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법원 2013두26415
판결 요약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초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원심 판결은 이 입증책임의 원칙을 적용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입증책임 #등기 명의자 #소유권 다툼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관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이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6415 판결은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인지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입증이 부족한 경우 등기는 명의자로 인정되어 주장하는 자가 불리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6415 판결의 원심 요지에 따라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3. 이 판례에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6415 주문 및 판결 이유 부분에 상고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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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가 명의 신탁에 기한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3. 13. 선고 대법원 2013두26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