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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말소 청구,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판단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914
판결 요약
피고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했으나,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해 가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실무상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와 기간 경과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등기말소 #부동산가등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해 권리가 소멸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914는 매매예약일 다음날부터 10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914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며,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914는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 소멸시 피고가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매매예약 가등기와 완결권 제척기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의 존속권한은 완결권 제척기간 내 권리행사에만 인정됩니다. 이후에는 가등기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914는 완결권 제척기간 흠결 시 가등기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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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6091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5. 11. 접수 제174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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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914
판결 요약
피고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했으나,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해 가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실무상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와 기간 경과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등기말소 #부동산가등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해 권리가 소멸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914는 매매예약일 다음날부터 10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914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며,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914는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 소멸시 피고가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매매예약 가등기와 완결권 제척기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의 존속권한은 완결권 제척기간 내 권리행사에만 인정됩니다. 이후에는 가등기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2-가단-60914는 완결권 제척기간 흠결 시 가등기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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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위 예약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6091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5. 11. 접수 제174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