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890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스AAAA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구합5331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0. 21. |
판 결 선 고 |
2022.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표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시 소재 ◌◌◌◌◌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중 공동주택 부분을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xx. xx.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xxx,xxx,xxx,xxx원으로 하여(이후 xxx,xxx,xxx,xxx원으로 변경되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총 공사대금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포함되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x,xxx,xxx,xxx원으로 책정되었다.
나. 원고(원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원고이므로, 이하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칭한다)는 2014. xx.경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였는데(이하 그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분양계약서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xx.경 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전체 건축연면적은 xxx,xxx.xx㎡이고, 그중 이 사건 공동주택부분을 제외한 판매시설의 연면적은 xx,xxx.xx㎡,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은 x,xxx.xx㎡이다.
라. 원고는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본문),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금액만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즉,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액 전액을 모두 면세로 신고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의 안분계산 방법에 따라 총 공사대금에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건축연면적에서 과세대상인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각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xx.xx%[=(xx,xxx.xx㎡ + x,xxx.xx㎡) ÷ xxx,xxx.xx㎡, 이하 ‘이 사건 과세면적비율’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9.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가액 중에서 발코니 확장공사의 원가비율[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사원가(이 사건 건물의 총 공사원가에 이 사건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매출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②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중 가구·도배·마루판 공사비(이하 ‘가구 등 공사비’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공동주택에만 관련된 비용으로서 그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구 등 공사비에 이 사건 과세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은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xx. xx. 원고에게 별지1.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분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9. xx. xx.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되자 2021.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관하여
1) 용역 공급의 대가성 유무는 거래 당사자들이 형성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상으로 공급됨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양대금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발코니 확장용역과 분양대금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같은법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포함되거나 주된 거래인 이 사건 공동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종된 거래로서 면세대상인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일정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기로 하는 소위 ‘에누리 약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원고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대금에 대한 에누리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실제로 분양대금이 할인된 바도 없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거나 지급된 바 없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대가를 임의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 남은 금액만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가액으로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공급가액의 산정에 위법이 있다.
4) 분양대금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대가와 발코니 확장 대가로 구분하여 공급가액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발코니 확장용역의 대가를 과도하게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가구 등 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종별로 공사대금을 책정하지 아니하고 총 공사대금만을 정하여 체결되었으므로, 가구 등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분양대금이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제29조 제3항 제1호 본문).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 경우 그 명목을 따지지 않고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1070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러한 원리는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당사자 사이의 거래형식 즉 금전 지급 명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은 과세대상의 거래가액을 면세대상의 공급가액에 더하여 과세대상 공급가액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처럼 거래의 외형을 형성함으로써 언제나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과세대상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였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기만하여 그로 하여금 면세대상에 대한 공급가액만을 지불하고 면세대상만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생필품이나 국민후생 등의 목적으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되지만, 발코니 확장은 공동주택의 공급과 구별되어 별도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발코니 확장(비확장 부분 제외) 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도 “발코니 확장(비확장 부분 제외) 및 외부 새시 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음”이라고 명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9, 14호증, 을 제2, 3, 5, 9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와 맺은 토지신탁계약의 계약서에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손익을 예측한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첨부문서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당초(PF 대출 시) 예상수익이 평당 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의 비고란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작성한 2018. xx. xx.자 이 사건 사업손익서에도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수입과 관련하여 비고란에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5조 제7항은 “도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공사를 기본으로 시공하기로 한다. 수분양자의 선택으로 마이너스옵션 선택, 발코니 확장공사를 미실시하더라도 도급금액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를 포함한 분양가가 원고와 ◌◌산업이 사전 협의한 공동주택 분양가(평균 xxx만 원/평)에 못 미치게 관할관청의 승인을 득할 경우, 도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xxx만 원/평, VAT 별도)을 기준으로 하며, 수분양자의 발코니 확장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산업에게 발코니 확장 공사비 x,xxx,xxx,xxx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여, 수분양자의 발코니 확장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특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4. xx. xx.자로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신청한 분양가(발코니 확장대가 제외)는 합계 xxx,xxx,xxx,xxx원이고, 발코니 확장대가는 합계 x,xxx,xxx,xxx원이다.
(4) 원고가 2014. xx. xx.자로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입주자모집공고안에는 “분양가에는 발코니 확장(비확장 부분 제외) 및 외부 새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실제 공고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비확장 부분 제외) 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경위는 이를 알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 변경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안과 실제 입주자모집공고 사이에 변동이 없다.
