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법원-2024-두-5523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
AAA |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법원-2024-두-5523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
AAA |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