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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축구선수 소득세/조세조약상 거주자 및 필요경비 인정범위는?

서울고등법원 2022누38108
판결 요약
해외리그 진출한 프로축구선수의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쟁점 기간 소득 계산 시 이전 기간 인센티브 포함 및 에이전트 수수료 필요경비 인정을 각각 판시하였습니다.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해외프로선수 #소득세 #한러조세조약 #거주자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해외 프로축구선수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면 해외선수도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8108 판결은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도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이전 과세기간 인센티브 등 수입도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전 기간의 인센티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8108 판결은 쟁점 과세기간에 이전 기간의 인센티브 등 수입금액이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에이전트 수수료 등 필요경비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에이전트 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소득 산정 시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8108 판결은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 누락 시 이를 차감해야 한다며 해당 항목을 인정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소송 결과와 항소에 따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각자의 항소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8108 판결은 원고·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로서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함[국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8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04.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7,819,358원(가산세 포함) 부분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42,499,967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8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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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축구선수 소득세/조세조약상 거주자 및 필요경비 인정범위는?

서울고등법원 2022누38108
판결 요약
해외리그 진출한 프로축구선수의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쟁점 기간 소득 계산 시 이전 기간 인센티브 포함 및 에이전트 수수료 필요경비 인정을 각각 판시하였습니다.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해외프로선수 #소득세 #한러조세조약 #거주자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해외 프로축구선수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면 해외선수도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8108 판결은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도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이전 과세기간 인센티브 등 수입도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전 기간의 인센티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8108 판결은 쟁점 과세기간에 이전 기간의 인센티브 등 수입금액이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에이전트 수수료 등 필요경비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에이전트 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소득 산정 시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8108 판결은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 누락 시 이를 차감해야 한다며 해당 항목을 인정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소송 결과와 항소에 따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각자의 항소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8108 판결은 원고·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로서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함[국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8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04.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7,819,358원(가산세 포함) 부분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42,499,967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 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8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