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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미실시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596
판결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아 과세전적부심 청구가 불가한 상황 등 사정이 인정되어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또한 매각 재화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회생절차상 부과권 소멸주장도 불인정하였다.
#과세예고통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과세전적부심 #사업용고정자산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만 남은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해도 과세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59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등 근거로,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은 경우 예고통지 없이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에 사용한 가설자재를 팔았을 때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596 판결은 단가가 소액이고 내용연수가 짧은 재료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매각대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3.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회생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 과세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596 판결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과세예고통지 미실시에 대하여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는?
답변
과세예고통지가 원칙적으로 필수이나, 예외로 과세전적부심 청구 불가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596 판결 및 관련 대법원 판례(2015두52326, 2010두19713 인용)는 예외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을 부정한다는 입장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15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ㅇㅇㅇㅇㅇㅇ’이라는 상호로 XX XXX 소재 사업장에서 가설자재 설치업 등을 영위한 사람으로, 2014. 5.경부터 2014. 8.경 사이에 주식회사 ㅁㅁㅁㅁ에게 원고의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를 68,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9. 3. 6.부터 2019. 5. 9.까지 주식회사 ㅁㅁㅁㅁ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9. 6. 11.경 ㅇㅇ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자재 매각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후 ㅇㅇ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4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송달 하자를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 고지분을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30.경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자재 공급가액 61,818,182원(위 매각금액 68,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 4.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37,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9. 3. 27. ㅇㅇ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xx. 10. 14. 위 법원 2019개회XXXXXXX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xx. 1. 2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바,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가설자재 설치업 등을 영위하면서 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유로폼, 철골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거푸집 또는 비계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건축공사가 끝나면 유로폼, 철골 등을 해체하여 수거한 후 다음 공사를 위해 보관하였는바, 위 유로폼, 철골 등의 가설자재는 원고가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계산에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설자재의 매각대금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원고는 2019. 10. 1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20. 1. 2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바,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인 2021. 4. 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가설자재 매각대금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2020. 5. 31.까지이고(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이 사건 처분일인 2020. 4. 1.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처분은 2019년경 주식회사 ㅁㅁㅁㅁ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는 2019. 11. 30.경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 2. 10. 원고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2020. 2. 18.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과세자료해명안내문 발송사실을 안내한 점, 이에 원고가 2020. 3. 4.경 ㅇㅇ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피고가 위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절차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과세예고통지는 그 주된 기능이 납세자가 앞으로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에 과세관청에게 그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가 갖는 절차적 의미가 크지 않다. 또한 국세부과처분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⑤ 원고가 들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155 판결은,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미 한 차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바 있어서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쟁점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달리 과세와 관련하여 새삼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의 경영수단으로써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자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설자재는 각파이프(규격 4m, 수량 113개, 단가8,000원), 단관파이프(규격 4m, 수량 200개, 단가 7,000원), 유로폼(수량 450개, 단가14,000원), 반생(수량 250개, 단가 700원) 등 단가가 소액이고 내용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다수의 물품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무제표에 이 사건 가설자재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설자재가 그 성질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과권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6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1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인 이 사건 처분의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4.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2019. 10. 14.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구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에 의하면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하고, 제625조 제2항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48500 판결 등은 회생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권리변경 및 실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회생절차에 관한 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가 적용된 것이고, 개인회생절차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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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 미실시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596
판결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아 과세전적부심 청구가 불가한 상황 등 사정이 인정되어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또한 매각 재화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회생절차상 부과권 소멸주장도 불인정하였다.
#과세예고통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과세전적부심 #사업용고정자산
질의 응답
1. 과세예고통지 없이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만 남은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해도 과세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59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등 근거로,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 남은 경우 예고통지 없이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에 사용한 가설자재를 팔았을 때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596 판결은 단가가 소액이고 내용연수가 짧은 재료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매각대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3.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인가요?
답변
조세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회생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 과세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596 판결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과세예고통지 미실시에 대하여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는?
답변
과세예고통지가 원칙적으로 필수이나, 예외로 과세전적부심 청구 불가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위법성이 부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596 판결 및 관련 대법원 판례(2015두52326, 2010두19713 인용)는 예외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을 부정한다는 입장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15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ㅇㅇㅇㅇㅇㅇ’이라는 상호로 XX XXX 소재 사업장에서 가설자재 설치업 등을 영위한 사람으로, 2014. 5.경부터 2014. 8.경 사이에 주식회사 ㅁㅁㅁㅁ에게 원고의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를 68,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은 2019. 3. 6.부터 2019. 5. 9.까지 주식회사 ㅁㅁㅁㅁ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9. 6. 11.경 ㅇㅇ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자재 매각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후 ㅇㅇ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4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송달 하자를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 고지분을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30.경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가설자재 공급가액 61,818,182원(위 매각금액 68,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 4.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37,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1.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9. 3. 27. ㅇㅇ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xx. 10. 14. 위 법원 2019개회XXXXXXX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xx. 1. 2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바,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가설자재 설치업 등을 영위하면서 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유로폼, 철골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거푸집 또는 비계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건축공사가 끝나면 유로폼, 철골 등을 해체하여 수거한 후 다음 공사를 위해 보관하였는바, 위 유로폼, 철골 등의 가설자재는 원고가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계산에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설자재의 매각대금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원고는 2019. 10. 1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20. 1. 2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바,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인 2021. 4. 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이 사건 가설자재 매각대금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2020. 5. 31.까지이고(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이 사건 처분일인 2020. 4. 1.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처분은 2019년경 주식회사 ㅁㅁㅁㅁ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는 2019. 11. 30.경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 2. 10. 원고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2020. 2. 18.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과세자료해명안내문 발송사실을 안내한 점, 이에 원고가 2020. 3. 4.경 ㅇㅇ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피고가 위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절차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과세예고통지는 그 주된 기능이 납세자가 앞으로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에 과세관청에게 그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가 갖는 절차적 의미가 크지 않다. 또한 국세부과처분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⑤ 원고가 들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155 판결은,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미 한 차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바 있어서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고, 쟁점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달리 과세와 관련하여 새삼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의 경영수단으로써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자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설자재는 각파이프(규격 4m, 수량 113개, 단가8,000원), 단관파이프(규격 4m, 수량 200개, 단가 7,000원), 유로폼(수량 450개, 단가14,000원), 반생(수량 250개, 단가 700원) 등 단가가 소액이고 내용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다수의 물품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무제표에 이 사건 가설자재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설자재가 그 성질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과권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6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1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인 이 사건 처분의 조세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4.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2019. 10. 14.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구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에 의하면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하고, 제625조 제2항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48500 판결 등은 회생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권리변경 및 실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회생절차에 관한 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가 적용된 것이고, 개인회생절차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