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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 보전 위한 근저당권 말소청구 인용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5545
판결 요약
체납자의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국가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자백간주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국세채권 #체납자 #근저당권 말소 #부동산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이 있으면 국가는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 재산의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국가는 제3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5545 판결은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법원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나 추가적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5545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자백간주판결이 적용된 경우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이나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554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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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에 대해 체납자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바, 피고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25554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ㅁㅁ

변 론 종 결

2022.06.03

판 결 선 고

2022.02.16

주문

1. 피고는 ㄴㄴ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7. 12. 접수 제 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5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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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5545
판결 요약
체납자의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국가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자백간주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국세채권 #체납자 #근저당권 말소 #부동산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이 있으면 국가는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 재산의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국가는 제3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5545 판결은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법원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나 추가적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5545 판결 주문에서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자백간주판결이 적용된 경우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이나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554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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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25554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ㅁㅁ

변 론 종 결

2022.06.03

판 결 선 고

2022.02.16

주문

1. 피고는 ㄴㄴ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7. 12. 접수 제 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5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