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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자금 출처 불명확 시 증여세 부과 정당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32522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원고가 취득한 CCC 주식의 자금 출처가 부친의 지급금임이 입증되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나 거래 외형이 아니라, 자금 실질·출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식매매 #증여세 #가족간 자금이동 #자금출처 입증 #외형상 거래
질의 응답
1. 부친이 대신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원고 대신 부친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그 자금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2522 판결은 주식 취득자금을 부친이 대신 지급한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이전과 실제 거래가 달라도 증여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매매가 외형상 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 해당 지분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가족 등으로부터 금전이 무상이전되었다면 실질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2522 판결은 외형이 아닌 실질관계(금전 출처 등)를 중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매입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매입자금의 출처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2522 판결은 주식취득 자금의 객관적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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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매매는 외형상의 거래관계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CCC의 주식을 원고가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을 부친이 원고 대신 CCC에게 지급해 줌으로써 위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25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5344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3.

판 결 선 고

2015.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BBB가 보유한 CCC의 주식 전부가 2008년 7월경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투자자인 DDD은 2010. 3. 31. EEE에게 CCC의 주식 전부를 0억 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CCC가 BBB로부터 CCC 주식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BBB와 CC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제1주식매매증서를 보면 CCC가 BBB로부터 CCC 주식 000주를 000GHS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BBB가 CCC로부터 CCC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CCC에 자금을 투자한 BBB는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EEE과 ⁠‘BBB가 투자한 금액을 0억 원으로 정하고 EE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시점에 지분을 모두 포기하며 차기 투자자에게 지분을 인계하되 지분의 매매는 EEE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지 CCC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CCC가 BBB로부터 자기 주식을 매수할 동기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EEE이 2012년 4월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수출대금 및 기타 제경비의 영수, 생활자금의 0억 000만 원은 매출누락을 통해 형성된 자금 000원과 자 AAA의 해외기계장치 임대소득 000원을 CCC의 지분 정리를 위해 국내로 반입하여 BBB에게 0억 원, DDD에게 0억000만 원을 지급한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EEE이 BBB에게 반환한 투자금의 출처는 매출누락 등을 통해 조성된 CCC의 부외자금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CCC가 BBB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CCC가 부외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가 CCC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가나 법령에 의하면 외국인이 자본 전액(100%)을 출자한 법인의 경우 법인 결산서 확인 등을 위해 주주 중에서 1명의 director와 1명의 secretary를 지정하고 그들의 서명이 반드시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당시 BBB가 CCC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주주명부에 서명을 등록할 수 있는 주주가 EEE 외에는 가나에 없어 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원고가 CCC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제2주식매매증서를 보면 CCC가 원고에게 자기주식 000주를 000GHS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CC로부터 CCC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설령 가나 법령에 원고 주장과 같은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CC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CCC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게 된 동기나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매수대금의 출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원고는 차량 임대료와 차량 양도대금으로 매수대금 중 일부와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주식매매증서와 제2주식매매증서의 접수일자가 2008. 7. 3.로 동일하 고(원고는 2건의 주식매매증서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승인이 신청된 것임에도 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같은 날 접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제2주식매매증서는 2008. 7. 31.에 이루어진 주식양도에 관한 것임에도 그 이전인 2008. 7. 3.에 접수되었다. 이와 같이 BBB의 지분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비록 그 지분이 CCC를 거쳐 원고에게 귀속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사실상 같은 날 모두 처리된 점, 앞에서 바와 같이 CCC가 BBB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다음 원고에게 그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BB가 EEE으로부터 국내에서 0억 원을 받고 이 사건 합의서대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여 원고가 그 지분을 양수한 것이라고 보인다.

원고가 지분양수대금의 출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의 지분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부 EEE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2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