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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음란' 물건 판단 기준과 자위기구 판례 요지

2013도15643
판결 요약
형법 제243조의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저속함만으로는 음란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남성용 자위기구가 비록 저속하더라도,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지 않은 경우 음란물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음란물 판단기준 #자위기구 음란성 #성적 도의관념 #저속함 #노골적 묘사
질의 응답
1.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정도의 표현이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특정 성적 부위·행위를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사회통념상 음란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은 음란이란 성욕 자극·성적 수치심 해·성적 도의관념 위배+노골적·적나라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남성용 자위기구가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위기구라 하더라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성적 부위·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음란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643 판결은 본 건 자위기구가 저속하더라도, 존엄성 훼손이나 적나라한 성적 묘사 부족으로 음란물 해당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음란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성적 도의관념에 반함이 필수적이며, 단순 저속성만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643 판결은 성욕 자극, 성적 도의관념 위배, 존엄성 훼손 등 엄격한 기준을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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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음란물건전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위한 표현의 정도

【참조조문】

형법 제2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공2003상, 141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공2008상, 537),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3. 11. 27. 선고 2013노1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물건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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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15643
판결 요약
형법 제243조의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저속함만으로는 음란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남성용 자위기구가 비록 저속하더라도,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지 않은 경우 음란물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음란물 판단기준 #자위기구 음란성 #성적 도의관념 #저속함 #노골적 묘사
질의 응답
1.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정도의 표현이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특정 성적 부위·행위를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사회통념상 음란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은 음란이란 성욕 자극·성적 수치심 해·성적 도의관념 위배+노골적·적나라한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남성용 자위기구가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위기구라 하더라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성적 부위·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음란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643 판결은 본 건 자위기구가 저속하더라도, 존엄성 훼손이나 적나라한 성적 묘사 부족으로 음란물 해당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음란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통념상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성적 도의관념에 반함이 필수적이며, 단순 저속성만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15643 판결은 성욕 자극, 성적 도의관념 위배, 존엄성 훼손 등 엄격한 기준을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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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음란물건전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위한 표현의 정도

【참조조문】

형법 제24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공2003상, 141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공2008상, 537),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3. 11. 27. 선고 2013노1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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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물건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