반환할 것인 점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다가 선수금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수령하는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감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김OO 사이에 증여계약의 해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라고 규정하여 일정기한 내에 그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금전’의 경우 특정이 어려워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민법 제558조에서는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9. 3.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15억 원을 김OO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이 사건 현금 수령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초 성립하였던 법인세 납세의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원고가 2019. 9. 3. 위 돈을 김OO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금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인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 역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구 법인세법 제18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 호에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익금(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소득(과세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인데, 당초 부과처분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자산수증이익 15억 원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와 별개의 현금 15억 원에 대한 것으로 그 과세물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현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채권이 실제 실현된 것이 이 사건 현금이므로 양자가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의 만기는 2017년에 도래한 점,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김OO이 만기에 수령하여 본인 명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다른 계열사에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관리한 점, 김OO은 2018. 5.경 원고의 계좌로 15억 원을 입금한 점, 이 사건 현금 수령을 별개의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당초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동일한 과세물건이 아닌 각각 별개의과세물건에 대한 부과처분이므로 위법한 이중과세라고도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한편 당초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피고가 감액경정처분을 하지 못한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이와 무관하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3)의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당초 부과처분의 위법함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랜OOO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1구합5029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06. 17. |
판 결 선 고 |
2022. 07.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4,775,326원 및 가산세 22,558,5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2018. 5. 4.부터 2018. 5. 11.까지 사이에 김OO으로부터 15억 원의 현금(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은 위법한 당초 부과처분1)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증여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증여계약이다. 설령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계약의 해제에 따라 위 증여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현금 수령은 무효인 증여계약에 기초한 것으로써 위 현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한다).
나. 이 사건 현금은 당초 부과처분에 따라 2013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호에서 정한 ‘이월익금’으로서 익금불산입 대상이고, 당초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OO 사이에 현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위 현금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에 따르기 위하여 증여 의사 없이 이 사건 현금 수령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증여사실에 관하여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즉 증액경정으로 인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처분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적법한 불복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합리적인 납세의무자의 대처이고, 사실과 다른 부과처분에 따르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그에 맞춰서 자산을 이전한다(익금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더구나 원고는 조세불복제도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간편한 경정청구조차 한 사실도 없어 보인다.
② 원고 역시 피고의 당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다고 하나, 원고가 2013년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자산수증이익을 2013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이월결손금2)으로 인해 부과될 법인세액이 비교적 크지않았던 점, 이 사건 채권의 증여시점을 2013년으로 할 경우 2015. 12. 15. 신설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없어 원고의 지배주주인 김CC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세무조사가 끝난 후 2018년에 현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실제 증여하더라도 2013년 증여(자산수증이익, 유보)가 실현(△유보)된 것으로 세무조정하면 김CC에 대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김OO은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원고와 김OO 사이에 현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증여계약을 체결할 동기나 유인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 주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강의 세무대리인과 논의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한 후 실제로는 김OO이 이 사건 채권의 만기일에 원리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즉, 2013년에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3. 3. 3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고 만기일에 채권을 해지하여 법인 자산으로 보관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김OO 명의의 경위서를 작성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4. 27. 자산수증이익 15억 원의 귀속시기를 2013년으로 한다는 과세결정통지를 받았고, 김OO 측에서는 15억 원이 2013년 귀속으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되었기 때문에 2018년에 현금을 입금해도 과세되지 않음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재차 확인받은 후 2018. 5. 4.부터 2018. 5. 11.까지 합계 15억 원의 현금을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감사보고서(갑 제7호증의1)에 이 사건 현금 수령에 대하여 “당사는 2018년 특수관계자로부터 입금받은 15억 원에 대하여 사용목적이 최종 확정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선수금으로 관련비용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말 현재 관련기관의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것을 들어, 원고와 김OO이 ㉠ 원고의 이 사건 현금 수령은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이행인 점, ㉡ 이 사건 현금 수령은 잠정적인 것인 점, ㉢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이 변경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현금을 김OO에게 반환할 것인 점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다가 선수금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수령하는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감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김OO 사이에 증여계약의 해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라고 규정하여 일정기한 내에 그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금전’의 경우 특정이 어려워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민법 제558조에서는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9. 3. 증여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15억 원을 김OO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이 사건 현금 수령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초 성립하였던 법인세 납세의무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원고가 2019. 9. 3. 위 돈을 김OO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금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인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 역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구 법인세법 제18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 호에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익금(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소득(과세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인데, 당초 부과처분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자산수증이익 15억 원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와 별개의 현금 15억 원에 대한 것으로 그 과세물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현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채권이 실제 실현된 것이 이 사건 현금이므로 양자가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의 만기는 2017년에 도래한 점,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김OO이 만기에 수령하여 본인 명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거나 다른 계열사에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관리한 점, 김OO은 2018. 5.경 원고의 계좌로 15억 원을 입금한 점, 이 사건 현금 수령을 별개의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당초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동일한 과세물건이 아닌 각각 별개의과세물건에 대한 부과처분이므로 위법한 이중과세라고도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한편 당초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피고가 감액경정처분을 하지 못한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이와 무관하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3)의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당초 부과처분의 위법함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