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당가산세적용도 위법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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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57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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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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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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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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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 X.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KKK과 LLL이 2011. 7. 1. 철강, 특수강 등의 판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주요사업은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철-니켈 합금인 ■■플레이트(이하 ‘■■플레이트’라 한다)와 반도체용 테이프 제조·판매인데, 주로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기재를생략한다), ★★★★★으로부터 ■■플레이트를 구입하여 *******의 1차 협력업체인 XXXXXXX, XX(이하 함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2017년경 원고의 주주는 KKK과 LLL으로서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 대표자 KKK은 2013.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AAA BBB, CCC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XXX’, ‘XXXX’, ‘XXXXXXX’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였다(이하 각 개인사업자를 상호로만 칭하고, 함께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라 한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사이의 거래 내역
1) 원고는 2013년부터 아래 ‘기존 거래 개념도’ 기재와 같이 ☆☆☆, ★★★★★으로부터 ■■플레이트를 구입하여 XXXXXXX, XX에 20%의 이윤을 붙여 공급하는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래 ‘가공거래 개념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게는 구입 원가의 40%~60% 가격으로 ■■플레이트를 공급하고,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이를 바로 원고의 매출처인 XXXXXXX, XX 등에 본래 원고가 공급했던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품거래’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납품거래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쟁점사업자인 XXX에게 3,200,245,000원 매출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48매를, XXXX에게 2,152,100,000원 매출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31매를, XXXXXXX에게 781,500,000원 매출 및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12매를 각 발행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인 XX과 XXXXXXX 등에 한 매출액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와 같았는데, XXX는 매출 7,869,593,930원 및 세금계산서 394매, ~~~~은 매출 4,379,280,000원 및 세금계산서 36매, XXXX은 매출 1,886,700,000원 및 세금계산서 14매 등 3개 회사 총매출액 14,135,573,930원 및 이에 대한 444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XXX는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제1기로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플레이트를 원가 이하로 총 3,202,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거래처인 XXXXXXX에 같은 기간 동안에 7,139,000,000원에 판매하였다. 거래처인 XXXXXXX으로부터 XXX 대표자 AAA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대금을 입금하고 나머지 잔액은 원고 주주인 KKK과 LLL 등에게 이익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위 기간 동안 남은 잔액은 KKK에게 370,000,000원, KKK의 처, 장모, 아들에게 79,000,000원, LLL에게 1,525,000,000원, 원고 법인의 직원 ***, XXX에게 156,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XXX 대표 AAA은 2013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고 무기장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총 48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5) XXXX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제1기로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플레이트를 원가 이하로 2,152,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거래처 XX에 같은 기간 동안에 4,324,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위 기간 동안 XX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대금을 송금한 다음 나머지 잔액은 KKK과 KKK의 처 XXX, 처제, AAA에게 1,114,000,000원, 원고 직원 ***, XXX에게 210,000,000원이 입금되어 분배되었다. XXXX의 사업명의자인 BBB는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고 무기장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총 30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6) XXXXX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제1기 및 2017년 제2기에 원고로부터 ■■플레이트를 원가 이하로 총 781,000,000원 상당과 다른 회사로부터 286,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거래처인 XX에 1,794,000,000원, XXXXX에 92,000,000원에 판매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제외한 잔액 819,000,000원이 원고법인 외로 유출되었다.
7)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명의인인 CCC, AAA, BBB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실시
1) ○○지방국세청장은 2018. 1. 23.부터 2018. 6. 10.까지에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원고 대표자 KKK을 비롯하여 원고 주주 LLL, 이 사건 쟁점사업자 명의인인 CCC, AAA, 원고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업체 관련자 K, P 등에 대한 심문, 원고 법인 및 관련 회사들의 세금신고내역, 은행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발하거나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원고 대표자 KKK이 개인적 이익을 많이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지인들인 AAA, BBB, CCC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납품거래에 따른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의 매출을 원고의 매출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쟁점사업자가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매입세액으로 가산하거나 관련 수입금액 및 원가를 각 원고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이 대표인 ○무역, ■이 대표인 K상사, ◇◇◇이 김XX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B상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채 874,88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은 가공매출 대금 569,5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가 KKK의 요청에 따라서 LLL의 계좌로 2013. 7. 4. 339,822,560원, 2013. 7. 8. 200,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반환하였고, KKK과 LLL이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함으로써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다) 원고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KKK의 장모인 김○○, KKK의 처남댁인 황○○, LLL의 모친인 BBB, 그리고 A,B,C,D에게 외주가공비용 명목으로 958,285,103원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였고, 2017년도에는 김XX, 안XX, 염XX, 우XX, 전XX, 전XX, 함XX에게 322,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법인자금 1,280,285,000원을 유출하였고, 원고 주주인 KKK과 LLL이 이를 사용하였다.
