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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00코아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00코아 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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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전0이0수0수0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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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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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5182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1. 19. |
|
판 결 선 고 |
2018. 2. 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19,940,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19,940,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피고의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예비적 청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위 당심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 6면 11행의 “갑 제1 내지 30호증”을 “갑 제1 내지 30, 38 내지 45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으로 고친다.
○ 6면 17, 18행의 “2008. 2. 29.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000부동산신탁 주식
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를 “2008. 3. 6. 별지1 목록 제1, 4,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2. 29.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000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2.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000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로 고친다.
○ 10면 10행부터 11면 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10. 12. 15.에는 이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원고는 @@@@에 1억 원의 잔금 지급을구할 수 있게 되어 잔금지급청구권이 성숙,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도 곧바로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늦어도 2010. 12. 15.에는 이 사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다르므로 그 주장의 당부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후에 원고가 위 신탁계약 또는 신탁예약을 체결할 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각 등기 접수일인 2008. 3. 6.에 이 사건 토지가양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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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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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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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전0이0수0수0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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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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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518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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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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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19,940,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19,940,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피고의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예비적 청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위 당심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 6면 11행의 “갑 제1 내지 30호증”을 “갑 제1 내지 30, 38 내지 45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으로 고친다.
○ 6면 17, 18행의 “2008. 2. 29.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000부동산신탁 주식
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를 “2008. 3. 6. 별지1 목록 제1, 4,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2. 29.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000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2.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000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로 고친다.
○ 10면 10행부터 11면 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10. 12. 15.에는 이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원고는 @@@@에 1억 원의 잔금 지급을구할 수 있게 되어 잔금지급청구권이 성숙,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도 곧바로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늦어도 2010. 12. 15.에는 이 사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다르므로 그 주장의 당부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후에 원고가 위 신탁계약 또는 신탁예약을 체결할 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각 등기 접수일인 2008. 3. 6.에 이 사건 토지가양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