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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 요건과 경제적 사정에 따른 부양료 청구 기각

2012느단299
판결 요약
성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 법적 책임이 인정되려면, 부모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자녀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자녀(교사)의 월수입, 부양·양육·대출부담 등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부모 부양에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양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과거 학대와 부양의무 미이행 등 특별한 사정도 참작되었습니다.
#부양료 청구 #성인 자녀 부모 #생활부조 #경제적 여유 #월수입
질의 응답
1.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모가 자력이나 근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자녀가 현재 생활유지에 여유가 있을 때만 부양료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2느단299 심판은 성년 자녀와 부모 사이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할 수 없고, 부양의무자가 현재 생활을 유지할 여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년 자녀가 교사 등의 직업이 있다고 해도 부모 부양료 청구가 항상 인용되나요?
답변
자녀의 직업·월수입뿐 아니라 부양·양육 부담, 대출액, 부양책임 등을 종합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2느단299 심판은 자녀가 교사임에도 배우자, 시부모, 미성년 자녀 등 부양책임, 대출채무 현황을 두루 고려해 부모 부양에 여유가 없다고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부모가 과거 자녀를 학대한 경우 부양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나요?
답변
자녀에 대한 현저한 학대 및 부양의무 미이행 등은 부양료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법 2012느단299 심판은 부모의 학대·부양의무 미이행, 연락 두절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해 청구인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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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양료

 ⁠[청주지법 2012. 9. 27. 자 2012느단299 심판 : 확정]

【판시사항】

[1]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생활부조의 부양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성년인 자녀 乙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乙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甲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甲이 성년인 자녀 乙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그 배우자의 부양 및 양육관계, 대출금채무의 액수, 월 수입 등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乙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甲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974조,
제975조
[2]
민법 제974조,
제975조


【전문】

【청 구 인】

【상 대 방】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청구인이 사망할 때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20일에 청구인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최근에 위암 수술을 받아 현재 아무 수입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소득이 있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없다. 상대방은 교사로 재직하고 있고 상대방의 배우자도 공무원으로서 청구인을 부양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월 6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상대방은 부녀관계이다. 청구인은 소외 1과 사이에서 상대방을 낳았으나, 소외 1은 1985년경 청구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을 나갔다. 그 후로 청구인은 상대방을 자주 폭행하였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맞아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고, 발가벗겨진 채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
2) 청구인은 상대방을 중학교에 진학시키지 않았다. 상대방은 15세에 이르러 소외 1과 연락이 되자 집을 나와 소외 1과 함께 살게 되었다. 상대방은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그 후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청구인은 상대방의 학비 등을 전혀 대주지 않았고, 상대방과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냈으며, 최근에는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상대방 때문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면서 욕설을 하였다.
3) 상대방은 현재 배우자 소외 2, 모 소외 1 및 미성년 자녀 2명과 동거하면서 상대방과 그 배우자의 수입으로 상대방의 시부모와 자신의 모 소외 1 및 자녀들을 부양 또는 양육하고 있다.
4) 상대방과 그 배우자는 각 초등학교 교사,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평균 월수입은 4,258,250원이다. 상대방과 그 배우자는 요양시설에 있는 상대방의 시부모의 요양비용(월 약 110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 2명(만 7세, 5세)을 양육하고 있다.
5) 소외 1은 약 25년 전에 뜨거운 기름에 등, 양측 어깨, 양측 팔, 목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 및 3도 화상을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이로 인한 통증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소외 1은 2003. 1. 12. 이전부터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상대방과 그 배우자는 소외 1과 동거하면서 소외 1을 부양하고 있고, 소외 1의 치료비와 국민연금보험료(매월 약 20만 원)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6) 상대방과 그 배우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82,251,155원을 대출받았고, 그로 인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나.  판단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의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상대방과 그 배우자의 부양 및 양육관계, 대출금채무의 액수, 월 수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청구인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설령, 상대방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청구인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청구인이 과거에 자신을 학대하였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아왔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학대 내용, 청구인의 부양의무 이행 정도, 청구인과 상대방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이창섭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느단2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