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에 대해 체납자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바, 피고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5255545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ㅁㅁ |
|
변 론 종 결 |
2022.06.03 |
|
판 결 선 고 |
2022.02.16 |
주문
1. 피고는 ㄴㄴ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7. 12. 접수 제 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5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