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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각 고객사에 맞춤화하는 과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가 아닌 관련된 노하우등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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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80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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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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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R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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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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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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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1.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원천징수분 법인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영상 및”을 “영상, 이 법원의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행 내지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원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실행 작업에 관한 컨설팅 용역 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용역에 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 고객사들 중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자체 인력으로 진행하거나, 회사 내부 자체 교육을 진행한 곳도 있다. 원고가 실시하는 교육 용역의 경우,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로 1주 내지 2주가량 소프트웨어별 기능 및 사용방법에 관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7) 한편,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제작․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산업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해외 발주처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나 E에서 개발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의 “대해서는”을 “대해서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3행의 “개작되었고”를 “개작되었다고”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행 내지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주로 정유․화학․조선․해양 분야 등의 생산․제조설비 설계에 쓰이는 고가의 소프트웨어이기는 하나, ‘범용’의 사전(事典)적 의미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여러 산업 직군에서 사용한다거나 저렴한지 여부가 아닌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일부 산업 직군에서만 사용된다거나 고가라는 사정만으로 범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고객사들 중 하나인 B 주식회사는 ‘F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은 자사 인력으로 업무수행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일부 고객사들은 원고의 전문적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각 고객사에 맞춤화하는 과정 없이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담긴 CD를 구입한 후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은 위 조정 작업 등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사용 및 유지․관리에 원고의 전문적인 컨설팅 및 교육 용역과 같은 전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범용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전문 인력의 도움 없이 고객사의 사내 교육이나 자체 조정 과정만으로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전문 인력이 파견되어 교육하는 기간이 1~2주 정도로 길지 않고 그 내용은 각 소프트웨어별 기능 및 사용방법에 불과한 점, 일부 고객사들이 원고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고객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 설치․사용 및 유지 관리의 편의를 돕기 위한 컨설팅, 교육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범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그 제작 및 판매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가 전수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4행 내지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국내 개발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고도의 비공개 기술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발주처에서 입찰안내서를 제공할 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고객사들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 외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대체 소프트웨어를 만들더라도 수요가 적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발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기 어렵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일부 업체들이 관련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해오고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업체들이 제공하는 관련 소프트웨어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기능이 일부 유사하거나, 국내 고객사들에게 컨설팅, 교육,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위 업체들이 수입한 소프트웨어가 동일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위 업체들의 국내 판매 방식, 관련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관하여 원천징수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부 업체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에 관하여 스스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가 아닌 관련된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5, 16행 “결정되었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가격 및 유지보수 가격은 본사가 정한 가격 리스트에 따라 책정되며, 소프트웨어의 종류, 라이선스의 유형, 사용방법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원고는 이 사건 판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지급금으로 본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종류, 라이선스의 유형 등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사용 기간이나 사용 범위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 판매대금 외에 컨설팅 비용 등을 모두 합한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8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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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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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80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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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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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R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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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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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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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1.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원천징수분 법인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과 증거까지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영상 및”을 “영상, 이 법원의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행 내지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원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실행 작업에 관한 컨설팅 용역 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용역에 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 고객사들 중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자체 인력으로 진행하거나, 회사 내부 자체 교육을 진행한 곳도 있다. 원고가 실시하는 교육 용역의 경우,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로 1주 내지 2주가량 소프트웨어별 기능 및 사용방법에 관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7) 한편,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제작․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산업 부문에서는 대부분의 해외 발주처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나 E에서 개발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의 “대해서는”을 “대해서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3행의 “개작되었고”를 “개작되었다고”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행 내지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주로 정유․화학․조선․해양 분야 등의 생산․제조설비 설계에 쓰이는 고가의 소프트웨어이기는 하나, ‘범용’의 사전(事典)적 의미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여러 산업 직군에서 사용한다거나 저렴한지 여부가 아닌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일부 산업 직군에서만 사용된다거나 고가라는 사정만으로 범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고객사들 중 하나인 B 주식회사는 ‘F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은 자사 인력으로 업무수행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일부 고객사들은 원고의 전문적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각 고객사에 맞춤화하는 과정 없이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담긴 CD를 구입한 후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은 위 조정 작업 등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사용 및 유지․관리에 원고의 전문적인 컨설팅 및 교육 용역과 같은 전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범용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전문 인력의 도움 없이 고객사의 사내 교육이나 자체 조정 과정만으로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전문 인력이 파견되어 교육하는 기간이 1~2주 정도로 길지 않고 그 내용은 각 소프트웨어별 기능 및 사용방법에 불과한 점, 일부 고객사들이 원고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고객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 설치․사용 및 유지 관리의 편의를 돕기 위한 컨설팅, 교육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범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그 제작 및 판매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가 전수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4행 내지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국내 개발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고도의 비공개 기술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발주처에서 입찰안내서를 제공할 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고객사들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 외에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대체 소프트웨어를 만들더라도 수요가 적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발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기 어렵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는 일부 업체들이 관련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해오고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업체들이 제공하는 관련 소프트웨어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기능이 일부 유사하거나, 국내 고객사들에게 컨설팅, 교육,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위 업체들이 수입한 소프트웨어가 동일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위 업체들의 국내 판매 방식, 관련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관하여 원천징수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부 업체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에 관하여 스스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가 아닌 관련된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5, 16행 “결정되었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가격 및 유지보수 가격은 본사가 정한 가격 리스트에 따라 책정되며, 소프트웨어의 종류, 라이선스의 유형, 사용방법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원고는 이 사건 판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지급금으로 본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종류, 라이선스의 유형 등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사용 기간이나 사용 범위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 판매대금 외에 컨설팅 비용 등을 모두 합한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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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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