라) 또한 KKK의 배우자인 한XX는 원고 회사에 상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무한 것을 전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 29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료 22,236,960원을 납부하는 등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였다.
마) KKK과 ***(원고 직원), LLL 등은 원고의 카드를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사용하였던바, KKK은 274,172,909원, ***은 19,279,346원, LLL은 300,382,165원을 법인세 경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각 사적사용 금액을 이들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지방국세청장은 KKK이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였고, 원고는 대표자 KKK이 위와 같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벌금 상당액인 1,434,147,070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KKK 및 원고는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라. 피고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원고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1) 피고는 2018. X. X. 원고에게, 별지2 제1항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산출 내역’ 기재와 같이 산정된 사업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고, 별지2 제2항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예 상세액 내역’ 기재와 같이 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KKK, LLL, ***, 최XX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가산세 산정내역은 별지3 ‘가산세 내역’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1. 9.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30.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 및 KKK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과
1) 원고와 KKK은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발급)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지방법원 XX지원 2019고합XXX호로 기소되었고, □□지방법원 XX지원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KKK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8억 원을, 원고에게 벌금 7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와 KKK의 항소로 계속된 □□고등법원 2020노XXX호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및 법원의 허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발급)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횟수 및 공급가액 중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위 법원은 2021. 9. 10.원심판결을 파기하였지만 원고 및 KKK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9. 1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39호증, 갑 제4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가) 원고 대표자 KKK은 2009년경부터 LLL과 일본야금으로부터 ■■플레이트를 수입하여 XX 등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0년경 ■■플레이트의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에 개발생산을 제안하였고, ★★★★★의 개발과정에 도움을 주어서 ★★★★★이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으로부터 ■■플레이트에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얻게 되었다. 이후 원고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에 ■■플레이트를 공급하였는데, 거래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최종 납품처인 *******와의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설립 운영한 것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납품거래는 거래실물이 존재하고, 거래행위에 따른 대금이나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수수된 점, 거래의 손익이 각 당사자에게 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소득금액이나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원고의 위장사업체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조세를 회피했다거나 원고에게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가) 원고 대표자 KKK은 XXX 명의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12,006,239원을, XXXX 명의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21,269,899원을, XXXXXXX 명의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로 2017년도에 81,906,954원을 신고 납부하였던바, 원고나 KKK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모두 위장업체로 간주하고 이사건 쟁점사업자들의 거래와 소득을 모두 원고의 거래와 소득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이미 납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 범위에서는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의 기납부세액을 실질 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원고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3) 가산세 관련
가) 피고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모두 위장사업체로 보아서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등에 따라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나)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과 한 거래는 판매물품 및 판매수량이 정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바, 세무당국의 조사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추계 소득 계산방식에 의한 사업소득 계산한 것일 뿐 특별하게 수입을 축소하거나 숨긴 사실이 없으며, 본세와 비교하여 가산세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포함되어 있는 가산세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원고 대표자 KKK이 개인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든 위장사업체로서 실제 이 사건 매출처에 ■■플레이트를 공급한 자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의 등록 명의인 및 관련자들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KKK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고 자신들이 이사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 대표자인 KKK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또한 KKK 자신도 이 사건 쟁점사업장은 개인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신이 동생이나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플레이트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거래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최종 납품처인 *******와의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설립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과정에서 한 KKK의 진술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플레이트를 매매하기 위한 물적, 인적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서 실제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사이의 매출처와 취급품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사건 쟁점사업자들과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동일하였다.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비롯한 거래 관련 업무 및 이에 필요한 은행계좌, 인감도장, 보안카드 등을 모두 원고 대표인 KKK이 보유하면서 처리하였던 것으로서, 사실상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원고와 인적, 물적으로 분리된 독립된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3) ○○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라서 이루어진 형사재판에서, KKK은 가족 내지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였고, KKK이 원고를 운영하면서 법인세 등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재화를 직접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어 원고에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 재화를 공급하고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이를 재차 이 사건 매출처에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원고의 매출을 줄이거나 인력을 고용하여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증빙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서 매출‧매입거래와 관련된 세금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사이의 거래,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과 이 사건 매출처 사이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플레이트를 실제 매입금액의 40%~60%의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게 매도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경제주체 사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거래로서 원고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원고로부터 매입한 ■■플레이트를 어떠한 금융비용 지출이나 재고 부담 없이 그대로 이 사건 매출처에 매도함으로써 원고와 분리할 수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점,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저가 매수 및 고가 매도로 남긴 막대한 이익은 원고 대표자 KKK과 주주인 LLL, 그들의 친인척이나 원고 직원에게 이체되어 KKK과 LLL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쟁점사업자들 및 매출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납품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5) 원고는 ■■플레이트의 거래구조 다변화와 *******와의 계속적인 거래에 필요한 영업이익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만든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원고는 ■■플레이트를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경유하여 이 사건 매입처를 통해 *******에 납품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다른 거래처인 엘지전자에 납품하였다거나 중국으로 수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영업이익의 분산을 위하여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만든 것이라고 하나, 실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게 원고의 영업이익이 분산된 것이 아니었고, 다만 원고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통해서 모두 사외로 유출시켜서 원고의 주주인 KKK과 LLL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오히려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의 거래형태는 원고로부터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플레이트를 매수한 뒤 바로 이 사건 매출처에 이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KKK 및 그의 배우자, AAA, LLL, 원고 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2)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원고의 위장사업체인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이미 납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원고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명의상 사업자등록자와 별도로 사실상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위장사업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사업자는 원고로 보아야만 한다.