(5)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체 공급면적은 xx,xxx.xxxx㎡(약 xx,xxx.xxxx평)이고, 최종 분양가는 합계 xxx,xxx,xxx,xxx원이며,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총 xxx,xxx,xxx,xxx원의 수입을 얻고 총xxx,xxx,xxx,xxx원을 지출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대가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비로 ◌◌산업에 지급한 금액은 x,xxx,xxx,xxx원이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총수입인 xx,xxx,xxx,xxx원(= xxx,xxx,xxx,xxx원 - xxx,xxx,xxx,xxx원)의 1/4을 초과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음에도, 발코니 확장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그 대가를 전부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은 평당 약 x,xxx,xxx원(=xxx,xxx,xxx,xxx원 ÷ xx,xxx.xxxx평)으로, 원고가 PF 대출 또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한 예상 분양가인 평당 x,xxx,xxx원 또는 평당 x,xxx,xxx원과 거의 일치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PF 대출 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으로 인한 매출을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하여 평당 x,xxx,xxx원으로 예측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평당x,xxx,xxx원으로 예상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 후에 작성한 사업손익서에서도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포함하여 수익을 산출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사업을 계획하던 시점부터 사업을 완료한 후까지 발코니 확장대가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보여준다.
(4) 원고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신청한 발코니 확장비를 제외한 분양가 약 x,xxx억 원은 원고가 당초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여 예상한 분양가 약 x,xxx억 원(=평당 x,xxx,xxx원 × xx,xxx.xxxx평)을 약 xxx억 원 초과하는 금액인 반면, 발코니 확장비로 신청한 약 xx억 원은 실제 발코니 확장 공사비 약 xx억 원의 약 xx%에 불과한 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최종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하여 확정할 의도로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비를 제외한 분양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입주자모집공고안은 초안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당시에는 발코니 확장대가를 받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며 실제로 발코니 확장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모집공고안 신청 시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여 분양가를 책정하였다가 실제 입주자모집공고 시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면, 그에 따라 분양가 역시 감액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분양가 변경 없이 발코니 확장비용 관련 내용만 변경한 것은,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마치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사정에 불과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상 발코니 확장 선택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발코니 확장 선택 여부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는 경우 유상공급이라고 하여 그 반대의 경우인 발코니 확장 선택 여부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무조건 무상공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발코니 확장용역을 실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 사건과 같이 일괄적으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여 분양가를 확정하고 수분양자로 하여금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수분양자의 발코니 확장 선택 여부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후자의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수분양자도 유상으로 발코니 확장용역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모든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
2) 발코니 확장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에 포함된 부수 재화이거나 이 사건 공동주택 공급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발코니 확장이 부수 재화의 공급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하는 이 사건 공동주택은 재화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공동주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발코니 확장이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코니 확장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에 부수된 용역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제38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구「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2019. 8. 22. 국토교통부령 제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의 하나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입주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및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비확장형 세대와 확장형 세대의 차이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합법화된 경위 및 그에 관한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발코니 확장용역이 ‘해당 대가가 주택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이라거나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같은 항 제2호)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택 건설이라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제14조 제2항 제1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발코니 확장 대가로 보고 그 나머지만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가액으로 본 것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분양대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였음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가액과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구분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것인바, 이는 에누리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원고가 드는 판결례들은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비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발코니 확장용역의 대가성이 인정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에누리 약정이 존재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공급가액 과다 산정 여부
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과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대금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도 총 공사대금 중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그 원가비율에 따라 전체 분양대금을 면세대상인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대가와 과세대상인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대가로 구분한 것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발코니 확장비 상한액을 약x,xxx백만 원으로 결정한 이상 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발코니 확장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가액은 위 x,xxx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② 피고가 산정한 발코니 확장비 약 x,xxx백만 원이 객관적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위 확장비는 다른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비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청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원고가 실제 지급하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고, 이는 원고가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포함할 의도로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축소하여 신청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가 산정한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가액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상한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고의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전체 총 공사대금과 그중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가액을 추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식은 이 사건 발코니 확장용역의 실제 가액을 산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인정되고 달리 시가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발코니 확장 시 설치하는 가구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액이 다른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비보다 높다는 사정도 피고의 이 사건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 가구 등 공사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면 제14행부터 제14면 제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8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890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스AAAA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구합5331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0. 21. |
판 결 선 고 |
2022. 1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표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시 소재 ◌◌◌◌◌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중 공동주택 부분을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xx. xx.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xxx,xxx,xxx,xxx원으로 하여(이후 xxx,xxx,xxx,xxx원으로 변경되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총 공사대금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포함되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x,xxx,xxx,xxx원으로 책정되었다.
