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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철거 주택 부속토지 종부세 과세 가능 여부

대법원 2024두55235
판결 요약
재개발사업에 따라 철거 예정인 주택의 경우, 주택 건물 부분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만 부속토지 부분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개발 #철거주택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특례
질의 응답
1. 재개발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의 토지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주택 건물은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과세 될 수 있으나, 부속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235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경우에도 건물 부분만 비과세하고,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에서 재개발 철거 주택과 토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네, 철거 예정 주택의 경우 건물 부분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고, 토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235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부속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개발사업 철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세금 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주택 건물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과세지만, 부속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235 판결은 재개발사업의 목적상 철거가 예정되어도 주택 건물에 한해 비과세 적용을 인정하고, 부속토지는 별도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4-두-5523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대법원 2024두55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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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철거 주택 부속토지 종부세 과세 가능 여부

대법원 2024두55235
판결 요약
재개발사업에 따라 철거 예정인 주택의 경우, 주택 건물 부분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만 부속토지 부분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개발 #철거주택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특례
질의 응답
1. 재개발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의 토지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주택 건물은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과세 될 수 있으나, 부속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235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경우에도 건물 부분만 비과세하고,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에서 재개발 철거 주택과 토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네, 철거 예정 주택의 경우 건물 부분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고, 토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235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부속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개발사업 철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세금 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주택 건물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과세지만, 부속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235 판결은 재개발사업의 목적상 철거가 예정되어도 주택 건물에 한해 비과세 적용을 인정하고, 부속토지는 별도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4-두-5523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대법원 2024두55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