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 토지 고유목적사업 사용 입증책임 및 3년 요건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1누13429
판결 요약
분할 양도된 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은 납세의무자 측이 증명해야 하며, 이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분할양도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3년요건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분할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가 해당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3429 판결은 분할된 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답변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과세관청의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3429 판결은 고유목적사업 사용 입증 부족 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토지가 직접 사용되었음을 구체적·명확하게 증명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3429 판결은 원고의 증거만으로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증거가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증거자료(용도 확인 서류, 사업수행 내역 등)를 보완·확충하여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3429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더라도 분할된 토지가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34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0,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1, 갑제20 내지 22호증의 각 1 내지 3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8.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3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 토지 고유목적사업 사용 입증책임 및 3년 요건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1누13429
판결 요약
분할 양도된 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은 납세의무자 측이 증명해야 하며, 이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분할양도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3년요건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분할 양도하였더라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가 해당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3429 판결은 분할된 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답변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과세관청의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3429 판결은 고유목적사업 사용 입증 부족 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토지가 직접 사용되었음을 구체적·명확하게 증명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3429 판결은 원고의 증거만으로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증거가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증거자료(용도 확인 서류, 사업수행 내역 등)를 보완·확충하여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3429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더라도 분할된 토지가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34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0,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1, 갑제20 내지 22호증의 각 1 내지 3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8.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3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