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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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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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이 사건 임대주택은 이 사건 처분 규정인 소득세법 제168조 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37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08. 25. |
|
판 결 선 고 |
2022. 01.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12,359,72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3행의 “구 소득세법” 다음에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5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모법의”부터 마지막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모법의 위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의무를 면제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단서가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7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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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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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37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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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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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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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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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1.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12,359,72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3행의 “구 소득세법” 다음에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5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모법의”부터 마지막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모법의 위임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의무를 면제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단서가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7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