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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성 및 기한

대법원 2010두12972
판결 요약
영세율 적용대상에 착오가 있어도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는 과세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허용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영세율 착오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착오도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0-두-12972 판결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착오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이 같은 과세기간 내에만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는 과세기간이 달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0-두-12972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의 해석상,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기간과 실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기간이 다르더라도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 착오의 범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가 있으면, 영세율 적용 착오를 포함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0-두-12972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기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 착오는 통상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인정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0-두-12972 판결은 영세율 착오와 관련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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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는 비록 공급시기가 다르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두12972 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OOO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3. 선고 2009누3478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5호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의 하나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1) 판시 사실 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AAA전자(이하 ⁠‘AAA전자’라 한다)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AAA전자 직원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AAA전자의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가되지 않은 채 단순한 부가가치세 부과결정만을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수정세금계산서의 실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정계산서의 발행이 불허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교부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대법원 2010두12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