나. 원고(원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원고이므로, 이하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칭한다)는 2014. xx.경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하였는데(이하 그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분양계약서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xx.경 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전체 건축연면적은 xxx,xxx.xx㎡이고, 그중 이 사건 공동주택부분을 제외한 판매시설의 연면적은 xx,xxx.xx㎡,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은 x,xxx.xx㎡이다.
라. 원고는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본문),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금액만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즉,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액 전액을 모두 면세로 신고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의 안분계산 방법에 따라 총 공사대금에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건축연면적에서 과세대상인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각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xx.xx%[=(xx,xxx.xx㎡ + x,xxx.xx㎡) ÷ xxx,xxx.xx㎡, 이하 ‘이 사건 과세면적비율’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9.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가액 중에서 발코니 확장공사의 원가비율[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사원가(이 사건 건물의 총 공사원가에 이 사건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매출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②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 중 가구·도배·마루판 공사비(이하 ‘가구 등 공사비’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공동주택에만 관련된 비용으로서 그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구 등 공사비에 이 사건 과세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은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xx. xx. 원고에게 별지1.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분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9. xx. xx.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xx. xx. 기각되자 2021.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관하여
1) 용역 공급의 대가성 유무는 거래 당사자들이 형성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상으로 공급됨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양대금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발코니 확장용역과 분양대금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같은법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포함되거나 주된 거래인 이 사건 공동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종된 거래로서 면세대상인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일정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기로 하는 소위 ‘에누리 약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원고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대금에 대한 에누리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실제로 분양대금이 할인된 바도 없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되거나 지급된 바 없는 발코니 확장용역의 대가를 임의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에서 공제하고 공제 후 남은 금액만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가액으로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공급가액의 산정에 위법이 있다.
4) 분양대금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대가와 발코니 확장 대가로 구분하여 공급가액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발코니 확장용역의 대가를 과도하게 높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가구 등 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종별로 공사대금을 책정하지 아니하고 총 공사대금만을 정하여 체결되었으므로, 가구 등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 공통매입세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분양대금이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제29조 제3항 제1호 본문).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은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 경우 그 명목을 따지지 않고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9778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1070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러한 원리는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당사자 사이의 거래형식 즉 금전 지급 명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은 과세대상의 거래가액을 면세대상의 공급가액에 더하여 과세대상 공급가액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처럼 거래의 외형을 형성함으로써 언제나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과세대상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였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기만하여 그로 하여금 면세대상에 대한 공급가액만을 지불하고 면세대상만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생필품이나 국민후생 등의 목적으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되지만, 발코니 확장은 공동주택의 공급과 구별되어 별도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발코니 확장(비확장 부분 제외) 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도 “발코니 확장(비확장 부분 제외) 및 외부 새시 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음”이라고 명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9, 14호증, 을 제2, 3, 5, 9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자산신탁 주식회사와 맺은 토지신탁계약의 계약서에는 원고가 자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손익을 예측한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첨부문서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당초(PF 대출 시) 예상수익이 평당 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의 비고란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작성한 2018. xx. xx.자 이 사건 사업손익서에도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수입과 관련하여 비고란에 “발코니 확장 공사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5조 제7항은 “도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공사를 기본으로 시공하기로 한다. 수분양자의 선택으로 마이너스옵션 선택, 발코니 확장공사를 미실시하더라도 도급금액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를 포함한 분양가가 원고와 ◌◌산업이 사전 협의한 공동주택 분양가(평균 xxx만 원/평)에 못 미치게 관할관청의 승인을 득할 경우, 도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xxx만 원/평, VAT 별도)을 기준으로 하며, 수분양자의 발코니 확장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산업에게 발코니 확장 공사비 x,xxx,xxx,xxx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여, 수분양자의 발코니 확장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특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4. xx. xx.자로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신청한 분양가(발코니 확장대가 제외)는 합계 xxx,xxx,xxx,xxx원이고, 발코니 확장대가는 합계 x,xxx,xxx,xxx원이다.
(4) 원고가 2014. xx. xx.자로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입주자모집공고안에는 “분양가에는 발코니 확장(비확장 부분 제외) 및 외부 새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실제 공고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비확장 부분 제외) 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경위는 이를 알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 변경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당초 입주자모집공고안과 실제 입주자모집공고 사이에 변동이 없다.
