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로서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함[국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38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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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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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3.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7,819,358원(가산세 포함) 부분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42,499,967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8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로서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함[국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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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38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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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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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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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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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3.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7,819,358원(가산세 포함) 부분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42,499,967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8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