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에 대해 체납자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바, 피고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525554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ㅁㅁ |
변 론 종 결 |
2022.06.03 |
판 결 선 고 |
2022.02.16 |
주문
1. 피고는 ㄴㄴ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7. 12. 접수 제 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5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에 대해 체납자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바, 피고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525554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ㅁㅁ |
변 론 종 결 |
2022.06.03 |
판 결 선 고 |
2022.02.16 |
주문
1. 피고는 ㄴㄴ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7. 12. 접수 제 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55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