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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 주장 판단 및 증여계약 취소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1687
판결 요약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에 대해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배척됐으며, 증여계약은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세무지식 부족 등은 선의 인정 사유가 아니며,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과 구체적 인식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사해행위 #수익자 선의 #증여계약 취소 #원상회복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세무 지식 부족'을 이유로 선의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일반적인 세무지식 부족수익자의 선의 인정에 참작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1687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의 인정수익자 본인이 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1687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객관적·납득 가능한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유일한 재산에서 증여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선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1687 판결은 수익자가 체납자의 재산 상황·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채권자가 악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1687 판결은 수익자에게 선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된 증여계약의 경우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 반환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1687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증여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니고,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168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유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23. 선고 2021가단84719 판결

변 론 종 결

2022.11.17

판 결 선 고

2022.12.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조용하 사이에 2019. 9. 30. 체결된 83,887,934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3,887,9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이하 표를 다음 표로 교체한다.

(단위 : 원)

구분

내역

평가액

비고

적극재산

(①)

농협계좌(*************) 잔액

83,xxx,xxx

2019. 9. 30.

잔액

농협계좌(*************) 잔액

3,xxx,xxx

소계

87,xxx,xxx

소극재산

(②)

이 사건 조세채무

97,xxx,xxx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③ = ① - ②)

△10,xxx,xxx

사해행위

(④)

피고 농협계좌(***********)로 송금

83,xxx,xxx

이 사건 현금증여

채무초과(③-④)

△94,xxx,xxx

  ○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세무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의뢰하여 처리하였을 뿐으로, 원고가 조용하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 납부결정을 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용하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당하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 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 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용하가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세무법인 다솔(정옥란 세무사)에게 맡겨, 세무법인 다솔이 2019. 4. 21. 조용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 참작할 요소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양도소득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알았는지만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조용하의 아들로 2019. 9. 30. 조용하로부터 송금받은 83,887,934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사실, 당시 조용하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및 매매경위, 피고와 조용하 사이의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과 특징 등 전체적인 형상, 특히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지상에 조용하 외 타인 소유 건물이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을 조용하가 상속하면서 신고하였던 가액과 조용하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기초로 삼은 취득가액의 차이가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소송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이 납부되었다거나 피고가 수증한 83,887,934원 중 현존하는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조용하의 2019. 9. 30.자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조용하 사이 2019. 9. 30. 체결된 83,887,934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83,887,9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1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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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 주장 판단 및 증여계약 취소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1687
판결 요약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에 대해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배척됐으며, 증여계약은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명령되었습니다. 세무지식 부족 등은 선의 인정 사유가 아니며,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과 구체적 인식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사해행위 #수익자 선의 #증여계약 취소 #원상회복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세무 지식 부족'을 이유로 선의라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일반적인 세무지식 부족수익자의 선의 인정에 참작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1687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의 인정수익자 본인이 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1687 판결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객관적·납득 가능한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유일한 재산에서 증여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선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1687 판결은 수익자가 체납자의 재산 상황·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채권자가 악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1687 판결은 수익자에게 선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된 증여계약의 경우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 반환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1687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증여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니고,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20168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유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23. 선고 2021가단84719 판결

변 론 종 결

2022.11.17

판 결 선 고

2022.12.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조용하 사이에 2019. 9. 30. 체결된 83,887,934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3,887,9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이하 표를 다음 표로 교체한다.

(단위 : 원)

구분

내역

평가액

비고

적극재산

(①)

농협계좌(*************) 잔액

83,xxx,xxx

2019. 9. 30.

잔액

농협계좌(*************) 잔액

3,xxx,xxx

소계

87,xxx,xxx

소극재산

(②)

이 사건 조세채무

97,xxx,xxx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③ = ① - ②)

△10,xxx,xxx

사해행위

(④)

피고 농협계좌(***********)로 송금

83,xxx,xxx

이 사건 현금증여

채무초과(③-④)

△94,xxx,xxx

  ○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세무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의뢰하여 처리하였을 뿐으로, 원고가 조용하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 납부결정을 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용하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당하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 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 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용하가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세무법인 다솔(정옥란 세무사)에게 맡겨, 세무법인 다솔이 2019. 4. 21. 조용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 참작할 요소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양도소득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알았는지만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조용하의 아들로 2019. 9. 30. 조용하로부터 송금받은 83,887,934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사실, 당시 조용하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및 매매경위, 피고와 조용하 사이의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과 특징 등 전체적인 형상, 특히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지상에 조용하 외 타인 소유 건물이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을 조용하가 상속하면서 신고하였던 가액과 조용하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기초로 삼은 취득가액의 차이가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소송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이 납부되었다거나 피고가 수증한 83,887,934원 중 현존하는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조용하의 2019. 9. 30.자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조용하 사이 2019. 9. 30. 체결된 83,887,934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83,887,9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1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