또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신고 납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원고가 신 고 납부한 것으로서 명의상 사업자들에 대한 소득결정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급세액도 실질 사업자인 원고에게 부과되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
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KKK이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원고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원고법인의 위장사업체임이 명백한데, KKK이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명의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개인 자금으로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이 사건 납품거래의 규모 및 현황, 거래대금의 사용내역, 이사건 쟁점사업자들의 세금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간에 걸쳐 KKK이 원고 법인의 자금이 아닌 개인자금으로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중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규정들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 7667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KKK은 법인세 포탈을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② 원고는 대표자 동생이나 공동 주주의 모친 명의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약 5년의 기간 동안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플레이트를 공급하여 실물 거래가 없는 것임에도 원고가 원가 이하의 저가로 ■■플레이트를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게 매출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하였던 점, ③ 그 과정에서 원고나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것일 뿐이고 실제 현실 거래에 맞게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라는 수단에 의하지 않고는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동일시 할 수도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이용하여 원고 자금을 사실상 유출하고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제출, 가공경비계상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3 ‘가산세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일반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납부불성실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불성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된 이상 가산세가 본세에 비해 과도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당가산세적용도 위법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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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57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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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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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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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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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 X.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KKK과 LLL이 2011. 7. 1. 철강, 특수강 등의 판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주요사업은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철-니켈 합금인 ■■플레이트(이하 ‘■■플레이트’라 한다)와 반도체용 테이프 제조·판매인데, 주로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기재를생략한다), ★★★★★으로부터 ■■플레이트를 구입하여 *******의 1차 협력업체인 XXXXXXX, XX(이하 함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2017년경 원고의 주주는 KKK과 LLL으로서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 대표자 KKK은 2013.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AAA BBB, CCC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XXX’, ‘XXXX’, ‘XXXXXXX’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였다(이하 각 개인사업자를 상호로만 칭하고, 함께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라 한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사이의 거래 내역
1) 원고는 2013년부터 아래 ‘기존 거래 개념도’ 기재와 같이 ☆☆☆, ★★★★★으로부터 ■■플레이트를 구입하여 XXXXXXX, XX에 20%의 이윤을 붙여 공급하는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래 ‘가공거래 개념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게는 구입 원가의 40%~60% 가격으로 ■■플레이트를 공급하고,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이를 바로 원고의 매출처인 XXXXXXX, XX 등에 본래 원고가 공급했던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품거래’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납품거래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쟁점사업자인 XXX에게 3,200,245,000원 매출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48매를, XXXX에게 2,152,100,000원 매출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31매를, XXXXXXX에게 781,500,000원 매출 및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12매를 각 발행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인 XX과 XXXXXXX 등에 한 매출액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와 같았는데, XXX는 매출 7,869,593,930원 및 세금계산서 394매, ~~~~은 매출 4,379,280,000원 및 세금계산서 36매, XXXX은 매출 1,886,700,000원 및 세금계산서 14매 등 3개 회사 총매출액 14,135,573,930원 및 이에 대한 444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XXX는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제1기로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플레이트를 원가 이하로 총 3,202,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거래처인 XXXXXXX에 같은 기간 동안에 7,139,000,000원에 판매하였다. 거래처인 XXXXXXX으로부터 XXX 대표자 AAA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대금을 입금하고 나머지 잔액은 원고 주주인 KKK과 LLL 등에게 이익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위 기간 동안 남은 잔액은 KKK에게 370,000,000원, KKK의 처, 장모, 아들에게 79,000,000원, LLL에게 1,525,000,000원, 원고 법인의 직원 ***, XXX에게 156,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XXX 대표 AAA은 2013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고 무기장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총 48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5) XXXX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제1기로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플레이트를 원가 이하로 2,152,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거래처 XX에 같은 기간 동안에 4,324,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위 기간 동안 XX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대금을 송금한 다음 나머지 잔액은 KKK과 KKK의 처 XXX, 처제, AAA에게 1,114,000,000원, 원고 직원 ***, XXX에게 210,000,000원이 입금되어 분배되었다. XXXX의 사업명의자인 BBB는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고 무기장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총 30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6) XXXXX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제1기 및 2017년 제2기에 원고로부터 ■■플레이트를 원가 이하로 총 781,000,000원 상당과 다른 회사로부터 286,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거래처인 XX에 1,794,000,000원, XXXXX에 92,000,000원에 판매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제외한 잔액 819,000,000원이 원고법인 외로 유출되었다.
