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06703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 09. 30.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이천시 율면 월포리 5**-* 전 49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
등기소 2004. 7. 12. 접수 제353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