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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요건과 취득가액 산정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089
판결 요약
2020. 2. 11.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세 결정가액이 취득가액 기준이 됩니다.
#상속재산 #부동산 양도 #취득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개정
질의 응답
1. 2020년 2월 이후 부동산 양도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2020. 2. 11. 이후에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089 판결은 2020. 2. 11. 이후 양도분엔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경정 가액이 정해진 경우라면, 상속세 결정액이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089 판결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전에 상속세 결정이 없으면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나요?
답변
상속세 결정 가액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소송 과정에서 적법하게 결정·경정 가액이 밝혀지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089 판결은 처분사유 변경이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세 결정 가액의 존재가 확인되면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감정평가금액이 상속세 취득가액보다 높을 때 감정가를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결정·경정 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평가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089 판결은 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20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2. 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9. 원고에게 한 2020년도 2기분 양도소득세 167,875,636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BB은 ○○ □구 △△동 62-24 대 17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8. 4. 24. 사망하였다. 망 이BB의 상속인인 원고 등은 2020. 4.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4.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CC, 이DD, 이EE : 각 12.5/100 지분, 원고 : 62.5/100 지분).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던 원고 등은 2020. 4. 27.자 매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를 이유로 2020. 5. 25. 주식회사 J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양도대금은 15억 원이었다.

다. 원고는 2020. 7. 31. 피고에게 양도가액 937,500,000원(15억 원 × 62.5/100)에서 취득가액 449,556,188원[기준시가 436,396,563원(698,234,500 × 62.5/100) + 취득세 13,159,625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68,777,52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금액이 908,627,781원(1,453,804,450원 × 62.5/100)이어서,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901,889원이므로 167,875,636원(기 납부 168,777,525원 – 901,889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20. 9. 29. 감정평가금액이 지가변동을 반영한 합리적인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후 규정’이라 한다)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다.

2) 원고의 주장

개정 후 규정에 따르기 위해서는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전에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2. 8. 1.자 답변서를 통하여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감정법인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 달라’는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적법하다.

라. 구체적 판단 을 제1, 3,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이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20. 4. 8.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698,234,500원으로 결정한 후 원고에 대한 상속세를 0원으로 결정한 사실, 다만 최초 결의서 작성시 상속재산가액이 잘못 입력되어 피고가 2021. 5. 26. 상속세 경정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 결정 당시 평가액인 698,234,500원 중 원고의 지분을 곱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상속세결정결의서(을 제1호증)를 통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더라도 이에 관하여 외부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상속세 결정(경정)결의서 명세를 원고에게 등기로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원고가 2020. 7. 31. 피고에게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가액란에 449,556,188원(매입가액 436,396,563원 + 취득세 13,159,625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436,396,563원은 을 제1호증의 재산평가명세서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평가액의 합계액인 698,234,500원 중 원고의 지분 62.5/100에 해당하는 금액(원 미만 반올림)이어서, 원고는 2020. 7. 31. 이전에 이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소결론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2.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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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요건과 취득가액 산정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089
판결 요약
2020. 2. 11.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정가액이 아닌 상속세 결정가액이 취득가액 기준이 됩니다.
#상속재산 #부동산 양도 #취득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개정
질의 응답
1. 2020년 2월 이후 부동산 양도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2020. 2. 11. 이후에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089 판결은 2020. 2. 11. 이후 양도분엔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경정 가액이 정해진 경우라면, 상속세 결정액이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089 판결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전에 상속세 결정이 없으면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나요?
답변
상속세 결정 가액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소송 과정에서 적법하게 결정·경정 가액이 밝혀지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089 판결은 처분사유 변경이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세 결정 가액의 존재가 확인되면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감정평가금액이 상속세 취득가액보다 높을 때 감정가를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결정·경정 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평가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089 판결은 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결정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20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2. 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9. 원고에게 한 2020년도 2기분 양도소득세 167,875,636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BB은 ○○ □구 △△동 62-24 대 17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8. 4. 24. 사망하였다. 망 이BB의 상속인인 원고 등은 2020. 4.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4.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CC, 이DD, 이EE : 각 12.5/100 지분, 원고 : 62.5/100 지분).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던 원고 등은 2020. 4. 27.자 매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를 이유로 2020. 5. 25. 주식회사 J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양도대금은 15억 원이었다.

다. 원고는 2020. 7. 31. 피고에게 양도가액 937,500,000원(15억 원 × 62.5/100)에서 취득가액 449,556,188원[기준시가 436,396,563원(698,234,500 × 62.5/100) + 취득세 13,159,625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68,777,52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한 금액이 908,627,781원(1,453,804,450원 × 62.5/100)이어서,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901,889원이므로 167,875,636원(기 납부 168,777,525원 – 901,889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20. 9. 29. 감정평가금액이 지가변동을 반영한 합리적인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후 규정’이라 한다)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한다.

2) 원고의 주장

개정 후 규정에 따르기 위해서는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전에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2. 8. 1.자 답변서를 통하여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감정법인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 달라’는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적법하다.

라. 구체적 판단 을 제1, 3,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이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20. 4. 8.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698,234,500원으로 결정한 후 원고에 대한 상속세를 0원으로 결정한 사실, 다만 최초 결의서 작성시 상속재산가액이 잘못 입력되어 피고가 2021. 5. 26. 상속세 경정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 결정 당시 평가액인 698,234,500원 중 원고의 지분을 곱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상속세결정결의서(을 제1호증)를 통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더라도 이에 관하여 외부적인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상속세 결정(경정)결의서 명세를 원고에게 등기로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원고가 2020. 7. 31. 피고에게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중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가액란에 449,556,188원(매입가액 436,396,563원 + 취득세 13,159,625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436,396,563원은 을 제1호증의 재산평가명세서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평가액의 합계액인 698,234,500원 중 원고의 지분 62.5/100에 해당하는 금액(원 미만 반올림)이어서, 원고는 2020. 7. 31. 이전에 이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소결론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2.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