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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소멸 후 말소등기 의무 및 제척기간 도과 판단

안양지원 2022가단10670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무변론 상태임도 확인됩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소멸 #말소등기 #설정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해 소멸하였다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2-가단-106703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채권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척기간의 도과로 등기상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2-가단-106703 판결은 근저당권의 제척기간 도과 사실을 들어 말소등기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일 때 법원이 원고 청구를 바로 인용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청구 이유가 명백하면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2-가단-10670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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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670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3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이천시 율면 월포리 5**-* 전 49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

   등기소 2004. 7. 12. 접수 제353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9. 30. 선고 안양지원 2022가단106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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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무변론 상태임도 확인됩니다.
#근저당권 #제척기간 #소멸 #말소등기 #설정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해 소멸하였다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2-가단-106703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채권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척기간의 도과로 등기상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2-가단-106703 판결은 근저당권의 제척기간 도과 사실을 들어 말소등기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일 때 법원이 원고 청구를 바로 인용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청구 이유가 명백하면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양지원-2022-가단-10670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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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670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30.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이천시 율면 월포리 5**-* 전 49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

   등기소 2004. 7. 12. 접수 제353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9. 30. 선고 안양지원 2022가단1067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