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10103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7. 7. |
판 결 선 고 |
2022. 8. 11.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7.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31. 접수 제71453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BBB이 2018. 8. 24.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하여 1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7. 7. 27.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혼소송 중이었으므로 위 1억 원은 적극 재산으로 추가되어야 하기에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②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한 2017. 7. 27. 이후 부과된 가산세는 소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BBB의 채무초과 여부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BBB은, 남편이 BBB에게 2016. 3. 8. 등 3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행위 등을 이유로 2016.10. 14.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한 남편과 사이에 2018. 8. 24. BBB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8. 9. 12.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은 세종파이낸스센터 619호 분양대금 중 최종잔금 291,062,400원을 미납하여 2017. 8. 3.경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등 2017. 7. 27. 피고들과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할 당시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상태였던 점,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없는 점(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③ 위 이혼소송에서 BBB이 남편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논의가 시작된 시기가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인 2018. 7.경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BB이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2018. 8. 24.자 화해권고결정 무렵에 수령한 1억 원은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산세의 소극재산 포함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B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액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액을 BBB의 소극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101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10103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7. 7. |
판 결 선 고 |
2022. 8. 11.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7.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31. 접수 제71453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BBB이 2018. 8. 24.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하여 1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7. 7. 27.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혼소송 중이었으므로 위 1억 원은 적극 재산으로 추가되어야 하기에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②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한 2017. 7. 27. 이후 부과된 가산세는 소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BBB의 채무초과 여부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BBB은, 남편이 BBB에게 2016. 3. 8. 등 3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행위 등을 이유로 2016.10. 14.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한 남편과 사이에 2018. 8. 24. BBB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8. 9. 12.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은 세종파이낸스센터 619호 분양대금 중 최종잔금 291,062,400원을 미납하여 2017. 8. 3.경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등 2017. 7. 27. 피고들과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할 당시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상태였던 점,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없는 점(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③ 위 이혼소송에서 BBB이 남편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논의가 시작된 시기가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인 2018. 7.경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BB이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2018. 8. 24.자 화해권고결정 무렵에 수령한 1억 원은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가산세의 소극재산 포함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B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액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액을 BBB의 소극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나101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