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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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1439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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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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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이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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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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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글△△△△의 세금 체납
주식회사 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21. 3. 29.을 기준으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세금 합계 000원을 체납하였고, 체납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주식회사 글△△△△의 체납액내역표’와 같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
소외 회사는 2019. 9. 5.부터 2019. 12. 24.까지 피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고, 2019. 11. 2. 위 대여금 중 000원을 변제받았는바, 구체적인 대여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2020. 12. 28.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는 2021. 1. 7. 피고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잔액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단기대여금원장(갑 제2호증)은 소외 회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회계 문서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갑 제3호증)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금융거래는 하AA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9. 12. 26. 이전에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황BB와 명의상 대표이사인 이CC 둘이서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명목을 알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기대여금원장(갑 제2호증)은 소외 회사의 회계 계정 중 단기대여금 계정을 그 발생 시각 별로 거래내역을 정리한 것으로서 피고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와 제3자와의 거래 중 단기대여금 계정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회계 문서인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위 단기대여금원장에 기재된 피고와의 거래내역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갑 제3호증)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위 인정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대여금 거래가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하AA이 취임하기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위 금융거래가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황BB와 명의상 대표이사인 이CC이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11. 2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4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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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1439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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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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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이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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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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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글△△△△의 세금 체납
주식회사 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21. 3. 29.을 기준으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세금 합계 000원을 체납하였고, 체납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주식회사 글△△△△의 체납액내역표’와 같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
소외 회사는 2019. 9. 5.부터 2019. 12. 24.까지 피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고, 2019. 11. 2. 위 대여금 중 000원을 변제받았는바, 구체적인 대여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2020. 12. 28.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는 2021. 1. 7. 피고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잔액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단기대여금원장(갑 제2호증)은 소외 회사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회계 문서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갑 제3호증)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금융거래는 하AA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9. 12. 26. 이전에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황BB와 명의상 대표이사인 이CC 둘이서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명목을 알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기대여금원장(갑 제2호증)은 소외 회사의 회계 계정 중 단기대여금 계정을 그 발생 시각 별로 거래내역을 정리한 것으로서 피고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와 제3자와의 거래 중 단기대여금 계정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 회계 문서인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위 단기대여금원장에 기재된 피고와의 거래내역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갑 제3호증)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위 인정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대여금 거래가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하AA이 취임하기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위 금융거래가 피고의 실질적 사주인 황BB와 명의상 대표이사인 이CC이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11. 2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4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