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회원 주말 부킹권 변화와 회원 탈퇴·계약해지 가능 판단

2013다86342
판결 요약
골프장 회원의 주말 부킹 기회가 일부 제한되어도, 이러한 사정이 입회 당시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라면 회원의 일방적 탈퇴 또는 계약 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원 등급별 권익 차이에 의한 주말 부킹 보장 차이도 계약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회원 탈퇴 #계약 해지 #주말 부킹 #우대정회원
질의 응답
1. 골프장 측에서 우대정회원, 우대일반회원을 추가 모집해 일반회원 주말 부킹이 어려워졌을 때, 일반회원은 회원 탈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입회약정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면 회원 탈퇴나 계약 해제는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6342 판결은 우대정회원 등 추가 모집에 따른 일반회원 주말 부킹 감소가 입회 당시 예견된 범위이고, 사회 통념상 용인 수준이라면 회원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골프장 일반회원도 정회원과 동일하게 주말 부킹이 보장되나요?
답변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구분되므로 정회원과 동등하게 주말 부킹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6342 판결은 골프장 회원 약정을 해석할 때 일반회원과 정회원을 구분하여 혜택을 판단해야 하며, 일반회원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주말 부킹 보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회원 권익에 관한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무조건 회원 탈퇴가 허용되나요?
답변
문언상 변경이 없어도 실질적 권익 침해가 중요하지만, 예견 가능성사회통념상 허용 정도라면 탈퇴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6342 판결은 회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변경됨이 있더라도 예견 가능 및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 내라면 탈퇴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일반회원의 주말 부킹 기회가 감소했다고 골프장 측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해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별도 약정이나 현저한 불이행 사유가 없다면 계약 해제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6342 판결은 정회원과 동일한 주말 부킹 보장이 약정에 없고, 주말 부킹 감소만으로는 일반회원의 계약해제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86342 판결]

【판시사항】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우대정회원 및 우대일반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주말 부킹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회원인 乙 주식회사의 주말 부킹이 어려워졌음을 이유로 乙 회사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른 회원 탈퇴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변경은 입회약정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에프앤유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박성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0. 선고 2012나73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4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문언상으로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언상으로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원 권익에 관한 사정변경으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되나, 회원 가입 당시의 사정,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위와 그 필요성, 변경된 약정의 내용과 그것이 회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할 때에는 그로 인한 회원 탈퇴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 제19조 제2호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7. 11.경과 2008. 5.경 우대정회원 및 우대일반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주말 부킹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회원인 원고의 주말 부킹이 좀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은 이 사건 입회약정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규정에 따른 탈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2010년 주말 부킹 회수가 1회가 아니라 2회라고 본 것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판시한 나머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우대정회원과 우대일반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주말 부킹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회원인 원고의 주말 부킹이 좀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입회약정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그 밖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입회약정에서 정한 일반회원의 특전 내용을 해석할 때 일반회원과 정회원을 구분하여야 하고, 일반회원인 원고에게 정회원과 동일하게 주말 부킹이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반회원인 원고에게 정회원과 마찬가지의 주말 부킹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만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나아가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2013다863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회원 주말 부킹권 변화와 회원 탈퇴·계약해지 가능 판단

2013다86342
판결 요약
골프장 회원의 주말 부킹 기회가 일부 제한되어도, 이러한 사정이 입회 당시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라면 회원의 일방적 탈퇴 또는 계약 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원 등급별 권익 차이에 의한 주말 부킹 보장 차이도 계약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회원 탈퇴 #계약 해지 #주말 부킹 #우대정회원
질의 응답
1. 골프장 측에서 우대정회원, 우대일반회원을 추가 모집해 일반회원 주말 부킹이 어려워졌을 때, 일반회원은 회원 탈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입회약정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면 회원 탈퇴나 계약 해제는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6342 판결은 우대정회원 등 추가 모집에 따른 일반회원 주말 부킹 감소가 입회 당시 예견된 범위이고, 사회 통념상 용인 수준이라면 회원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골프장 일반회원도 정회원과 동일하게 주말 부킹이 보장되나요?
답변
일반회원은 정회원과 구분되므로 정회원과 동등하게 주말 부킹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6342 판결은 골프장 회원 약정을 해석할 때 일반회원과 정회원을 구분하여 혜택을 판단해야 하며, 일반회원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주말 부킹 보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회원 권익에 관한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무조건 회원 탈퇴가 허용되나요?
답변
문언상 변경이 없어도 실질적 권익 침해가 중요하지만, 예견 가능성사회통념상 허용 정도라면 탈퇴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6342 판결은 회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변경됨이 있더라도 예견 가능 및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 내라면 탈퇴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일반회원의 주말 부킹 기회가 감소했다고 골프장 측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해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별도 약정이나 현저한 불이행 사유가 없다면 계약 해제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86342 판결은 정회원과 동일한 주말 부킹 보장이 약정에 없고, 주말 부킹 감소만으로는 일반회원의 계약해제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86342 판결]

【판시사항】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우대정회원 및 우대일반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주말 부킹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회원인 乙 주식회사의 주말 부킹이 어려워졌음을 이유로 乙 회사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른 회원 탈퇴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변경은 입회약정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에프앤유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박성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0. 선고 2012나73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4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기존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문언상으로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언상으로는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원 권익에 관한 사정변경으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되나, 회원 가입 당시의 사정,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된 경위와 그 필요성, 변경된 약정의 내용과 그것이 회원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할 때에는 그로 인한 회원 탈퇴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시행령 제19조 제2호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7. 11.경과 2008. 5.경 우대정회원 및 우대일반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주말 부킹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회원인 원고의 주말 부킹이 좀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은 이 사건 입회약정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규정에 따른 탈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2010년 주말 부킹 회수가 1회가 아니라 2회라고 본 것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판시한 나머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우대정회원과 우대일반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주말 부킹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회원인 원고의 주말 부킹이 좀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입회약정 당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속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그 밖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입회약정에서 정한 일반회원의 특전 내용을 해석할 때 일반회원과 정회원을 구분하여야 하고, 일반회원인 원고에게 정회원과 동일하게 주말 부킹이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반회원인 원고에게 정회원과 마찬가지의 주말 부킹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만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나아가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5. 01. 15. 선고 2013다863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