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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자위기구의 음란물 해당 여부 및 무죄 판단

2014도3312
판결 요약
남성용 자위기구(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형상)의 전시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음란물 기준 #신체부위 형상 #자위기구 처벌 #남성용 자위기구 #실리콘 성인용품
질의 응답
1. 여성 특정 신체부위를 형상화한 남성 자위기구 판매가 음란물 전시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신체 부위를 형상화한 남성 자위기구의 전시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3312 판결은 해당 물품이 단순히 저속하다는 정도를 넘어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자위기구가 음란물로서 형사처벌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의 존엄성 훼손이나 성적 부위의 적나라한 노골적 표현이 있어야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3312 판결은 사람의 존엄성·가치 심각한 훼손 또는 적나라한 노골적 묘사가 없다면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음란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음란성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 아님이 인정되어 무죄로 결론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3312 판결에서 이 사건 남성 자위기구 전시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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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음란물건전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312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개괄적인 형상과 단일한 재질, 색상을 이용하여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사안에서, 위 물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4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2. 13. 선고 2013노40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질감, 촉감, 색상을 가진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개괄적인 형상과 단일한 재질, 색상을 이용하여 재현한 것일 뿐,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도33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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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자위기구의 음란물 해당 여부 및 무죄 판단

2014도3312
판결 요약
남성용 자위기구(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형상)의 전시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음란물 기준 #신체부위 형상 #자위기구 처벌 #남성용 자위기구 #실리콘 성인용품
질의 응답
1. 여성 특정 신체부위를 형상화한 남성 자위기구 판매가 음란물 전시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신체 부위를 형상화한 남성 자위기구의 전시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3312 판결은 해당 물품이 단순히 저속하다는 정도를 넘어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자위기구가 음란물로서 형사처벌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의 존엄성 훼손이나 성적 부위의 적나라한 노골적 표현이 있어야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3312 판결은 사람의 존엄성·가치 심각한 훼손 또는 적나라한 노골적 묘사가 없다면 형법상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음란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실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음란성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 아님이 인정되어 무죄로 결론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3312 판결에서 이 사건 남성 자위기구 전시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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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음란물건전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312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개괄적인 형상과 단일한 재질, 색상을 이용하여 재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사안에서, 위 물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4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2. 13. 선고 2013노40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물품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위하여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질감, 촉감, 색상을 가진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개괄적인 형상과 단일한 재질, 색상을 이용하여 재현한 것일 뿐,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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