7)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명의인인 CCC, AAA, BBB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실시
1) ○○지방국세청장은 2018. 1. 23.부터 2018. 6. 10.까지에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원고 대표자 KKK을 비롯하여 원고 주주 LLL, 이 사건 쟁점사업자 명의인인 CCC, AAA, 원고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업체 관련자 K, P 등에 대한 심문, 원고 법인 및 관련 회사들의 세금신고내역, 은행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발하거나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원고 대표자 KKK이 개인적 이익을 많이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지인들인 AAA, BBB, CCC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납품거래에 따른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의 매출을 원고의 매출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쟁점사업자가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매입세액으로 가산하거나 관련 수입금액 및 원가를 각 원고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이 대표인 ○무역, ■이 대표인 K상사, ◇◇◇이 김XX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B상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채 874,88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은 가공매출 대금 569,5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가 KKK의 요청에 따라서 LLL의 계좌로 2013. 7. 4. 339,822,560원, 2013. 7. 8. 200,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반환하였고, KKK과 LLL이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함으로써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다) 원고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KKK의 장모인 김○○, KKK의 처남댁인 황○○, LLL의 모친인 BBB, 그리고 A,B,C,D에게 외주가공비용 명목으로 958,285,103원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였고, 2017년도에는 김XX, 안XX, 염XX, 우XX, 전XX, 전XX, 함XX에게 322,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법인자금 1,280,285,000원을 유출하였고, 원고 주주인 KKK과 LLL이 이를 사용하였다.
라) 또한 KKK의 배우자인 한XX는 원고 회사에 상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무한 것을 전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 294,000,000원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료 22,236,960원을 납부하는 등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였다.
마) KKK과 ***(원고 직원), LLL 등은 원고의 카드를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사용하였던바, KKK은 274,172,909원, ***은 19,279,346원, LLL은 300,382,165원을 법인세 경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각 사적사용 금액을 이들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지방국세청장은 KKK이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였고, 원고는 대표자 KKK이 위와 같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벌금 상당액인 1,434,147,070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KKK 및 원고는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라. 피고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원고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1) 피고는 2018. X. X. 원고에게, 별지2 제1항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산출 내역’ 기재와 같이 산정된 사업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고, 별지2 제2항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예 상세액 내역’ 기재와 같이 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KKK, LLL, ***, 최XX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가산세 산정내역은 별지3 ‘가산세 내역’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1. 9.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30.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 및 KKK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과
1) 원고와 KKK은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발급)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지방법원 XX지원 2019고합XXX호로 기소되었고, □□지방법원 XX지원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KKK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8억 원을, 원고에게 벌금 7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와 KKK의 항소로 계속된 □□고등법원 2020노XXX호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및 법원의 허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발급)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횟수 및 공급가액 중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위 법원은 2021. 9. 10.원심판결을 파기하였지만 원고 및 KKK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9. 1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39호증, 갑 제4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가) 원고 대표자 KKK은 2009년경부터 LLL과 일본야금으로부터 ■■플레이트를 수입하여 XX 등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0년경 ■■플레이트의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에 개발생산을 제안하였고, ★★★★★의 개발과정에 도움을 주어서 ★★★★★이 국산화에 성공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으로부터 ■■플레이트에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얻게 되었다. 이후 원고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에 ■■플레이트를 공급하였는데, 거래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최종 납품처인 *******와의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설립 운영한 것이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납품거래는 거래실물이 존재하고, 거래행위에 따른 대금이나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수수된 점, 거래의 손익이 각 당사자에게 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소득금액이나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원고의 위장사업체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조세를 회피했다거나 원고에게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고 있지만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가) 원고 대표자 KKK은 XXX 명의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12,006,239원을, XXXX 명의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21,269,899원을, XXXXXXX 명의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로 2017년도에 81,906,954원을 신고 납부하였던바, 원고나 KKK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모두 위장업체로 간주하고 이사건 쟁점사업자들의 거래와 소득을 모두 원고의 거래와 소득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이미 납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 범위에서는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의 기납부세액을 실질 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원고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3) 가산세 관련
