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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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1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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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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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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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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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1.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7,831,2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시장이 202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11,116,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진천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1. 4. 29. 소외 김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가, 2011. 9. 20. 소외 이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고, 2013. 1. 15. 원고 명의로 2013. 1.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4층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13. 2. 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0. 소외 정BB 명의로 2013.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다. 폐업사실증명(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18. 이 사건 토지의 도로명 주소인 충북 진천군 ○○면 ○○길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개업하였다가 2014. 3. 31. 폐업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이하 ‘피고 1’이라 한다)은 관련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거래를 확인하고, 원고가 정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179,580,000원을 산정하고,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831,2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부과하고, 피고 △△시장(이하 ‘피고 2’라 한다)은 2020. 4. 16. 원고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1,116,2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23.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5.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중개인 이**을 통해 주택건설업을 하는 소외 김BB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준공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위 6,000만 원의 이자 수령을 위한 통장을 개설해준다고 하여 김BB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다. 그 후 김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을 준공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위와 같은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와 을가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대여금의 이자 수령을 위한 통장을 개설하겠다고 하여 김BB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일시 보관하게 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 통장을 개설한 후 김BB에게 교부하거나 기존의 통장을 알려줄 수 있음에도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교부한 점 등에서 그 진술 내용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
2) 원고는 2013. 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등기를 마치고, 2013. 1.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신축판매업 등록을 마쳤으며, 2013. 2. 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2014.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등기를 각 마쳤다. 위 사업자등록과 각 등기 시마다 원고의 인감이 사용되었고, 등기신청에 있어 필수 첨부서류인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발급·사용되었다.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위와 같이 1년여 이상에 걸쳐 발급·사용된 바, 설령 위 각 등기 등이 김BB에 의해 대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김BB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통장개설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했다는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3) 원고는 2013. 2. 4.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46,000,000원을 인수하였고, 2013. 3.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을 설정하기도 하였으며, 2014. 6. 24.에는 정BB에게(주택 부분), 2015.10. 12.에는 소외 김AA에게(토지 부분)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한 계약을 인수토록 하여 주기도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246,000,000원과 같은 240,000,000원의 각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출계약을 인수토록 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융기관이 원고 본인 의사 확인을 거쳤다는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4) 원고는 아래 도표와 같이 다양한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는 2011. 11. 10.부터 2017. 11. 27.까지 ㈜CC의 대표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2012. 11. 27.부터 2022. 3. 31.까지 ㈜CC의 대표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이력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 명의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업에 도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이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3. 20. 원고 명의에서 다시 김BB의 배우자인 정BB 명의로 2013.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한편, 정BB는 2014. 2. 5.부터 2014. 2. 6.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로 4차례에 걸쳐 총 1억 5,2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 중 잔금 9,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과 잔금 9,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모두 융자금과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과 원고가 김BB에게 빌려주었다는 6,000만 원의 합계액과 상당히 일치한다. 또한정BB가 2015.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김AA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을가 제7호증)에는 계약금 1억 원의 영수자가 원고로 기재되기도 하였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당초 김BB 명의에서 이BB 명의로, 다시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고, 그중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BB 배우자인 정BB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소외 김AA 등에게 처분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정BB는 배우자 김BB이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사업상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김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BB 명의로 회복하여 다시 처분한 점에서 굳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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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1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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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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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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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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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1.2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07,831,2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시장이 202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11,116,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진천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1. 4. 29. 소외 김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가, 2011. 9. 20. 소외 이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고, 2013. 1. 15. 원고 명의로 2013. 1.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4층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28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13. 2. 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0. 소외 정BB 명의로 2013.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다. 폐업사실증명(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18. 이 사건 토지의 도로명 주소인 충북 진천군 ○○면 ○○길 ○○-○○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개업하였다가 2014. 3. 31. 폐업하였다. 라. 피고 △△세무서장(이하 ‘피고 1’이라 한다)은 관련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 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거래를 확인하고, 원고가 정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179,580,000원을 산정하고,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831,2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부과하고, 피고 △△시장(이하 ‘피고 2’라 한다)은 2020. 4. 16. 원고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1,116,2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23.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5.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중개인 이**을 통해 주택건설업을 하는 소외 김BB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준공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위 6,000만 원의 이자 수령을 위한 통장을 개설해준다고 하여 김BB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다. 그 후 김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을 준공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위와 같은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와 을가1부터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대여금의 이자 수령을 위한 통장을 개설하겠다고 하여 김BB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일시 보관하게 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 통장을 개설한 후 김BB에게 교부하거나 기존의 통장을 알려줄 수 있음에도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교부한 점 등에서 그 진술 내용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
2) 원고는 2013. 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등기를 마치고, 2013. 1.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신축판매업 등록을 마쳤으며, 2013. 2. 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2014.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등기를 각 마쳤다. 위 사업자등록과 각 등기 시마다 원고의 인감이 사용되었고, 등기신청에 있어 필수 첨부서류인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발급·사용되었다.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위와 같이 1년여 이상에 걸쳐 발급·사용된 바, 설령 위 각 등기 등이 김BB에 의해 대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김BB에게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통장개설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했다는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3) 원고는 2013. 2. 4.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46,000,000원을 인수하였고, 2013. 3.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을 설정하기도 하였으며, 2014. 6. 24.에는 정BB에게(주택 부분), 2015.10. 12.에는 소외 김AA에게(토지 부분)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한 계약을 인수토록 하여 주기도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246,000,000원과 같은 240,000,000원의 각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출계약을 인수토록 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융기관이 원고 본인 의사 확인을 거쳤다는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4) 원고는 아래 도표와 같이 다양한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는 2011. 11. 10.부터 2017. 11. 27.까지 ㈜CC의 대표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2012. 11. 27.부터 2022. 3. 31.까지 ㈜CC의 대표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이력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 명의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업에 도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이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3. 20. 원고 명의에서 다시 김BB의 배우자인 정BB 명의로 2013.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한편, 정BB는 2014. 2. 5.부터 2014. 2. 6.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로 4차례에 걸쳐 총 1억 5,2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 중 잔금 9,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과 잔금 9,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모두 융자금과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과 원고가 김BB에게 빌려주었다는 6,000만 원의 합계액과 상당히 일치한다. 또한정BB가 2015.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김AA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을가 제7호증)에는 계약금 1억 원의 영수자가 원고로 기재되기도 하였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당초 김BB 명의에서 이BB 명의로, 다시 원고 명의로 이전되었고, 그중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BB 배우자인 정BB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소외 김AA 등에게 처분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정BB는 배우자 김BB이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사업상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김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BB 명의로 회복하여 다시 처분한 점에서 굳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7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