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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배당이의소 원고적격 제한 및 제3자 이해관계인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37140
판결 요약
배당이의소는 배당표에 실체상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나 채무자만 제기 가능하며, 강제집행 물건이 채무자 소유로 오인된 경우 진정한 제3자 소유자는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 아님을 판시함. 제3자는 이의신청 및 배당이의 소 제기 권한이 없어 원고적격이 부정됨.
#배당이의소 #원고적격 #실체상 이의 #배당기일 #제3자 소유
질의 응답
1.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배당이의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37140 판결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은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채무자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 소유로 오인되어 경락된 경우, 제3자는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제3자는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37140 판결은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물건이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실제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라도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및 배당이의소 제기가 모두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37140 판결은 제3자가 실체상 이유로 이의신청해도 이는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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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37140 ⁠(2015.06.11)

원 고

○○캐피탈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5. 21.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4타경18567호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529,410원 및 98,132원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330,333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699,255원을 12,657,13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7. □□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법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8. 3. 소외 □□조합법인을 대위하여 소외 □□조합법인 명의로 신규등록을 마친 뒤, 같은 날 채권최고액 22,98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명의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다. 그 후 소외 □□조합법인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17. 수원지방법원2014타경18567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경매법원은 2014. 11. 27. 실제 배당할 금액 13,649,445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3,529,410원을 배당하였고, 2순위로 피고 공단에게 330,333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98,132원(소관 수원세무서) 및 115원(소관 △△시 ○○구), 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8,699,25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금 전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동차는 그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이어서, 소외 □□조합법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채무자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각대금을 압류 및 교부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3자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37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