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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판결 전후 범죄 형 선고 기준

2017도14854
판결 요약
피고인이 금고 이상 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별건 범죄가 있고, 이 판결 전 벌어진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이를 생략하고 판단하여 환송되었습니다.
#경합범 #형 선고 기준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별건 범죄
질의 응답
1. 경합범에서 판결 전후 범죄가 있을 때 형을 어떻게 선고해야 하나요?
답변
경합범 중 먼저 확정된 판결 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동시에 판결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4854 판결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될 범죄의 경우 형평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별건의 형 확정 사실을 간과한 경우 판결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을 누락하면 판단 누락 및 법리 오해가 되어 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4854 판결은 원심이 제39조 제1항 적용 없이 판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며 환송했습니다.
3.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확정 판결이 난 죄와 판결 전의 죄가 경합범일 때,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 형평하게 양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4854 판결은 두 죄가 동시에 판결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854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방법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공2008하, 163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23. 선고 2017노40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공소장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으로 2016. 7. 4. 의정부지방법원에 강도상해죄로 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② 피고인은 2017. 7. 12.자 항소이유서에서 ⁠‘현재 2017노137 사건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형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외에 별건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2016. 12. 21.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83)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17노137호로 항소하였다가 2017. 6.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와 같이 별건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별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건에서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 없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도148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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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판결 전후 범죄 형 선고 기준

2017도14854
판결 요약
피고인이 금고 이상 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별건 범죄가 있고, 이 판결 전 벌어진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이를 생략하고 판단하여 환송되었습니다.
#경합범 #형 선고 기준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별건 범죄
질의 응답
1. 경합범에서 판결 전후 범죄가 있을 때 형을 어떻게 선고해야 하나요?
답변
경합범 중 먼저 확정된 판결 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동시에 판결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4854 판결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될 범죄의 경우 형평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별건의 형 확정 사실을 간과한 경우 판결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을 누락하면 판단 누락 및 법리 오해가 되어 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4854 판결은 원심이 제39조 제1항 적용 없이 판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며 환송했습니다.
3.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확정 판결이 난 죄와 판결 전의 죄가 경합범일 때,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 형평하게 양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4854 판결은 두 죄가 동시에 판결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854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방법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공2008하, 163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23. 선고 2017노40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공소장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으로 2016. 7. 4. 의정부지방법원에 강도상해죄로 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② 피고인은 2017. 7. 12.자 항소이유서에서 ⁠‘현재 2017노137 사건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형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외에 별건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2016. 12. 21.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83)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17노137호로 항소하였다가 2017. 6.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와 같이 별건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별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건에서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 없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도148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