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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위법 주장, 손해배상 청구로 다툴 수 있는가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1656
판결 요약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음을 확인. 동일한 처분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 주장도 인용될 수 없음.
#과세처분 #위법 #손해배상 #행정소송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1656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이미 과세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패소했다면, 민사소송에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준용된 결정(패소)이 있는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1656 판결은 원고가 이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과세처분의 적법성 다툼이 민사소송에서 받아들여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민사소송에서 심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1656 판결은 본질적으로 행정소송절차를 강조하고 있으며, 예외 사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1656 손해배상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3.15.

판 결 선 고

2022.4.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연대하여 53,446,23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 지연손해금    

  이 유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구합16053 판결) 및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 3. 23. 선고 2021누67437 판결) 모두 패소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유와 제출한 자료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4.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1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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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위법 주장, 손해배상 청구로 다툴 수 있는가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1656
판결 요약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음을 확인. 동일한 처분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 주장도 인용될 수 없음.
#과세처분 #위법 #손해배상 #행정소송 #민사소송
질의 응답
1.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1656 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이미 과세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패소했다면, 민사소송에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준용된 결정(패소)이 있는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1656 판결은 원고가 이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별도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과세처분의 적법성 다툼이 민사소송에서 받아들여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민사소송에서 심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1656 판결은 본질적으로 행정소송절차를 강조하고 있으며, 예외 사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1656 손해배상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3.15.

판 결 선 고

2022.4.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연대하여 53,446,23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 지연손해금    

  이 유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구합16053 판결) 및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 3. 23. 선고 2021누67437 판결) 모두 패소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유와 제출한 자료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4.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1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