(5)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체 공급면적은 xx,xxx.xxxx㎡(약 xx,xxx.xxxx평)이고, 최종 분양가는 합계 xxx,xxx,xxx,xxx원이며, 모든 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총 xxx,xxx,xxx,xxx원의 수입을 얻고 총xxx,xxx,xxx,xxx원을 지출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대가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비로 ◌◌산업에 지급한 금액은 x,xxx,xxx,xxx원이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총수입인 xx,xxx,xxx,xxx원(= xxx,xxx,xxx,xxx원 - xxx,xxx,xxx,xxx원)의 1/4을 초과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음에도, 발코니 확장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그 대가를 전부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은 평당 약 x,xxx,xxx원(=xxx,xxx,xxx,xxx원 ÷ xx,xxx.xxxx평)으로, 원고가 PF 대출 또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한 예상 분양가인 평당 x,xxx,xxx원 또는 평당 x,xxx,xxx원과 거의 일치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PF 대출 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으로 인한 매출을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하여 평당 x,xxx,xxx원으로 예측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발코니 확장대가를 포함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평당x,xxx,xxx원으로 예상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 후에 작성한 사업손익서에서도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포함하여 수익을 산출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사업을 계획하던 시점부터 사업을 완료한 후까지 발코니 확장대가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보여준다.
(4) 원고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신청한 발코니 확장비를 제외한 분양가 약 x,xxx억 원은 원고가 당초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여 예상한 분양가 약 x,xxx억 원(=평당 x,xxx,xxx원 × xx,xxx.xxxx평)을 약 xxx억 원 초과하는 금액인 반면, 발코니 확장비로 신청한 약 xx억 원은 실제 발코니 확장 공사비 약 xx억 원의 약 xx%에 불과한 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최종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하여 확정할 의도로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비를 제외한 분양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입주자모집공고안은 초안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당시에는 발코니 확장대가를 받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며 실제로 발코니 확장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입주자모집공고안 신청 시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여 분양가를 책정하였다가 실제 입주자모집공고 시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면, 그에 따라 분양가 역시 감액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분양가 변경 없이 발코니 확장비용 관련 내용만 변경한 것은,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마치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사정에 불과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상 발코니 확장 선택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발코니 확장 선택 여부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는 경우 유상공급이라고 하여 그 반대의 경우인 발코니 확장 선택 여부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무조건 무상공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발코니 확장용역을 실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 사건과 같이 일괄적으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여 분양가를 확정하고 수분양자로 하여금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수분양자의 발코니 확장 선택 여부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후자의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수분양자도 유상으로 발코니 확장용역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모든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
2) 발코니 확장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에 포함된 부수 재화이거나 이 사건 공동주택 공급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발코니 확장이 부수 재화의 공급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하는 이 사건 공동주택은 재화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공동주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발코니 확장이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발코니 확장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에 부수된 용역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제38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구「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2019. 8. 22. 국토교통부령 제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의 하나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입주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및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비확장형 세대와 확장형 세대의 차이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합법화된 경위 및 그에 관한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발코니 확장용역이 ‘해당 대가가 주택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이라거나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같은 항 제2호)이라고 보기 어렵고, 주택 건설이라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제14조 제2항 제1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발코니 확장 대가로 보고 그 나머지만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가액으로 본 것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분양대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였음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가액과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구분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것인바, 이는 에누리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원고가 드는 판결례들은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비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발코니 확장용역의 대가성이 인정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에누리 약정이 존재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공급가액 과다 산정 여부
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과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대금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서의 기재만으로도 총 공사대금 중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그 원가비율에 따라 전체 분양대금을 면세대상인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급대가와 과세대상인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대가로 구분한 것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발코니 확장비 상한액을 약x,xxx백만 원으로 결정한 이상 위 상한액을 초과하여 발코니 확장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가액은 위 x,xxx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② 피고가 산정한 발코니 확장비 약 x,xxx백만 원이 객관적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위 확장비는 다른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비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청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원고가 실제 지급하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고, 이는 원고가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포함할 의도로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축소하여 신청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가 산정한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가액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상한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고의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전체 총 공사대금과 그중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가액을 추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식은 이 사건 발코니 확장용역의 실제 가액을 산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인정되고 달리 시가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발코니 확장 시 설치하는 가구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액이 다른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비보다 높다는 사정도 피고의 이 사건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가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 가구 등 공사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면 제14행부터 제14면 제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8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