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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미지급시 토지 양도시점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98
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이 안 된 경우 해당 토지가 실제 양도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양도의 인정은 대금 완납과 등기가 관건입니다.
#토지양도 #토지매매 #잔금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시점
질의 응답
1. 잔금 및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매매에서 양도 시점을 언제로 보나요?
답변
토지 매매에서 잔금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제로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98 판결은 잔금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전까지는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무관하게, 매매계약만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어도, 실제 매매잔금 지급과 등기 이행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확정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98 판결은 허가구역 해제로 잔금청구권이 성숙했다 해도, 실제 대금지급과 등기가 없으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탁계약으로 인한 등기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탁계약 또는 신탁예약에 따른 등기만으로는 실질적인 양도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98 판결은 신탁계약 체결이나 신탁등기만으로 소유권 이전 및 실질적 양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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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00코아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00코아 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0이0수0수0종중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5182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19.

판 결 선 고

  2018. 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19,940,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19,940,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피고의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예비적 청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위 당심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 6면 11행의 ⁠“갑 제1 내지 30호증”을 ⁠“갑 제1 내지 30, 38 내지 45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으로 고친다.

○ 6면 17, 18행의 ⁠“2008. 2. 29.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000부동산신탁 주식

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를 ⁠“2008. 3. 6. 별지1 목록 제1, 4,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2. 29.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000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2.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000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로 고친다.

○ 10면 10행부터 11면 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10. 12. 15.에는 이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원고는 @@@@에 1억 원의 잔금 지급을구할 수 있게 되어 잔금지급청구권이 성숙,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도 곧바로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늦어도 2010. 12. 15.에는 이 사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다르므로 그 주장의 당부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후에 원고가 위 신탁계약 또는 신탁예약을 체결할 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각 등기 접수일인 2008. 3. 6.에 이 사건 토지가양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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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이 안 된 경우 해당 토지가 실제 양도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양도의 인정은 대금 완납과 등기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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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잔금 및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매매에서 양도 시점을 언제로 보나요?
답변
토지 매매에서 잔금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제로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98 판결은 잔금 지급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전까지는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무관하게, 매매계약만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어도, 실제 매매잔금 지급과 등기 이행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확정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98 판결은 허가구역 해제로 잔금청구권이 성숙했다 해도, 실제 대금지급과 등기가 없으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탁계약으로 인한 등기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탁계약 또는 신탁예약에 따른 등기만으로는 실질적인 양도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98 판결은 신탁계약 체결이나 신탁등기만으로 소유권 이전 및 실질적 양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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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00코아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00코아 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0이0수0수0종중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5182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19.

판 결 선 고

  2018. 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19,940,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19,940,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피고의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예비적 청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위 당심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 6면 11행의 ⁠“갑 제1 내지 30호증”을 ⁠“갑 제1 내지 30, 38 내지 45호증(각 가지번

호 포함)”으로 고친다.

○ 6면 17, 18행의 ⁠“2008. 2. 29.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000부동산신탁 주식

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를 ⁠“2008. 3. 6. 별지1 목록 제1, 4,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2. 29.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000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2. 29.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000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로 고친다.

○ 10면 10행부터 11면 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10. 12. 15.에는 이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원고는 @@@@에 1억 원의 잔금 지급을구할 수 있게 되어 잔금지급청구권이 성숙,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도 곧바로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늦어도 2010. 12. 15.에는 이 사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다르므로 그 주장의 당부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후에 원고가 위 신탁계약 또는 신탁예약을 체결할 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각 등기 접수일인 2008. 3. 6.에 이 사건 토지가양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9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