가) 피고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모두 위장사업체로 보아서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등에 따라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나)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과 한 거래는 판매물품 및 판매수량이 정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바, 세무당국의 조사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추계 소득 계산방식에 의한 사업소득 계산한 것일 뿐 특별하게 수입을 축소하거나 숨긴 사실이 없으며, 본세와 비교하여 가산세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포함되어 있는 가산세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원고 대표자 KKK이 개인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든 위장사업체로서 실제 이 사건 매출처에 ■■플레이트를 공급한 자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의 등록 명의인 및 관련자들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KKK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고 자신들이 이사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 대표자인 KKK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또한 KKK 자신도 이 사건 쟁점사업장은 개인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신이 동생이나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플레이트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거래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최종 납품처인 *******와의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설립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과정에서 한 KKK의 진술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플레이트를 매매하기 위한 물적, 인적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서 실제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사이의 매출처와 취급품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사건 쟁점사업자들과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동일하였다.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비롯한 거래 관련 업무 및 이에 필요한 은행계좌, 인감도장, 보안카드 등을 모두 원고 대표인 KKK이 보유하면서 처리하였던 것으로서, 사실상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원고와 인적, 물적으로 분리된 독립된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3) ○○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라서 이루어진 형사재판에서, KKK은 가족 내지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였고, KKK이 원고를 운영하면서 법인세 등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재화를 직접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어 원고에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 재화를 공급하고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이를 재차 이 사건 매출처에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원고의 매출을 줄이거나 인력을 고용하여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증빙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서 매출‧매입거래와 관련된 세금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사이의 거래,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과 이 사건 매출처 사이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플레이트를 실제 매입금액의 40%~60%의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게 매도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경제주체 사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거래로서 원고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원고로부터 매입한 ■■플레이트를 어떠한 금융비용 지출이나 재고 부담 없이 그대로 이 사건 매출처에 매도함으로써 원고와 분리할 수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점,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저가 매수 및 고가 매도로 남긴 막대한 이익은 원고 대표자 KKK과 주주인 LLL, 그들의 친인척이나 원고 직원에게 이체되어 KKK과 LLL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쟁점사업자들 및 매출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납품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5) 원고는 ■■플레이트의 거래구조 다변화와 *******와의 계속적인 거래에 필요한 영업이익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만든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원고는 ■■플레이트를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경유하여 이 사건 매입처를 통해 *******에 납품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다른 거래처인 엘지전자에 납품하였다거나 중국으로 수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영업이익의 분산을 위하여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만든 것이라고 하나, 실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게 원고의 영업이익이 분산된 것이 아니었고, 다만 원고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통해서 모두 사외로 유출시켜서 원고의 주주인 KKK과 LLL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오히려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의 거래형태는 원고로부터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플레이트를 매수한 뒤 바로 이 사건 매출처에 이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KKK 및 그의 배우자, AAA, LLL, 원고 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2)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원고의 위장사업체인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이미 납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원고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명의상 사업자등록자와 별도로 사실상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한 위장사업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사업자는 원고로 보아야만 한다.
또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신고 납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원고가 신 고 납부한 것으로서 명의상 사업자들에 대한 소득결정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급세액도 실질 사업자인 원고에게 부과되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
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KKK이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원고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원고법인의 위장사업체임이 명백한데, KKK이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명의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개인 자금으로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이 사건 납품거래의 규모 및 현황, 거래대금의 사용내역, 이사건 쟁점사업자들의 세금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간에 걸쳐 KKK이 원고 법인의 자금이 아닌 개인자금으로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가 이중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규정들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 7667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KKK은 법인세 포탈을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② 원고는 대표자 동생이나 공동 주주의 모친 명의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약 5년의 기간 동안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플레이트를 공급하여 실물 거래가 없는 것임에도 원고가 원가 이하의 저가로 ■■플레이트를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게 매출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하였던 점, ③ 그 과정에서 원고나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것일 뿐이고 실제 현실 거래에 맞게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라는 수단에 의하지 않고는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동일시 할 수도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이용하여 원고 자금을 사실상 유출하고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제출, 가공경비계상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3 ‘가산세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일반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납부불성실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납부불성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된 이상 가산세가 본세에 비해 과도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