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청구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5295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5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11.25. |
주 문
1. 피고들은 BBB[주소 : 부산 사하구 ○○로 ○○, ○○동 ○○호(○○동, ○○타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981. 12. 22.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은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들은 BBB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1981. 12.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소외 CCC(이하 ‘CCC’이라 합니다)이 1994. 7. 2. 사망함에 따라 위 권리를 법정상속한 상속인들입니다(갑 제1호증 제적등본 및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나.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소제기일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BBB의 체납세액은 아래 [표1]과 같이 686,618,16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BBB의 국세체납액(2022년 7월 기준)
2. 가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 행사
가. 피대위권리인 가등기말소청구권
1)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2) 매매예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BBB은 1981. 12. 21. 피고들의 부친인 소외 CCC과 부산광역시 ○○구 ○○동 ○○ 답 ○○㎡중 BBB 지분 xxx분의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1’이라 합니다)과 부산광역시 ○○구 ○○동 ○○-○ 도로 ○○㎡ 중 BBB 지분 xxx분의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2’라 합니다)에 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1981. 12.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xxx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다26425호, 2003. 1. 10. 선고)
따라서 피고들이 소외 CCC으로부터 상속한 CCC과 BBB 사이에 1981. 12. 21.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습니다.
4) 소결
따라서 소외 BBB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BBB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소외 BBB의 무자력(보전의 필요성)
1)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소외 CCC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1981. 12.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BB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의 3번 항목만 존재하여 아래와 같이 3,650,000원인데 비하여 소극재산은 국세 체납액 686,618,160원으로 소 제기일 현재 BBB은 무자력 상태라 할 것입니다. (갑제5호증 체납자재산전산자료)
【표2】소 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재산현황
다. 소외 BBB의 권리불행사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BB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라. 소결
원고는 소외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지 목 록
1. 부산광역시 ○○구 ○○동 ○○ 답 ○○㎡ 중 BBB 공유지분 xxx분의 xxx
2. 부산광역시 ○○구 ○○동 ○○-○ 도로 ○○㎡ 중 BBB 공유지분 xxx분의 xxx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청구는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15295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5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11.25. |
주 문
1. 피고들은 BBB[주소 : 부산 사하구 ○○로 ○○, ○○동 ○○호(○○동, ○○타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981. 12. 22.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은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들은 BBB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1981. 12.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소외 CCC(이하 ‘CCC’이라 합니다)이 1994. 7. 2. 사망함에 따라 위 권리를 법정상속한 상속인들입니다(갑 제1호증 제적등본 및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나.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소제기일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BBB의 체납세액은 아래 [표1]과 같이 686,618,16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BBB의 국세체납액(2022년 7월 기준)
2. 가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 행사
가. 피대위권리인 가등기말소청구권
1)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2) 매매예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
BBB은 1981. 12. 21. 피고들의 부친인 소외 CCC과 부산광역시 ○○구 ○○동 ○○ 답 ○○㎡중 BBB 지분 xxx분의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1’이라 합니다)과 부산광역시 ○○구 ○○동 ○○-○ 도로 ○○㎡ 중 BBB 지분 xxx분의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2’라 합니다)에 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1981. 12.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xxx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다26425호, 2003. 1. 10. 선고)
따라서 피고들이 소외 CCC으로부터 상속한 CCC과 BBB 사이에 1981. 12. 21.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습니다.
4) 소결
따라서 소외 BBB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소외 BBB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소외 BBB의 무자력(보전의 필요성)
1)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소외 CCC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1981. 12.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BBB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의 3번 항목만 존재하여 아래와 같이 3,650,000원인데 비하여 소극재산은 국세 체납액 686,618,160원으로 소 제기일 현재 BBB은 무자력 상태라 할 것입니다. (갑제5호증 체납자재산전산자료)
【표2】소 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재산현황
다. 소외 BBB의 권리불행사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등기원인인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BB은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라. 소결
원고는 소외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BB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지 목 록
1. 부산광역시 ○○구 ○○동 ○○ 답 ○○㎡ 중 BBB 공유지분 xxx분의 xxx
2. 부산광역시 ○○구 ○○동 ○○-○ 도로 ○○㎡ 중 BBB 공유지분 xxx분의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