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더라도 분할된 토지가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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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34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6. 23. |
|
판 결 선 고 |
2022. 8.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0,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1, 갑제20 내지 22호증의 각 1 내지 3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8.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3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더라도 분할된 토지가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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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34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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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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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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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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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8. 원고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0,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1, 갑제20 내지 22호증의 각 1 내지 3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당시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8.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3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