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6다237646 사해행위취소 |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상고인 |
aaa |
|
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48181 |
|
판 결 선 고 |
2019. 5.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
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 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
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 판결이 확
정되었다면,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는 2013. 6. 10. 원고의 채무자인 bbb와 그 처인 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1. 위 부동산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8. 11. 접수 제
78216호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ddd,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eee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와 강문
화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2013. 6. 10.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 고,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11. 접수 제56240호로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4. 11. 13.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
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
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1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런 다음 원심은, 전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 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eee의 승낙 없
이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
어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로 사해행위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이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
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줄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
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1억 6,375만 원 상
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 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때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
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의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 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효인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시적 불능에 준하는 경우에도 대상청구의 법리에 따라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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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6다23764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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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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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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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48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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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
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 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
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 판결이 확
정되었다면,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는 2013. 6. 10. 원고의 채무자인 bbb와 그 처인 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1. 위 부동산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8. 11. 접수 제
78216호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ddd,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eee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와 강문
화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2013. 6. 10.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 고,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6. 11. 접수 제56240호로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4. 11. 13.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
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
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1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런 다음 원심은, 전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을 청구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 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eee의 승낙 없
이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
어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로 사해행위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이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하
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줄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
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1억 6,375만 원 상
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 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때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
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의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 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효인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시적 불능에 준하는 경우에도 대상청구의 법리에 따라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