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 집행판결 불허 사유 및 동시이행 관계 요건

2012가합3654
판결 요약
중재판정에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도 반대급부 이행이 집행개시 요건일 뿐, 집행판결 불허사유는 아님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실제 매수인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했고 동시이행 항변이 가능하더라도,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자체를 거부할 사유는 되지 않으며, 반대급부 불이행 사정은 별개로 집행개시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중재판정 #집행판결 #동시이행 #주식매매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중재판정에 동시이행 관계가 있을 때 집행판결 허가가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중재판정에 동시이행 관계가 있더라도, 반대급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지 집행판결 불허사유는 아닙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법 2012가합3654 판결은 중재판정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집행판결은 허가되어야 하며 이는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매수인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했다면 중재판정 강제집행이 허가되지 않나요?
답변
주식 인도 미이행만으로는 중재판정 집행판결 불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법 2012가합3654 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집행판결 불허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중재판정에 따라 반대급부 제공 없이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 있나요?
답변
동시이행관계일 때에는 반대급부(주식인도) 이행 또는 제공이 집행개시의 요건이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법 2012가합3654 판결은 중재판정상 동시이행관계의 반대급부 이행 여부는 집행개시단계에서 요건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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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집행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9. 28. 선고 2012가합3654 판결 : 확정]

【판시사항】

매도인 甲이 ⁠‘甲과 乙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 乙은 甲 소유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도인 甲이 ⁠‘甲과 乙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 乙은 甲 소유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있더라도 중재판정과 집행판결이 결합하여 집행권원이 될 뿐, 중재판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여전히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중재법 제35조,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전문】

【원 고】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최윤석)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임시종 외 1인)

【변론종결】

2012. 9. 14.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1112-0018호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2. 3. 16.에 한 ⁠[별지 1]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홍콩 소재 소외 1 회사의 주식 317,064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합병을 추진함에 따라 원고는 2009. 5.경 위 소외 1 회사의 주식을 소외 2 회사의 주식 113,70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로 교환받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주식 교환 과정에서 2008. 12. 29. 풋옵션행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미화 1,585,320달러(이하 미화 달러 기재 시 ⁠‘달러’라고만 기재한다)로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옵션권’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부여하였고, 원고가 2010. 4. 2. 옵션권을 행사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인 1,585,32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1112-0018호로 위 1,585,320달러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옵션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았고, 설령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다투었는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2. 3. 16.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85,320달러를 심리종결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1,777,936,3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옵션권을 행사한 다음날인 2010. 4. 3.부터 중재판정일인 2012. 3.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의 위 금원 지급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2년 증제11호로 이 사건 주식을 모두 공탁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2]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하는바( 중재법 제38조),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이러한 취소사유가 없으므로 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있더라도 중재판정과 집행판결이 결합하여 집행권원이 될 뿐, 중재판정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여전히 집행개시 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원고가 2012. 6.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모두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중재판정: 생략]
[[별 지 2] 관련 규정: 생략]

판사 배호근(재판장) 황은규 김윤희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09. 28. 선고 2012가합36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