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미적용 가산세 정당성

대법원 2024두66228
판결 요약
신축 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가산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법령상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감면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신축 후 5년 이내 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228 판결은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비적용 신고에 가산세 부과는 적법이라 설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나요?
답변
판례상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 부과는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228 판결은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을 이유로 가산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 신고에 대해 법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 신고는 관련 법령상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228 판결은 소득세법 114조의2에 근거해 가산세를 적용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 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판결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62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

               2. 한○○

               3. 김○○

               4. 김○○

피고, 피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누117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27. 선고 대법원 2024두66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미적용 가산세 정당성

대법원 2024두66228
판결 요약
신축 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가산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법령상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감면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신축 후 5년 이내 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228 판결은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비적용 신고에 가산세 부과는 적법이라 설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나요?
답변
판례상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 부과는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228 판결은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을 이유로 가산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 신고에 대해 법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 신고는 관련 법령상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228 판결은 소득세법 114조의2에 근거해 가산세를 적용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 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판결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62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

               2. 한○○

               3. 김○○

               4. 김○○

피고, 피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누117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3. 27. 선고 대법원 2024두66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